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제4선거구에 김정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T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정보통신의 활성화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화상회의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실시간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회의 참석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또한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과 직접 자기소관업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이며 행정심판위원에게만 지급되던 안건검토수당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도 지급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지명을 받아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도 안건심사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조의 내용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를 법령이나 조례 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포함하고 제3조 수당 등 지급기준규정을 정비하여 제1항의 각종 위원회를 위원이 사이버회의를 포함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토록 하되 단서규정으로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업무 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제2항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소집된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사수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수당 등 지급규정현실을 감안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