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문천 의원 5분자유발언
15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제1선거구 출신 김문천 의원입니다. 이번 갑작스런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도민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청하신 제천 시민여러분들과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이오토피아, 으뜸충북건설」을 위해 애써 오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1만 7,000여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국가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신행정수도 건설이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지역적으로는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제85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해로서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과거 근대화 시기에 고도성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었으나 작금의 공직사회는 과거처럼 국민을 위하여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급변하는 세계화 시대에 변화의 주체가 되어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명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당면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周易에 있는“易地思之”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오늘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시·군간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산업이 집중됨으로서 국가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행정수도이전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의 개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국가발전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충북에서도 이에 못지 않은 시·군간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들이 수차 시·군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청주시와 청원군을 청주권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 시·군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해 볼 때 제조업소의 경우 청주권이 808개소 기타 시·군 377개소, 그밖에도 의료시설, 대학교, 국·도비 지원액 등 모두가 청주권에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는 청주권이 51.6%, 기타 시·군은 24.5%, 인구는 청주권이 충북전체 인구의 49.4%로 나타나는 등 청주권과 기타 시·군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지리적,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균형적인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우리 도의 현안사업을 보더라도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대단위 사업이 청주권역에 위치돼 있어 이 또한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며 일부 주민들은 차라리 타도로 편입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할「시·군 불균형 문제 해소 특별추진단」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중장기 발전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충청북도 만들기 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최근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391개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사대상기업의 51.2%가 1~2년 이내, 29.1%가 3~5년 이내, 80.3%가 5년 이내에 해외로 진출하겠다고 답하였으며“계획이 없다”라는 응답은 15.6%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도내의 제조업체의 경우 설문조사업체의 30%가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외이전을 하게 되는 요인은 부담스런 임금수준과 구인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부족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책임자가 직접 기업으로 찾아와서 “기업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회사관계자보다 매출액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고 있는 등 행정관청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의 환경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전한 기업육성 이야말로 충청북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써 이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1차적인 과제로 우리 도에 우수한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왕성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도 기업의 유치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기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업설립이나 운영에 따른 제반 규정이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장총량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의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공장총량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리 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지역경제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 기업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중대한 시기임을 볼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 중앙부처 건의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시·도와 연계 등의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소득보장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현재 그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노인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이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또 즐겁게 보내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노인에게 진 빚을 갚는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급속하게 증가되는 노인인구 중에는 건강상태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요구되는 복지욕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 전국노인생활실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노인의 56.6%가 독립생활이 가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충북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노인들이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우리 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2.5%는 연금 및 퇴직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녀로부터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지출을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노인들이 전체노인의 3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고령근로자를 총 근로자의 3% 이상 채용할 의무가 있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수는 267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수준은 불과 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에서는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제도가 전무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 이러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아울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체계적으로 개발 보급할 수 있는 전문센터운영의 활성화대책을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의 고용촉진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시행되는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사업장에서 노인고용정책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년제도의 점진적 개선의지와 이를 중앙에 건의하여 실천할 용의가 있으신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고용비율을 일정기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돼있는 상황을 볼 때 충북지역에서는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노인고용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취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이를 수용하는 사업장에는 세제혜택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장임명 관련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92조 등에 의거 교육장의 임명은 교육감이 교육기본법에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교육장임명의 실태를 살펴보면 청주, 충주, 제천, 영동, 괴산, 음성교육장 및 직속기관인 단재교육원장과 교육과학연구원장 등 8개소는 중등교장 출신으로 임명하며 그외 5개 지역의 교육장은 초등교육창 출신으로 수년간 임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경북은 36개 시·군 교육장임명에 있어 초등과 중등을 각각 18개로 나누어 임명하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6개 교육장을 각각 3개로 나누어 임명함으로 조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수행능력이 겸비된 인물이어야 하며 초·중등, 지역적 구분없이 능력위주로 임명되어야 마땅하나 특정지역의 특정 출신자만 다년간 임명하는 것은 지역교육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등의 형평과 조화를 같이 하는 인사정책과 개선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사회사업제도 관련입니다. 이번 미국연수를 통하여 학교사회사업의 역할이 지식습득의 교육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학교사회교육이란 학교라는 장에서 사회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도록 학교당국과 가정 및 지역사회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분야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96년 7월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방안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적자원부에서는 ’97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등 사회각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사회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급속한 산업의 발전과 핵가족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교육의 소홀과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육체적 결함을 지닌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 것입니다. 이들을 공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 바르게 키워주지 않으면 이후 더 큰 사회의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사업도입은 장차 우리 사회의 악의 근원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선진교육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향후 제도도입이 전면에 실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임명제도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OECD 가입국들 가운데 정부에서 교장자격증을 주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십년간 운영돼온 교장임명제는 일선교육현장에서 원하는 교육의 모든 구성원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육과 행정에 합당한 민주적인 지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인사철이 되면 줄대기에 자칫 빠져들거나 평점관리에 연연하는 등 일부 비교육적인 사례가 간혹 언론에 보도되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낳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일선 현장의 교사들을 만나 교장임명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개선의 여지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학습자의 지식과 인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교사인데 한눈 팔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며 교단을 지키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로 취급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일신의 출세를 위하는 교사가 교장으로 승진하여 존중받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더더욱 어둡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개혁의 성공과 충실한 학교교육이 이룩되려면 교장임명제를 없애고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출보직제란 학교의 우수한 교사 가운데 교장을 선출하여 임기동안 봉사하게 하는 제도로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승진할 수 있는 희망적인 방안이며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직사회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교육의 질도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도 신장되는 일거양득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시대적 명제인 지방분권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사항중 하나인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한다면 이를 실천할 계획을 개괄적으로나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구급대 관련 질문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에 의거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하는 김문천 의원 서면질문) 구급대 및 구조대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와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인위적 재난 증가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난을 미리 예방하고 조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급대 및 구조대의 완벽한 대응태세를 확립 운영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충청북도내의 구급대 및 구조대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장비는 응급처치 기구 등 장비보유기준(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65%(총 13,634 소요중 4,769 보유)를 미확보하고 있으며 인력 또한 보유기준대비 54%(정원 456명중 현원 210명)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급대 및 구조대의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는데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조기에 확충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