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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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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건의 겸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도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에서 지금 어느 국에서도 손을 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인적자원부로 올리면 인적자원부에서 자기네들이 기준을 정해 놓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거기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 뒷말이 금년에 누리사업을 결정한 것은 인적자원부에서 대학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고려했다 그런 뒷말이 신문에 흘러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면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대학에서 인적자원부에 미리 좀 어떤 방향으로 인적자원부에서 방향이 설정되는가를 감을 좀 익히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올려서 충북의 대학에 서 신청한 누리사업이 많이 채택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적에는 이게 좀 미흡했지 않았나 그것을 사전에 옛날 그전에는 내면은 그냥 거의 해 주다시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방언론에 터진 것은 결국은 도가 거기에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썼잖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내용을 잘못 알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는 각 대학에서 많은 과제가 선정돼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는 좀더 문교부에서 배점이라든지 가점되는 게 어떤 건가를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많은 대학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첨단산업과에서는 TRC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산학연하는 사업 그 문제는 도에서 지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통·폐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적자원부에 관한 것은 그것은 깊이 관여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언을 줘서 나중에 책임을 맡는 그런 짓은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1페이지 보면 도정혁신기획단의 예산집행이 13.5%예요. 상반기에 집행내역이 너무 부진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건의를 드린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여러 가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번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 위원들이 명확히 잘 모르고 있어요. 참여율도 저조하고 관심도가 너무 낮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날짜를 잡아서 연찬회를 한다든지 해서 좀더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반기에 유도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심사평가위원이 이게 어디서 추천을 한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여론이 아주 분분했습니다. 심사위원하고 평가위원이 이번에 충북에서 일곱 사람인가 여덟 사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거기에 왜 저런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정할 때 도에서 어디까지 힘이 미치고 영향을 행사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이런 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참여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장 신행정수도에 대한 공청회가 오늘 대전에서 있고 내일 충북에 와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도의회에서 의원은 한사람도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학교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계·언론계 등 다방면의 사람을 토론자나 이런 걸로 선정을 했는데 도의회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공청회는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도 많이 가미가 돼있을 텐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의원이 전혀 배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7월 1일에 집행부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4월 27일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작년 2월 17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5년 동안 청주·청원·보은·옥천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은지역은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고 보은에서 주민 3,000명의 연서를 받아서 건교부에다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 참석하라 해서 올라가 보니까 제2차 민원해소대책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주재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얼마나 좋은 제도냐. 거기서 장관이 인사말을 통해서 하는 말이 서면으로 온 것 보다는 또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생생한 다른 얘기를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회의를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안건에서 5안건까지 해 놓고 장관, 기획관리실장, 정책실장 해서 12명의 간부들이 나와있고 이쪽에서 20명이 참석을 했는데 1호 안건부터 혁신담당관이 상정을 해서 정식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요 장관이.

그래서 집단 다수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도, 물론 서류로 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더 많은 주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잘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주재해서 그런 민원해소대책회의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38개 사업을 착수할 때 도비가 지원된 걸로 아는데 지금 매년 그것이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도에서 직영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년 그 운영비를 여기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경영의 지도도 직접 여기서 책임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여기서 경영지도를 한다, 도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경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시·군 사업소를 통해서 직영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 38개 사업은 도비를 시·군에서 할 때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시오 해서 도비가 10%가 됐든 20%가 됐든 지원이 된 것뿐이지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이익금이 낫다고 그래서 수익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도 수입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익이 발생한 부분도 시·군의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형태죠?

그렇다면 이 38개 사업은 도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지도만 할 뿐이지 상급기관으로써 맞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