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사업비 27억원이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건축설계가 7월달에 예정이 돼있는 겁니까?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로 또 이월될 그런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속히 서둘러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좀 챙겨 주시고요.
국제통상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관리 국외여비가 불용액이 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불용액 사유가 뭡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작년도 당초예산이 1억8,000이 아니었습니까? 그중에서 1,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다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추경에서 요구한 예산까지 포함을 하면 2억원을 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일부는 취소를 했고 일부는 규모를 축소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도 절감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비 계상을 할 때는 절약해서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을 적절하게 요구를 하세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축산진흥자치단체이전금인데 불용액이 2,4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축산과장님 소관입니까?
연구소장님 소관입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답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민간이전금이 있는데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인 모양이죠. 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여기 부기가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 있는 소각로를 활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소각로를 한 번도 이용 안 하는 것으로 말씀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폐우소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매몰을 하지 않으면 소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철저히 불용액 발생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냉동고에 지금 보관이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이것도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거지요? 남부지소장님 와 계시나요? 안 오셨나요?
여기도 불용액이 1,4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42쪽 일반운영비도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소관 맞죠?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2,400만원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 프로테이지로 볼 때 약 30%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유독 축산위생연구소 부분만 관련해서 쭉 보면 불용액 처리된 부분들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예산절감을 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걸 반영을 해 가지고 적당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비 3,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연구부장님 소관이십니까?
연구비는 예외로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실한 연구가 될 수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비 잠사균이시험장장님 소관이신모양이죠. 4,100만원 예산속에서 왜 불용액이 1,500만원씩 발생이 됐나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30%이상이 되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과다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잠사균이시험장장님 말씀대로라면 장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력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거기 정예인력이 지금 배치가 안 돼 있나요?
그러면 지금 장장님 말씀대로라면 장비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정예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한 현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를 해 놓은 걸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 놓은 건 틀림없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장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정예인력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아니 우리 장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라 이거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이게 기구 통폐합 때 나왔던 얘기가 그렇다면 또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지금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잠사균이시험장하고 전부 해 가지고 농산사업소를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기능상 놓고 볼 적에 잠사균이시험장은 기술원에 남아야 된다라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농산사업소로 잠사균이시험장도 집어 넣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장장님 말씀하는 걸 보면 이게 또 거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거론되기 이전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많이 계상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거기 최고 관리책임자로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의지가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은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정예인력을 확보를 해서 연구사업을 할건지 또 장비가 부족한 부분은 장비를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장비 확보를 해서 거기 자체적인 노하우나 기술 축적된 걸 가지고 진짜로 연구사업을 할건지 이 의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불분명하다면 이게 통폐합문제가 또 거론이 안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장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요지는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30%이상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도에서라도 정예인력을 확보를 하고 또 장비를 확보를 해서 진짜로 현실에 맞는 연구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만 말씀을 한번 해 줘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마당초가집 건축공사비가 5,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이월이 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특수공법 추진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세요?
이게 특수공법이라는 것은 어떤 공법을 말씀하시는 건가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입찰을 한 회사에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에 낙찰을 시켰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민속마당초가집건축공사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한병학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게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글쎄 입찰을 봤으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을테지만 우리 한병학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체보상금도 물려야 될 것 같고 얼른 생각에 그런 오해는 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린생활시설증축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종자생산시험장 일입니까?
종자생산시험장은 지금 사업소로 바뀌어 가지고 여기 사업소장님이 안 나와 계시죠? 소장님께서는 양쪽에다 참석을 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그린생활시설증축공사라는 게 공사명을 보면 그린생활시설명을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기관에 그린생활시설이 증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게 동절기 이것도 공사중지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돼서 이게 이렇게 이월된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