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사항별설명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신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전년도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 신청한 공문 사본하고요. 메모하세요.
당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신청한 공문사본,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한 문서사본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 계상요구자료 보건위생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한 자료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자료 그렇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자료제출이 늦어집니까? 금방 됩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마을경로당신축 개·보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와계십니까? 우선 순위를 마을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까? 어떻게 정해 놨습니까?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라니요? 이것은 2억씩 주는 위원님들 포괄사업비하고 관계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님들 포괄사업비에서 이 사업이 몽땅 이게 계획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속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충주하고 제천에 지어지는데 충주 것은 공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지방재정법에 이 노인요양전문병원을 짓는데 우리 도비를 주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2003년부터 2004년도 12월까지로 공기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왜 작년도 본예산에다 아니면 작년도 추경에다 이것을 안 해 줬습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방비를 주는 것은 장비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건축비를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님, 그러면 예산담당 답변해 보세요. 추경은 말 그대로, 올해는 더군다나 전국체전이 있는 해 아닙니까?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을 하게 돼 있는데 충주하고 제천에 도비부담액을 보니까 15억7,600만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액을 이번 추경에서 꼭 줘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제천은 착공도 안 되고 충주는 이제 공정이 20% 단계인데 이렇게 전국체전이 있어서 모든 예산을 요구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어렵다어렵다 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왔는데 말 그대로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다루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런 예산은 꼭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라면 2회추경에서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 1회추경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국조보조금 교부신청한 내역을 말씀드릴 게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지방비를 부담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사항별설명서 금해 추경증감 사유에 보면 2003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축하는 충주 제천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시비 부담을 감안해서 도비 25%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하면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은 장애인체육대회에 경기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투자액 대비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비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짓다가 모자라니까 돈을 생각해서 얹어서 주려고 하는 건지 이걸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건 제가 점심 먹고서 지방재정법을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을 보면 진천군종합사회복지관 건립내역이 있습니다.
예산담당 챙겨보세요. 여기도 보면 국비 3억7,300에 시·군비가 9억4,500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흡사합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국비 30%에 시·군비 70%를 부담시킵니까?
어떻게 형평에 안 맞습니까? 이건. 지방재정법에 여기는 못 주게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지방비까지 나와있다라면 시·군의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예산편성부서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충주, 제천 관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투입을 하려고 하는가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급적 지침에는 되어 있더라도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라면 각 시·군에 공히 형평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관이시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주 북부도서관 건립, 충주시립도서관 건립, 제천 의병도서관 건립, 음성 대소도서관 건립 이렇게 4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 북부도서관 건립을 보면 총 사업비가 52억7,800만원 맞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비가 10억5,500만원이고 도비, 시비에다가 여기는 유일하게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어떤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충주나 제천이나 음성은 왜 기금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은 왜 이게 기금이 안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비보조율하고 도비보조율이 청주, 충주, 제천, 음성이 다 각각 다른데 다른 이유는 뭡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는 다르고 충주에는 이번 추경에 왜 도비가 안 붙었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연차계획에 의해서 4개년계획인데 8억을 도비를 한꺼번에 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산정근거를 보면 밑에 투자계획 밑에 부기해 놓은 것을 보면 문화관광부 도서관 박물관과 해 가지고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이 보조금집행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 집행비율이 안 맞아요.
아니 금년도에 그렇게 해 놓은 게 맞는데 이 보조율이 안 맞는 게 시비를 전체 사업비에서 56억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 국고보조율에 의하면 국비를 46% 해 주고 도비 27%, 시비를 27%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와요?
아니 이게… 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각 시·군마다 예산배정해 가지고 이것 지금 계상돼서 요구해 놓은 것을 보면 들쭉날쭉이에요. 예산담당관님, 질의하는 것 잘 들어보세요. 25쪽이에요.
청주시는 52억7,800만원 사업이에요. 그중에 국비가 10억5,500만원인데 도비가 5억이에요. 시비가 29억이고.
그런데 이게 3개년계획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50%인 5억이 이미 내려왔어요. 5억이 내려온 것 맞죠? 5억이 내려왔는데 도비를 5억에서 우리도 그럼 50%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비율에 의해서 50%를 줘야 맞는 거죠? 그러면 5억에 대한 50%인 2억5,000을 줘야 맞는 거고 시비 29억2,300만원의 50%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군비는 지금 3억밖에 부담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이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당초에 국고보조금 신청한 거 그리고 국고보조 확정내시내역 이거 4개 시·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