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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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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도가 2003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됐었나요? 그러면 저도 자료를 보고서 다소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도민 1인당 지방세가 어느 정도나 부과되는 겁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결국은 지금 도민의 경제적 사정이 점점 사실 어려워져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도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제하는 것은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미수납액 중에 보면 납부기피가 101억5,700만원이에요. 38.8%나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납부기피가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거소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부도·도산이라든가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납부기피는 어떤 경우인지.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납세금액에 대한 고지가 완전히 안 된 상황에서 납부가 안 이루어진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씀이죠? 몇 건 정도나 되는 거예요? 10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 중에는 공매가 됐을 때 아마 후순위에 해당돼서 배당이 없는 경우인가본데 5억8,200만원으로써 13.2%에 해당되고 소송계류가 5.6%거든요. 14억6,900만원이나 되는데 이 금액 중에 무배당이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추정을 해 보셨습니까?

추정금액. 그런 것 좀 계산해 보셨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물론 하나하나의 사안을 놓고 본다면 극히 미미한 수준일수도 있겠지만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다 건전하게 해 가기 위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몇 차례 지적을 했지만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것이 아마 예산절감차원에서 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03억4,400만원이나 감소가 됐는데 그거를 되짚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취소, 예산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런데 예산절감도 많이 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었던 부분을 그렇다면 미흡하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해석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진해서 그러니까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렇게 건전재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