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수당은 개별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규정이나 조례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그거를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
아니 그러면 개별규정에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지. 각종 위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전부 다 위원회는 다 같은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당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공무원은 안 주고 일반 사회에서 영입해서 위촉받은 위원은 수당을 실제로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정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공무원을 준다는 얘긴가, 위원이 들어갔다면 위원, 또 공무원이 들어갔다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얘긴지 그 위원 전체를 망라한 건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심사수당인지 아니면 참석수당인지 그것이 불분명한데 어떤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꼭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각종 위원회니까. 각종 위원회는 총 망라된 위원회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관님, 지금도 예산편성지침에 그 규정은 편성지침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 공무원은 지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이 우리 조례가 되면 공무원도 거기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위원이 됐다면 위원이나 공무원도 지급하는 건지요?
그러면 지금 실비참석수당이 있고 안건심사수당이 있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지급한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 품목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기 제출서류에 보면 여기는 322종이라 고 그랬는데 여기 나온 건 몇 종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322점은 전부다 상태가 어떤 겁니까?
새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중고로써 사용 가능은 한 건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여기 표시된 게 2004년부터 2006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표시한 건지. 전체적인 총 준공을 표시한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안 된다면 최소한도 몇 년을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그러면 4~5년 걸린다. 제가 보기로는 예산이 순조롭게 된다면 몰라도 이것이 어떤 형편이면 10년도 좋고 예측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걸로 봅니다만 문제는 이게 지금 거기 상태가 상당히 자연조건이 좋은데 여기에다가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쭉 짓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거 외에 또 필요하면 다른 것도 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가급적 안 하고,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고 자연상태를 잘 보전하는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계획대로 꼭 다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이후에 이것이 완공이 됐다고 할 때는 입장료를 받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