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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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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추경안을 검토해본 결과 지역교육청 추경예산이 평균 5.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교육청은 13.4%, 음성교육청은 8.7%가 증액이 되어 있고요.

옥천교육청은 2.4%, 괴산교육청은 2.7%가 증액이 되어서 지역교육청간의 편차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이지만 균형적인 추경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교육청 같은 본예산 규모로 볼 적에 상당히 많은데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너무 편차가 크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상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매각수입을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 192.7%를 증액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견해로는 재원활용이 그 만큼 전반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더라면 6개월간이라는 것을 사장을 안 하고서 교육행정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 재산매각수입을 이렇게 본예산보다 더 많이 곱이나 되게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답변하신 중에 이 재산매각수입은 예산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예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을 편성하는 게 예산입니다. 지금 답변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교육청 예산은 매각이 된 것으로만 세입을 잡는다 이러면 예산편성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결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는 얘기죠. 매각을 예상하는, 그 재원을 예상해서 예상된 재원을 갖고서 세입도 하고 세입에 의한 세출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답변은 매각을 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교육청 세입예산을 그렇게 추계를 한다면 잘못된 편성방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단양교육청에서 왔습니까? 단양교육청이요. (…) 지역교육청에서 여기 배석 안 합니까? (「밖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 단양교육청 누가 오셨는지 들어오시라고 하죠.

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세입을 계속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중 2004년 지방교육세를 23억4,500만원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숫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 위원 견해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가변성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영향이 있죠. 현재 목표 대 앞으로의 세수증대면에서는 증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추경이 있고요, 정산추경이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재원을 그냥 놔두시지 이걸 구태여 감액할 필요가 있느냐 정산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만일 세입이 또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세입처리를 또 하셔야지 세입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것은 구태여 세입에 대한 기정예산에서 1회추경에 삭감할 필요가 없이 그냥 효율적으로 세입운영을 하기 위해서 놔두셨다가 정산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적만 하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음성군에서만 5,000만원이 전입이 돼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과 지자체 단체장과의 협조가 안 되는 것이냐 또 지방의원과 지역교육청간의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냐 원인분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12개 시·군중에 유독 시단위도 아닌 음성군에서만 5,000만원이 전입 계상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기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어째 1개 자치단체에서만 이러한 세입행위가 이루어지고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산 액수의 과다를 불문하고요 이렇게 교육이라는 것이 역시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간에 교육자치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하나의 수범사례로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교육감께서 우리 충북교육을 운영하시는데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와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단양교육청에서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 예산심사할 적에 지역교육청에서 배석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죠?

글쎄, 특별한 경우라면 과장이 못 오면 담당이라도 오고 담당이 없으면 차석이라도 와서, 지역교육청에 예산 편성하는 분들이 와 갖고 여기에 나타난 거를 도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질의할 적에 답변을 하는, 아마 본 위원이 예결위원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교육청 문제는 그러한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독 지역교육청 중에 단양교육청만 재산매각수입 계상을 기정예산에 안 하고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박종갑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직원복지관 건립계획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의 사업이죠? 계획에 20억이 되어있으면 투·융자심사를 거쳐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투·융자심사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견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요, 분명히 교직원복지관 건립은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로 교육감님께서 도민 앞에 교육위원회 또 충청북도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건 명문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민 앞에 이러한 계획을 전부다 밝히시고 어떻게 해서 2004년도에 계획도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아니죠.

예산서에는 도비로 지방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은 됐고요. 모든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할 것은 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육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복지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단양지역에 초·중교 선생님 열한분이 한일시멘트 사원 사택에서 현재 사택이 없어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다 또 단양군 단성면 소재 단성중학교 건물이 현재 누수가 돼서 상당히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매년 그 지역의 숙원으로 제기돼 온 단양군 영춘면, 가곡면 등지에 교원사택을 신축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끊임없이 아마 교육청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직원 복지에만 우선 해서 19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이쪽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는다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교육환경개선에 전부 썼다고 하면 그럼 그것이 다 됐습니까?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다 됐느냐 이런 얘기죠. 안 됐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중에 교육청별로 100만원 예산으로 지역문화시설 연계활용 및 체험을 통한 진취적인 학생문화 정립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교육청별로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소모성예산으로 변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됐고요, 기획관리과 소관입니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고자 통학버스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영세학교에서 학부모나 동민들의 자체적인 성금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예가 진천군에는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또 이것이 기사가 거의 학부모 내지 학교 기능직 직원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책이 전무한 관계고요.

또한 동문회나 지역 학부모들이 차량 유료대를 염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충북교육에 헌신하는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여기서 기억하는 것은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학성초등학교 또 이월면과 광혜원면이 같은 구역으로 있는 금구초등학교 여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러한 형태의 통학차량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또 그것을 갖다 운행을 하다가 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그 학교들이 거의 영세학교입니다. 100명 미만의 학교거든요.

학교가 고마운 것은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문들이나 지역에서 나서서 우리가 차량으로 이렇게 해서 매일 등교, 하교를 전부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좋은 수범사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만의 하나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덩달아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교육청까지 문제가 되겠죠. 바로 검토를 하셔 갖고 검토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길에 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한글사랑관에 대한 기정예산이 7,350만원인데 비해서 추경에 9,025만7,000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한글사랑관을 애초에 계획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죠. 앞으로 그런 일이 중복되시지 말고 그리고 충청북도학생회관 증축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본도 교육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는 바이오학생문화회관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거대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착수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이 내용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증축을 하는데 따라서 본 위원 견해로는 기능이 중복되는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기능중복. 바이오문화회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문화자료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