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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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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위원입니다. 자주재원 초과세입이 700억이에요. 이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700억을 초과징수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징수결정하는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초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예산편성 당시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신행정수도니 뭐니 해서 취득세를 많이 징수했다고 하지만 취득세 가지고는 액수가 234억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액수 어림도 없고 당초에서부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취득세를 많이 징수한다 그랬는데 애당초에 목표를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나친 목표를 잡았든지 아니면 적게 목표를 잡아놓고 많이 징수를 해서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한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알았어요. 어쨌거나 다음연도 초과해서 하든지 다음연도까지 하든지 계획에 대해서 700억이 초과징수됐다는 거는 당초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신완호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이런 계획을 맞춰서 예산편성 하는데 계획이 맞아야 참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여기 나열해 놓은 자체는 이게 언제 결산입니까? 2003년도 결산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작년 8월부터 했든지 어쨌든지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금년 8월부터 했다면 내년도에도 가서 700억 이상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초과징수가 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당초계획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미수납 261억4,400만원은 이게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4억3,600만원의 결손처분은 언제 한 거예요? 1년 동안에 결손처분을 44억3,600만원 했다는 말씀이죠? 44억3,600만원이라면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직무유기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시라고 뭘 직무유기를 했는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때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더라도 제때 도저히 못 받을 거는 이미 판명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못 받을 액수는. 그러면 제때제때 독촉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서류를 갖다놓고 감사를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고 못하니까 그렇지 서류를 갖다 놓고 몇 차례나 독촉을 했고 몇 차례나 출장을 가서 받으려고 노력했는가 보면 나와요 그렇지?

우리가 미수납액이라든가 결손처분한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뭔가가 잘못되고 공무원들이 부과를 잘못했든지 독려를 잘못했든지 촉구를 잘못했든지 뭔가가 정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해 나간다면 부과의 의미가 없지.

또 결손처분이 계속 늘어나네요. 이렇게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어차피 부과를 했으면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하나 계속해서 추적해서 파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도하고 관련이 없다고 할 테지만 자동차 한 대를 살 때 내 앞으로 안 돼 있고 어떠한 영세민 앞으로 자동차를 사면 세금 안내고도 평생을 타도 됐어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적해서 찾아서 세금 부과할 건 부과하고 받을 건 받아야 공직자로서 본연의 일을 다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겨서 제가 보충질의에 지적을 해 드리고 초과세입을 700억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당초부터 계획을 세입을 정확하게 얼마다 하는 걸 어느 정도 거기서 틀린 점도 있을 테지만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는 거 하나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하나는 의존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의존재원을 우리가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을 얻어오는 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여기 금액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일 여비 만들어가지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보조금 좀 더 얻고 양여금 좀 더 얻고 교부금 좀 더 얻으려고 중앙에 쫓아다닌 게 잘못 교제하고 잘못 쫓아다닌 거예요. 이렇게 많은 펑크가 난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또 뭐 답변하시려고 하는 거 답변 제가 대신할게요.

중앙에서부터 결손처분이 있고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줄고 양여금이나 지방에 주는 것이 뭐가 줄어드니까 때에 따라서는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실 텐데 그거야 당연한 거고. 우리 도만 이런 게 아니라 타 시·도 것 쭉 한번 빼봐요. 우리 도가 더 얻었나 덜 얻었나.

중앙에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더 얻어다 사업을 했는가 덜 얻어다 사업을 했는가. 지사님이나 예산담당관이나 부지사님이나 연일 보면, 조금 있으면 또 시작합니다. 서울에 돈 얻으러 갑니다.

교제하러 갑니다. 연일 회의 출석시키면 그런 답변을 누누이 본 위원도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 양반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 잘못한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도 있죠? 아니 그래서 지금 세입·세출승인을 보충질의를 다 드린 거예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후라 이 관계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따 또 질의 안 하면 되지 뭘. 좀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의존재원을 타 도보다도 많이 얻어다가 써야 적은 도에서 얻어다 써야 많은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초예산하고 또 집행이 맞게 사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이 8,052만원, 이건 임의단체보조금이 풀사업비로 쓰는 거죠?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이런 적정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쓰도록, 우리 도비가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걸 임의단체보조금이라 그래서 주고싶은 대로 그전 마냥 다 주고 모자라서 또 추경에 이걸 반영하고 이런 예가 허다하게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의단체보조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정여부를 철저하게 따져서 가능하면 도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거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나요? 어디서 해요?

경영수익사업.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요? 직접 하는 게 없는데 도내 추진상황이라든가 각 시·군의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건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앞 시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냐 이런 얘기,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이 앞 시간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우리가 앞으로 가능하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거, 각 시·군의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 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지방화시대, 지방정부가 되니까 다만 얼마가 됐든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공기업담당도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기업담당 와 있죠?

없어요? 공기업담당도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주나 청주의료원 지금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런 데에 투자를 하면 더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에서 좋은 의료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적자가 왜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한다면 절대 적자 안나요. 이런 거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서비스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 좋은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일종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도민,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 우리 도로서는 지방공사지만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자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