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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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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비밀엄수조항이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하셨지요? 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치행위에 대한 것도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견해는 과연 상위법이 이렇게 있는데 또 이렇게 선언적 의미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방금 답변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공무원들이 임용을 할 때는 비밀을 지키겠다 이런 것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요. 동료위원의 질의중에 복무조례는 현재 복무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데 왜 공무원이었던 자가 포함되었느냐 이러한 질의에 과장께서는 답변이 선언적 의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과연 선언적 의미라면 이미 공무원 임용시에 선서를 이렇게 합니다.

이중에는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선언적 의미는 전부 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글쎄 선언적 의미라고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상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경조사비 휴가일수표가 있습니다. 별표3에 있거든요. 배우자에 대해서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늘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별표3도 개정안을 해서 이렇게 내셔야 될텐데 이 본문 조례는 그렇게 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제23조제1항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안 내신 이유는 뭡니까? 개정안에 포함 안 시킨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그런데 별표는 개정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별표는 개정한 게 안 왔다. 조례에 당연히 이 개정안이 있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예, 돼 있네요.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구성된 충청북도와 충주시, 단양군, 옥천군만 먼저 조례를 개정하려는 그러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1만여 공무원들이 있는데 도내만이라도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직장협의회 또 공무원노조가 이 견해를 약간은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본 도 직장협의회와는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 직장협의회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조정되어서 의회에 제출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심지어는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여지와 내부고발 차단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답변해 주시죠. 사후약방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일부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여지와 내부고발 차단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49조에는 「일정한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항에는 「1일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무원도 아까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총무계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공무원도 같은 조건인데요. 공무원에게는 휴게시간의 개념은 없고 중식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시간이 명문규정으로 휴게시간으로 안 되어 있는데 차제에 명확한 근거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일부 직협이나 노조측에서는 중식시간도 근무시간의 연장이다 왜냐하면 거기 전화를 받든지 민원인이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보고요.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게시간이 즉 중식시간이다 이렇게 될 적에는 근로시간이 아니죠. 그럼 이게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이것을 한 시간을 더하느냐 빼느냐가 주40시간 문제에 상당히 영향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죠. 그게 항상 쟁점사항입니다. 해석을 유리한 쪽에서는 유리하게 해석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해석을 달리하거든요. 차제에 이것은 상위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연계할 때에는 상위법 위반도 아닌데요. 공무원복무조례나 규칙에 우리 충청북도 나름대로 이것은 정립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야지 쟁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고요.

동절기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지 않을 때에는 주40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주40시간의 근무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럴 적에 근로자보다도 공무원들이 근무를 덜한다 어느 단체에서는 40시간 이내로 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냐 이런데 도민을 대표한 도의원 입장에서 볼 적에 그건 아니다 공무원들은 근로자보다 더 많은 봉사를 도민한테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도 있습니다.

실효성으로 보아 동절기에 일몰시간이 오후 5시인데 6시까지는 민원이 없는, 이제까지 통례로 보아서 민원이 없는 시간으로 난방비와 전기료 등으로 예산만 낭비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시간 때우기 식에 근무시간 연장은 비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 견해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떠한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시행을 해 보면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조례는 상당히 예민한 면도 있고 과연 선언적 의미를 담아서 없는 불씨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도 가지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