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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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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정복 위원입니다. 제5조2항 신설되는 비밀엄수의 관련 조항은 우선 자구내용에 있어서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자구적으로 무리가 따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물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형법 제127조의 공무비밀 누설에 관련된 처벌조항이 만들어져 있고 또 지금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내용이 국가공무원법 60조나 지방공무원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복무조례에 또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다 꼭 표기해야 되는가… 공무원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 것을 또 넣어야 된다는 것은 법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있어서 간단명료한 것이 가장 법의 기본, 근간 중에 하나인데 또 만드는 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뭐라고 할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 같은데 지방화시대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발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꼭 그래야 됩니까? 5조1항의 내용은 뭐예요? 5조2항이 신설조항인데 그게 뭔가 연관이 있어서 그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관계없이 신설이다? 5조의 내용이 친절 공정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어서 6조는 근검절약에 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5조2항으로써 적합한 것이냐.

그러면 말이에요. 5조2항에 친절 공정에 관한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이게 제5조제2항이 신설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5조와 관계없이 5조2를 따로 신설하겠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토요휴무가 거의 요즘 가장 언론매체에서도 얘기하는 게 웰빙에 관련된 게 참 많이 나오고 있어서 토요휴무가 된다는 거는 전 국민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도에는 그런 긴급시스템이 뭔가 대응시스템으로 갖춰진 뭐가 있습니까? 근무부서가 또 있어요?

그 직원들이 복무에 관련돼서 근무를 더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토요일을 계속 휴무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이 며칠이 줄어들고 또 휴일을 그러니까 연간 공휴일 수를 줄인 거지요? 민간기업하고 얘기는 좀 다른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참 제가 질의를 드리다 빠뜨렸는데 공무원이었던 공무원이 어떤 비밀엄수조항 또 그런 의무규정을 위반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거 뭐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에는 아까도 선언적 의미로 넣겠다고 한건데 특별한 내용은 없다 그거지요. 차라리 어떤 선서할 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를 저도 많이 해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근거가 어떻든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 위해서 지사의 명을 받아서 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민원실과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민원업무와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 근무규정이 따로 되어 있느냐…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도 줘야 될테고 내부규정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이게 바뀌니까 그것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복무조례를 바꿔주는데 그 규정도 바꿔줘야죠. 그 내용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