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어정화 의원 발언
저도 무인민원발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좋았는데 어제 제가 아주 늦은 시간에 퇴근하면서 여기 이용하시는 분을 실제로 뵀어요, 한 10시 넘어서 계셨는데. 제가 전에 담당자, 우리 과장님이신가,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이 위치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 조명이 지금 사진 상으로는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밤에 살펴보셔서 어두운지 외진 곳인 느낌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정화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만 살펴봤으면 몰랐을 내용인데요.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운영원칙 14조에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해서 1, 2, 3, 4번의 항목을 이 내용을 모두 삭제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내용 전체를 삭제하신 거지요? 3조요? 아, 그러면 궁금한 걸 직접 여쭤본다면, 지금 14조 운영원칙의 4번에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내용에서 삭제되는 거였나요?
정치적 이용목적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도 없고, 정당 활동도 할 수 없고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저 역시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려다가 이 부분이 맞지 않아서 제가 회원으로, 위원으로 활동을 못 하게 됐는데 혹시 이 부분을 열어둔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저희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다음에 제25조 그 전 거에 보면, 4번 항목에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제1항에 각 호에 해당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혹시 내용이 모두 삭제된 건가요? 어정화입니다. 손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이해가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는 제가 알겠지만, 그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저도 한 번 더 첨언해서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에서 사실 확인 차 한 번 더 여쭤본다면, 문구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정치적 이용목적에 배제항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사실 확인을,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예, 할 수 없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정당활동은 가능한 건가요? 주민자치위원의 정당활동.
정당에 소속돼 있거나 정당활동. 이거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전자선거활동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제가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가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됐어요.
그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정당활동도 제가 좀 거부를 당했었거든요,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제가 활동을 하려고 했다가 이런 부분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이것도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 확인을 좀 부탁드리는 걸 말씀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진 좋은 시설을 아주 합리적인 대관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는데 고객 입장에서 50% 정도가 인상이 됐을 때 느껴지는 저항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건지가 살짝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뭐냐 하면 그런 안내문이나 고객이나 대관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 문의가 들어왔을 때 기존의 대관료를 알고 계시는 분에게는 다소의 저항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안내문이나 또는 파일로라도 그렇게 문자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혹시 마련되어 있으신가 또는 마련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 중에 “지난 추경을 감안해서 이번에 출연금이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추경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행사나 축제라는 게 날씨나 또 여러 가지 코로나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행사, 축제 이런 전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외부요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돈을 딱 묶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이 나쁠 이유가 없는 게 이런 문화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추진하는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는 피로감이 느껴지시겠지만 특수한 그런 업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볼륨이 너무 크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일련의 전시회 건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어떤 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물론 나중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예산이 또 삭감되기도 하고 상황별로 좀 조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조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크게 딱 이게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너무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 82억이라는 거를 딱 정해놓고 다른 정말 긴박하게 쓸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의 다른 과에서나 다른 일에 쓸 수 있는 돈을 너무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정화입니다. 164페이지에 지역사회혁신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165페이지에 보시면 노원구협치회의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3년간 결산내역이 있는데 코로나라는 그 원인 때문에 2020년, 2021년에 집행률이 50% 남짓인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2022년도에 잡혀진 예산 보니까 1억 8,425만 6,000원이더라고요.
예, 2022년도요. 그런데 20년도, 21년도 다 집행률이 50%고, 22년도에도 여전히, 22년도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다음 예산을 잡을 때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영하거나 고려해서 잡으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92.6%가 진행된 게 연구용역비 해서 그 집행된 거는 거의 완성도 높게 집행을 하셨던데 혹시 그게 어떤 연구용역인지를 혹시 밑에 있는 ‘협치노원 엠블럼 개발’에 대한 건가요?
손명영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의 한 사례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189페이지에 보면 당현천 복개구조물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11억이 예산이 잡혔었는데 집행률도 10% 안팎이고 다음 연도로 9억 7,700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가림막 사업은 1억 2,000으로 진행을 하셨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또 2,300만 원 정도는 집행을 하셨는데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이월이 될 정도로 이 사업이 조금 중지가 됐는지 그 이유는 코로나랑은 조금 무관하지 않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조치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월이 된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202페이지에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1회성에서 끝나는 사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고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연이어서 되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21년도에 집행하고 21년도에 마무리된 그 사업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