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질의내용의 핵심요지를 파악해서 답변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면 쉽게 질의되고 답변돼서 마무리될 사안인데 아까 모두에 단양의 단양고등학교 기숙사 또 옥천상고 다목적실 이게 사전에 기초단체에서 전입금이 확정되고 또 특별교부세 예산액과 또 대응 총 사업비 규모가 사전에 확정된 다음에 설계용역을 주고 그 납품에 기초해 가지고 총 사업비 규모 내에서 입찰을 해서 하면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총 사업비 규모가 된 연후에 설계용역을 주고 거기에 기초해서 공사입찰을 보면 그런 지금 예상된 문제점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혹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운영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면 충분하게 이해가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교육청에서 대응자금으로 하는 것은 열악한 교육재정에 기초단체로부터 일정부분 전입금을 받으면 그런 데 우리 12개 시·군 중에서도 상당히 단체별로 우리 교육기관에 재정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군이 있고 또 절대적으로 그런 도움을 주지 않는 시·군이 있는데 그런 장려제도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답변할 때 우리 질의하는 위원이나 동료, 같이 질의·답변내용을 공유하는 우리 위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2003년도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사안별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운영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든가 또 잘못했다든가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을 해서 동일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 중에 관서운영비가 100% 불용된 게 총 20건 중에 4건에 517만2,00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30% 이상 불용액 발생조서에 보면 총 114건 중에 33건이 관서운영비가 30% 이상 불용처리가 됐는데 33건을 집계해 보면 총 관서운영비가 12억4,522만8,000원인데 집행액이 7억9,400만1,500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4억5,100만1,300원 그러니까 36.2%가 관서운영비가 실제 12억4,0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7억9,400이고 불용처리된 게 4억5,100만원입니다. 36.2%가 지금 불용을 했는데 관서운영비가 기관운영비 성격인데 내년도 2005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불용율을 감안하셔서 관서운영비의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 견해에 우리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절감을 하면 12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면 10% 내외 한 1억2,000정도 불용이 발생했다면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36.2%입니다. 12억4,000만원 중에 예산은 안 쓰고 남긴 게 4억5,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2005년도 예산 세울 때 이 불용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래야만 불용율을 극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요지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반영하시고 본 위원도 이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각 기관별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을 감안해서 예산계상된 것을 예산심사할 때 반드시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불용사유별 현황을 기초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전 우리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가 철저하지 못 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체육성금 총수입금 1,165만300원 중에 435만300원은 2002년도에 이월됐고 2003년도에 수입된 것은 530만원인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2003년도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 중에 용처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서 2004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가 도내 일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은 수요가 예측돼서 이렇게 운영했다라는 요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세입조치를 하라고 조치의견으로 냈는데 아까 답변내용으로 보면 금년도 2004년도에 전국체전이 우리 도 일원에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쓰려고 남겨놨다는 요지로 답변을 이해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가적으로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 위원은 질의를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우리 조치·지적사항에 민간경상이전비용 또는 체육대회출전경비, 경기단체운영지원경비 집행의 부적성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충북소년체육대회, 각종체육대회지원, 교육감기대회, 육상대회, 학교간경기대회 이런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체육성금을 이런 데 이런 행사에 우리 기관장인 교육감님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본 위원의 견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근본적으로 액수가 많지도 않고 이월된 거 435만원 또 2003년도 수입금액 530만원 교육감님이 전국체육대회에 수많은 경기단체가 가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 거기에 따라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격려도 해 주고 또 거기에 격려금도 주고 하라고 이 530만원 중에 500만원은 제가 알기로 도교육청에 금고활용으로 인한 명분있게 우리 집행기관에 주려고 농협 충북지역본부에서 500만원을 성금으로 기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즉시 성금을 내는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기대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했다가 많은 돈도 아니고 다른 데서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시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 또 집행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세입조치해서 적정세입항목으로 해서 집행해야 된다라는 요지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점에 본 위원의 견해에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제가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한테 여쭸지 않습니까? 이런 경비를 다른 체육행사에도 우리 교육감님이 됐든 해당 소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됐든 집행할 수 있는 용도의 성금이냐 했더니 그렇다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해도 별무리가 없는 성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논의되는 이런 거를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검사조치의견으로 나왔고 지금 참모들이 기관장을 모시는데 어떻게 보면 김천호 교육감님이 아주 투명하고 청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성금이 들어오면 거기 목적사업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참모들이 적극 건의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보충질의도 안 했어요.
