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밀엄수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에 내용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상위법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례에 만약 이것이 채택될 경우에 조례는 어떤 규제사항을 합니까? 내내 마찬가지로 징계합니까? 우리 조례가 만약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 도에서 비밀엄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직원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 조례개정 내용으로 봐서 본 위원이 문안을 습득해 본 걸로 봐서는 특별하게 고발한다거나 어떻게 한다는 거는 없어요. 없지요? 없는데 지금 굳이 이 비밀엄수사항을 유지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상위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에게 더 많은 구속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거 안 해도 처벌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이 사항을 안 넣어도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넣는데 대해서는 더 많은 자유를 구속하는 거 아니겠는가.
하여 튼 좀더 구속을 강화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굳이 이걸 뭣하러 넣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도 항시 이 비밀엄수조항이 없어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걸로 공공연하게 모든 분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저는 충분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님 설명할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다른 거 질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사항가지고도 될 수는 있지만 더 세분화해서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다면 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된다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미흡하기 때문에 세분화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처벌규정은 형사소송법이나 공무원법상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나와있는 그대로 하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든지간에 여하간에 관련법만 해도 되는 건데 또 다시 공직자들을 더 많은 권리를 규제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꾸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동절기 근무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겨울에 동절기 11월달서부터 그 다음해 2월달까지는 오후 5시까지 근무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개정안에 오후 6시까지 연중 똑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약 한 20년동안 이렇게 해 온 사항을 또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5시가 되면 대체적으로 일찍 일몰이 되기 때문에 아마 활동하는 범위가 이렇게 줄여도 된다는 뜻에서 저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오후 6시로 늘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공직자 입장 하여튼 광범위하게 월급쟁이 입장으로 봐서는 근무를 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근무자 입장으로는 근무를 덜하고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월급을 많이 타고 이걸 원할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근로기준법에 40시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찌할 도리없다 그런 해석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이것을 늘리는 거와 줄이는 것에 편의나 불편에 대해서 생각한 의견이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오후 5시까지 근무하게 되면 동절기에는 35시간 근무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다른 노동계나 일반 다른 직장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까?
다른 노동계나 이런 데에서 또 다시 35시간으로 해달라고 할 그럴 하나의 빌미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국가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는 국가경쟁력이나 국제적인 경쟁력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35시간을 근무해서 그것이 일반 다른 직장에서도 그렇게 줄여달라고 할 때에는 국제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현대화가 안 되고 그런 걸 못 따라 갈 때에는 그만큼 원가가 많이 먹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가 전체적인 면으로 그렇게 넓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연가일수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가일수가 지금 적게는 하루 많게는 이틀 감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정안은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이렇게 줄이는 이유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경조사의 휴가일수가 하루에서 3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내내 연가일수를 이틀을 줄여서 이쪽에 더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전체적인 노는 날짜로 봐서는 그것밖에 더 되나요?
글쎄 그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연가일수가 이틀이 줄었잖아 이틀이 줄었으니까 이틀 줄인 것이 내내 그런 것 대체하고 비슷비슷한 것 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직자 입장에 봐서, 월급쟁이 입장으로 봐서 여하간에 노는 날짜를 줄이는 것은 기분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꼭 줄이느냐 이거지… 그러면 민간부분 관계에 맞추기 위해서 이걸 줄인다 이런 답변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게 답변으로 봐야 되겠네요. 토요휴무제가 금년서부터 내년까지는 하루가 더 늘어나서 이틀, 다음에는 4일이니까 거기에 어떠한 일부분이라도 근무시간을 맞추고 또 일반회사나 이쪽하고의 어느 정도의 밸런스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봐서 약간 감소했다 이런 답변으로 봐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입장으로 봐서는 이틀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대 21일 경우에 개정안일 경우에 1년간 공직자가 전체 몇 명이 노는 겁니까? 공휴일까지 토요휴무까지 전체해서 따지면… 전일 토요휴무할 때에는 104일 그리고 또 개정안에 21일, 국경일이 대략 며칠이죠. 대략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올 게 아닙니까?
대략 13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며칠 노는지 그것은 안 해 보셨나요? 그 사람들도 비슷하겠죠? 15일이었으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5일 사이고 우리는 3일에서 21일 사이니까 공무원이 조금 덜 노는 그런 현상은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공직자의 경우에 최대한 많이 놀 경우에 135일 정도 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들은 걸로 봐서는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업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건지 지금 다른 부분에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되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런 것이 좀, 전에 23일이니까 좀 줄여보겠다 이런 뜻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는 비밀엄수사항 말이지요.
지금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어때요? 그런데 이거 역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소신은 어떠세요. 지금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비밀엄수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은 본 위원이 우리 사무처에 찾아보니까 대통령령이 없다고 그러는데 대통령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령만 나오면 우리가 조례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내 대통령령으로 나와있는 네 가지 항이 있으면 또 이걸 뭣하러 조례에다 넣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은 있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은 없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