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영준 의원 발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면 지금 오전에는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검사소 운영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탁은 지금 씨젠의료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이나 운영 방법에 있어서 이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지금 오후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오전에 검사를 하고 싶은데 오전에는 이걸 운영을 않고 오후 시간대로 배치한 이유가 뭐예요? 밤 9시까지 늘린 이유가 뭐예요? 업체의 입장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보면 오전에 움직임이 좋지,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 의외로 아침 일찍 와서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어르신들 밤 9시까지…… 이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지 어르신들은 8시, 9시 늦게 나오시는 분들 나는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궁금한 거야.
토요일, 공휴일 안 하고. 위탁업체의 어떤 그쪽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니까 어떤 기준이나 선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부서에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이걸 주민들에게 어떤 여론을 좀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어떤 기준에서 그냥 이렇게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집 근처에 살기 때문에 옛날부터 보면 아침에 줄 서 있지, 오후에는 원래 한가했어요. 아침 일찍 와서 가는 거지. 그런데 아침에 내가 항상 출근하면서 보면 썰렁하고 오후에도 별로 사람도 없어요.
오후에 검사보다 오전이 훨씬 많거든요, 아침 일찍 하고 가실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씨젠에 위탁을 줬는데 여기서 항상 궁금했어요. 이걸 어떻게 업체가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시간대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밤 9시 넘어서 7시, 6시 반이면 해 다 져버려요.
깜깜해. 하여튼 검토 한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등이 2004년 개관 이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대관료 등의 조정을 통해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출연금 82억에 대해서는 본예산 사업을 편성해오시면 저희가 검토도 하고 심의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 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출연금 플러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재단사업 수익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기부금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밖에 또 잘잘한 수익금들이 있을 텐데 이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부금은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고 재단에서 나오는 사업 어떤 수익금이라든가 또 다른 외적인 어떤 그 밖의 어떤 수익금들이 어떻게 얼마 정도 지금 우리 재단에서…… 그렇죠? 이번에 수상음악회도 이 기부금 플러스 잉여금으로 이번에 공연이 준비됐었나요? 추경이 그때 저희가 안 됐지 않나요, 날짜가 안 맞아서?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전에 얘기할 때 우리 기부금하고 잉여금 조금 재단에 여유 있어서 그 돈 가지고 수상음악회를 그 날짜 3일 날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미뤄졌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충분히 재원은 있었다, 재단에.
그 수상음악회를 할 정도의 돈은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날짜에 개최를 하려다가 미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재단에 어느 정도의 잉여금이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돈이 추상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를 좀 제가 알아야 이 82억이 적정한지.
이 모든 게 이제 다 플러스 합해져서 우리 재단이 총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1년에 100억이면 100억 대충 이렇게 개략적으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 돈을 빼고 나머지 출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내주면 그 돈을 플러스시켜서 1년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자꾸 물어보는 게 수익금이나 기부금 이런 게 지금 가지고 있는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출연금은 빼고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 남아서 하고 있는지. 그게 8억이라는 거 그거는 이번에 알았고, 나머지 기부금도 있고. 그런데 재단에서 그런 기부금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출연이라고 해야 되나,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좀 그런 방안도 재단에서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정 아닌가요, 이거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구 출연금 가지고 재단이 운영한다는 거는 너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단이 얼마나 역할이 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재원을 좀 조달을 받아야지 구의 예산도 좀 재정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생적으로 스스로 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지, 재단이 되어야지 너무 구에만 의존하게 되면 이게 구에서는 계속 재정적인 압박만 들어오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오래 지속할 수 없다, 재단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들여다본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183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거치지 않고 결산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우리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못하고 결산을 먼저 받게 돼서 저희가 질의가 많아지는데요. 3억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위탁개발 사업비 교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기억에는 이런 항목을 3억을…… 지출이 기억에 없어서. 이게 용역비도 아니고 어떤 사업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을…… 그게 지금 중앙심사에서 어떤 하자가 걸려서 이게 사업이 좌초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충분히 사업검토를 하지 않고 중간에 어떤 변경을 가하다 보니 이 사업이 지금 불투명해진 거죠?
이것저것 항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구 의지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없을 것으로 보죠?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처음에 너무 이렇게 고민 없이 시작했다가 중간에 다시 변경이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다 이게 또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2022년도도 별로 진척이 없는 사항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손영준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예산 전용 부분에서 자치안전과에 대해서 우리 자치안전과 예산 전용이 여섯 개라 좀 많아요. 그리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한창 코로나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또 예산 편성 때 충분히 감안하고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자치안전과가 예산이 8,000인데 5,600까지 전용해서 쓰고 있고. 이거는 물론 이용하고 다르게 전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용이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한 대로 써 주는 게 집행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어떤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자치안전과에서 상당히 많이 전용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그렇죠, 결국 예산 편성에 이거는 잘 못했다는 걸로 시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정책에 대한 성과지표 측정산식을 좀 보면, 여기 집행부 지표는 다 집행부를 위한 산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평가하는 항목은 전혀 없어요?
이 달성률 목표는 다 100%가 넘었는데 그냥 우리 미디어홍보담당과에서 그냥 양적인 어떤 그런 실적만 가지고 달성률을 100% 목표,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이것 구민들의 어떤 만족도, 구민만족행정을 실현한다. 구민들의 만족도도 여기에 지금 성과지표에 우리가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게요. 구민이 빠진 성과지표라는 거는 이건 구청장을 위한 어떤 한 부서밖으로는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홍보를 구민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구민들이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우리 부서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사고이월이 2건이에요. ‘행정정보력 강화사업’하고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사고이월이 2건이에요.
이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이월 2건. 아니 그러니까 그건 부서 입장이고, 이게 굳이 사고이월 시키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부서에서,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정 자체에서 우리 부서에서 실수한 건 없냐 이거죠.
이게 애초에 사고이월이라는 자체는 생각도 안 하고 실행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사고이월이 아니라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명시도 마찬가지고 계속도 마찬가지지만 사고는 특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내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