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문천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리운전」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에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004년 5월말 현재 도내 승용·승합자가용 차량은 34만7,462대로 이제 자가용은 생활의 필수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대리케 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대리운전」업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리운전은 행정기관의 인허가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필하면 어느 누구도 운영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업종으로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본 제도는 도민들의 안녕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대리운전」제도의 문제는 택시업계와의 마찰을 빗고 일부 보험 미가입 업체들로 인하여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납치, 강도, 강간 등의 소지가 다분하며 과속 및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을뿐더러 보완대책을 행정·경찰 등 어느 기관에서도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사업을 단속하고 규율로 할 수 있는 인허가 등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지사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