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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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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위원입니다. 5조2항 비밀엄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는 비밀엄수 신설하는 부분을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셨다고 그러고 계장님께서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안하고 조례 올라온 내용하고는 글씨하나까지도 똑 같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 부분만 협의한 거지 전체적인 것은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지시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 도에서는 도에 맞게 어떻게 해 보겠다고 연구한 흔적은 하나도 없고 협의하셔서 이게 낫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죠? 광역자치단체인데 최소한도 이 정도하면 여기에서 우리 도는 뭐가 좀 좋겠다 이런 내용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딴 것보다도 비밀엄수조항이 표준안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비밀엄수가 물론 형법이나 다른 법에도 다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하는 과정은 별도라도 일단 결정된 모든 사항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주민이 알권리도 있고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참여정부가 하는 참여나 분권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정책이 결정되잖아요. 정책수립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정되면 이것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도민도 알권리가 있는 거고 그런데 뭐를 비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 뭡니까? 과장님 여기 1항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은 없어요?

그럼 세분화시킨 게 뭐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세부화된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화되진 않았어도 조례를 이렇게 내놨으면 과장님이 여기 와서 세부화된 내용을 말로라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최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다 우리도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모든 사항이 지금 참여정부가 실현하는 참여와 분권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근로기준법이 2003년도에 통과되었죠? 지금 민간기업이 주5일근무제 시행시기가 언제쯤이에요? 40시간이 결정이 됐는데 2003년도에, 민간기업이 실행하는 시기.

민간기업이 주5일근무제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근로기준법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이런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둬야 됩니까? 공무원도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공무원복무규정이나 이런 데 돼 있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복무조례인가 거기 돼 있어요?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적용한다고?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받고 있는 거네요?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재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복무조례상의 비밀엄수조항을 위반하더라도 징계벌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적용대상자에게 「공무원이었던 자」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설하려는 비밀엄수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서 「공무원이었던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2 본문 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