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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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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규정은 현재 공무원법에만 규정 돼 있나요? 다른 데는 없지요?

다른 규정이나 법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아니 형법에도 비밀규정이 있다고요? 처벌규정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직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이런 저기는 하나도 없지요? 그런 거를 위반해서 비밀준수를 하지 않아서 처벌됐다든가 법에 저촉이 돼서 문책을 받은 거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임용돼서 다 선서를 안 시킵니까?

선서를 하지요? 그 선서내용에 이 비밀을 엄수하고 준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휴무제는 지금 2005년도에는 전면 실시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토요일은 아직까지 농촌같은 지역에서는 정상근무하는 걸로 인식하는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격주제를 하면 농촌 주민들이 민원이나 행정기관에 볼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그거를 기억하기가 어렵고 혼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해 가지고 홍보해도 그렇게 오는 토요일은 노는 토요일이다 하고 기억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격주제로 하기 때문에 뭐 1년간일테지만 1년간 주민들이 상당히 혼동이 올 우려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달력에다 표시를 해준다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토요일에 근무 안 한다는 거를 명확히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가일수를 줄여서 운영하는 거 이거는 2006년부터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2006년부터 이것만 시행하는 이유는 뭔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개정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지만 지금 이 조례개정을 앞두고 공무원노조 또는 직협에서 상당히 좀 어떤 부분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은 토요휴무제를 할 때 넷째 주에 했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