아까 2004년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보충질의가 됐는데 그렇게 ‘집행잔액은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조치 해서 세입항목을 설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질의와 답변이 명료하게 된 건데 좀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한겁니다. 앞으로 거듭 주문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 교육감님을 모시는 실·과장님들께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도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명료하게 간단간단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보고내용 중에 행정감사 상반기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68쪽에 HACCP시스템 정착 및 식재료 안정성 확보에 축산물 유전자 DNA검사 18개교 22회 실시했다는데 이 축산물 유전자 검사는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면 한우의 경우 이게 정말 한우냐 수입육이냐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DNA 축산물유전자검사가 한우냐 수입육이냐 구분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도내에 단위학교 1,000명 이상의 규모에 육류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착오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사학의 건전한 발달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전사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학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해서 우수학교로 평가결과 선정이 되면 1,000만원씩 상사업비 포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학의 경영평가는 기준과 방법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은 위원장님 양해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어디밖에 잠깐 나가신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은… 국장님, 평가를 하는데 지금 17대 국회가 개원돼서 우리 국회 내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상당한 격론이 오가고 또 관련 당사자들이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된다 또 각 언론기관에서도 지금 상당히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0월 15일날 학교법인에 관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도정질문하면서 사학에 지원하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지의 그런 주문을 했고 또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개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심의가 되지 않고 17대 국회가 개원됐는데 지금 여야정당 공히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경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무부서로 또 우리 교육인적 주무부서는 일선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육당사자의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립학교법 개정이 우리 국민들이 소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 이하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이번 기회에 사학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이라든가 또 우리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더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사장이나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사실 사립학교법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사자인 학교법인에서는 정말로 결사항전으로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 이하 집행부에서 교육현장의 공평성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법률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의견수렴절차를 하면 더더욱 좋은데 그런 수렴절차가 없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기회에 그런 사학법인의 현장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나 국회에 교육의 주체 우리 충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충북교육 중에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이번 기회에 대정부 내지는 대국회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교육감님께 반드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무보고석상에서 학교법인 관련해서 의회에서 주문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김에 계속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도정질문 답변내용 추진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조례규칙정비 및 자치법규 일제정비 관련해서 일부는 정비가 되고 일부는 진행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방분권에 대비한 자치법규의 전담부서인 법무행정담당을 2004년도 7월 1일자로 신설하고자 추진중임’ 했는데 지금 7월달이 지났거든요.
정원배치는 어느 과에? 그럼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무슨 이런 법무행정담당을 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무행정담당을 신설하게 되면 마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규칙 좀 줘보세요. 우리 담당관련 보좌하시는 분, 조직개편 관련해서 규칙으로 제정돼 있다는 것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료를 만드시면 7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법무행정담당관이 그럼 어느 분이 보임됐습니까? 그러면 법무행정담당만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별도 업무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상임위가 개의되기 전에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지난 7대 의회에 등원하고부터 일관되게 농촌진흥학교에 대한 문제를 현실에 맞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수없이 촉구를 하고 또 지난번에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도 지난 업무보고때 연말에는 12월말까지 또 연초에는 1월말, 2월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상반기가 종료가 돼 있는데도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농진지역과 또 새롭게 바꾸는 관계 문제에서 상당히 교원들의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과 또 의견들이 많아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만 너무 지체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모든 자료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1월까지 하겠다라면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런 것 여러 제약요인 감안해서 제출해 준 것인데 그래서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 점 아까 오전에 보고해 주실 때는 8월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수렴하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완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놓으면 이것 매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가급적 많은 기간,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가일층 분발 또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연초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CB-HRD라고 Chungbuk-Human Resources Development 5차원계획의 단계적 추진 해서 이것은 지역인적자원개발계획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2004년도에 우리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생애단계별 인적자원 양성 7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이런 야심찬 계획을 보고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는 지금 지역인적개발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 빠진 게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당초계획은 했으나 금년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본 관련계획이 수정이 됐고 폐기된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주된 업무의 주체가 도교육청에서 도본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번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서는 빠지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당초계획에 보면 또 충청북도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FIRST 21)이란 홍보 및 타 기관 파급 또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연계강화 및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강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은 도본청에서 추진하더라도 수정해서 도교육청에서 충분히 지역인적자원개발, 우리 김천호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지침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의 양성이 아주 주된 충북교육의 목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에서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예 빠진 것은… 그러면 작년 연말에 작성된 것인데 그 주체가 우리 도로 이관됐다고 할까 바뀐 게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연말쯤.
그러면 당초에 이 관련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책정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인적개발 양성 관련한 예산은 전혀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는 때 12월쯤으로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생애단계별 인적자원 양성 7개 추진위원회 구성 또 유아·초등·특수학교 분야는 초등교육과, 중학교·인문계고등학교 분야는 중등교육과, 실업계고등학교 분야는 과학실업교육과, 평생교육 분야는 평생교육체육과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분야별로 주무부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당초에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정례회의가 11월중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예산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종전에 관련예산이 내려오다가 그게 내려오지 않으면 연말에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는 과정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금 답변내용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정리해 보면 당초 상반기 연간 업무계획에 이 사안을 당시부터 빼야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중요한 업무계획이었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있는데 상반기에는 없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