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제6호 태풍 「디앤무」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본 도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루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수해피해의 신속한 조사와 복구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오늘 오후 2시 환경부에서 개최되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 회의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정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복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면 최재옥 위원님 하세요. 끝나셨습니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장준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걸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에 대한 비밀엄수조항이 말이에요.
의무화하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조례에는 여태까지 이게 없었어요. 아주 안 만들어 놨었어요? 신설조항 말이에요.
원래 공무원법에 비밀엄수조항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선서를 하고 선서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여태까지는 이 조례를 안 만들어 놓고도 잘 했는데 지금 꼭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비밀에 대한 조항 엄수를 안 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형법에 제재조항이 있고 하니까 형사입건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징계도 형사입건이 끝나서 벌금이냐 아니면 뭐냐 하는 것이 끝나야 우리 징계도 하지 그러기 이전에는 징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맞지요? 맞다라면 여태까지 없었던 이 조항을 왜 여기다 지금 신설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5조2항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도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충청북도만 가지고 얘기해요. 타 도야 어떻게 하든지간에 타 도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고 노다지 뒤쳐진 행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조항을 안 지키고도 잘 지내왔는데 왜 꼭 지금 만들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에요. 거기다가 법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은 누누이 하셨는데 공무원 그만둔 사람도 지금 우리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요.
나가서 우리 현직에 있을 때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 공무원 그만 두고도 얼마나 구속이 많이 되고 잘못 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왜 여기다 꼭 그만둔 사람까지 조례에다 넣고 이렇게 하면 본 위원 생각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여태까지도 잘 지켜왔던 거를 꼭 왜 지금 5조2항을 신설을 해 가면서 이걸 하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이 조례 없다해서 나가서 비밀누설한 사람들 죄가 안 받았어요. 컴퓨터로 비밀누설한 사람 지금 구속돼 있고 다 들어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 단서를 만들려고 하는 총무과장님 의도를 모르겠다고, 총무과 담당님 아까 자꾸 설명을 장황하게 길게 잘 하시는데 이해가 아주 전혀 안 가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우리 위원간담회에서 논의를 할 사항이고 담당님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답변하셔야 똑같은 답변 똑같이 하실 거 괜히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 꼭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없던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나 노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게 지금 어느 군은 심지어 분개를 하게 만들어놓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이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거나 뭐가 잘못된 게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나 여태까지 잘 나가던 건데 잘 하던 거 법대로 잘 시행을 하던 건데 조례에다 이걸 넣으려고 하는 원 뜻, 정의를 본 위원은 영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좀 간담회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조례에 대한 거는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재옥 의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옥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최재옥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