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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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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두 국장님과 과장님 또한 각 담당님들 많이 고생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질의중에 용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한 6개월만 지나면 그런 용어에 대해서는 터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 중에 추경에다 예산을 다시 투자한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공석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15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한번 질의하면 꼭 메모를 했다가 또 뒤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국장님을 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잘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바로바로 적시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그것을 그 다음해에 다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 건이 있잖아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2003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2004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정정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이 2003년도 추경에 반영된 것, 지금이 결산이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결산이니까.

그것도 없어요?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2003년도 예산에 다시 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료 379페이지에 보면 진천 이월초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예산집행의 원칙에 절대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어긋나느냐 하면 첫째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하면 설계하는 비용이 낭비가 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단 업자에게 결정이 돼 가지고 공사금액이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 그러면 그 업자가 그냥 계속 하게 된다고요. 단일공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업자하고는 결탁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떠한 1억짜리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5,000만원을 더 추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추가 설계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설계한 금액을 그 업자가 그냥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어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명시이월하면 가능하면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공사를 끝내야지 이런 추경에 다시 예산액수를 불린다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하간에 그렇게 됐으면 기본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역 유지가 지역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금새 바꾸고 그런 사업계획은 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도 설계 딱 나오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거의 원칙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글쎄 그렇다면 그런 여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했었어야지 중간에 변경한다는 거는 그만한 여러 가지 설계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업자하고의 어떤 결탁이 있을 수 있다거나 그리고 또 관의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경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지금 제 얘기 들으셨지요?

저는 도민의 입장으로 봐서 절대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지역교육청과 그쪽 학교와 우리 도와 여러 채널을 걸러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감안해서 해야지 그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여론이 처음에 500평 짓는 거를 군의회나 군에서 조금 부담을 할테니까 너희들 더 부담해서 이렇게 하라 결국은 그걸 용인해 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찌할 도리 없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사업계획이 잘 된 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교육감님!

다목적체육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항도 여기 지금 있다니까요. 2002년도 했던 것이 2003년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증가한 것이 다목적체육관 다시 말씀드리면 강당이겠지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니 다목적강당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다른 사항도 많다니까요.

학교 짓는 것도 있고 또 무슨 옹벽, 담장, 강당철거공사 부지기수로 많다니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액수가 큰 거를 말씀드린 거 뿐이지 다른 것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정하라 그런 얘기인데 꼭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여기 결산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양여금이 2002년도보다 2003년에는 88억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학금 및 수험료도 2억8,000만원이 증액됐고 또 잡수입이 3억9,000만원이 증액됐고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 특히 재산매각 수입이 있어서 미수납액이 4억5,600만원이 발생했는데 미수납 발생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급자가 있으면 차상급자가 답변을 하는 거고 만약에 차상급자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이 곤란할 때는 본 위원에게 확실하게 양해를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완납이 됐는데 그러면 애초에 계획보다 몇 달이나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 적으면 양여금도 그만큼 주는 현상이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일률적이란 말씀은 뭔가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전전연도 인구를 가지고 나누어서 그대로 나누어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28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민간경상보조금을 밑에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립전 예산을 지출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했든지 잘못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지불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일텐데. 앞으로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광범위한 것을 하나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어떨지는 몰라도 제가 우리 도본청의 여러 가지 결산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다년간 접해본 결과와 또 교육청의 예산집행의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많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불용액이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많이 줄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지금 불용액이 100%나 나온다는 자체는 어떤 이유가 되든지 이것은 사업계획이 원래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용액이 보면 30%니 40%니 50%니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또 입찰잔액 또 시설부대비를 같은 방향의 같은 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했다 이런 등의 답변인데 그런 답변가지고 그게 불용액 30%, 40%, 50% 이렇게 나온다는 자체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사업계획을 원래 잘못 세운 것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불용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들께서 일을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 도본청 예산보다는 굉장히 적은데 불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쪽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께서 불용액의 발생이 덜 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자꾸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지금 학교예산운영원리라는 그 지침서에 의해서 지금 이것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전혀 없어요. 어디 예산지침이나 어디 있어야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했다고 꼭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법적 근거가 아무리 봐도 미비해요.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16개 시·도에서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16개 시·도가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지침이라든가 무엇인가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법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22조 해당으로 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이 학교에 대한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의한 거고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 전에도 이렇게 냈습니까?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나열해 놓는 업무보고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실적자료를 내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해서는 이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각종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모두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설공사 20건을 일상감사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십니까? 사무관님 계실 것 아니에요.

사무관님이 답변하세요. 시설과장이 답변하는 게 아니지요. 시설공사 20건을 지금 일상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결과가 어떠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개괄적인 내용인데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7월 1일부로 오셨으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와서 업무보좌를 해야 합니다. 업무보좌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전체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들어도 저는 좋으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각종 시설공사가 사실 굉장히 우리 도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 공사다, 교육청 공사다 제가 이것을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는 교육청의 각종 작고크고간에 시설공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도민들이 볼 때에 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하는 시공자와 업자와 이것을 감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다 부실돼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셨었는데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20건을 일상감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제가 짚으려고 지금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괄적인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각종 공사가 민원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공사 잘못됐으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공직자 욕을 하고 또 정부 욕을 하고 사회의 모든 지도층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이런 것은 철저히 감사를 해서 교육청 발주공사는 이런 것이 적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마 시설과장님도 그런 책임이 있겠지만 우선은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것 철저히 하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이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만이 아니고 다른 자료도 제가 봐서는 업무보고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얼마나 집행이 됐고 이런 것을 죽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 사업이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못 진행되면 우리가 ‘이것 좀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보고입니다. 그냥 나열해 놓으면 우리가 뭘 하라는 것입니까?

누가 말씀을 하시든지 부교육감님이 아까 가셨지만 앞으로 업무보고는 좀더 발전적이고 전향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흡연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이 우리 교육청의 힘만 가지고도 사실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에 현재 학생들의 흡연율이 얼마라고 통계를 잡고 계십니까?

지금 보고에 보면 흡연율 1% 달성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목표는 아주 정말 잘 세우셨습니다.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 힘 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한다는 데 굉장히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일편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목표가 달성이 못 되더라도 저희들이 다들 느끼는 거지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저녁으로 운동 나가보면 담배 피우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다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시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인사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그러면 징계를 하고 또 뭐했어요? 일반 심의는 안 합니까? 그거는 몇 번 했어요?

일곱 번 한 것 중에 징계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또 승진·승급심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뭐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여기 타이틀이 나올 정도면 집행부에서 이거는 최소한 물으리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우리 의회쪽에 말이지 뭐 이거 항상 하는 얘기라 조심스러운데 경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제가 심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최소한도 5,000~6,000만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고 결재만 하면 안 됩니다.

세월은 변합니다. 이렇게 업무파악을 못해 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니까 마인드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듣기 싫을지 몰라도 도의회는 이것이 도민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는 안과장님이 답변하면 도민에게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지. 개인 장준호 위원 질의한다고 안과장님이 답변한다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마인드가 문제예요.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지 장준호 위원이 그거 업무보고 받기 위해서 이거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거 받아서 뭐 합니까?

개인적으로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네요. 이거 여비수당 줍니까?

전부 다 서면심사를 안 하고 회의를 소집한단 말이지요? 그건 잘 하시네요. 그런데 72쪽 제일 위 상단에 서면심의대상안건 사전지정운영 등 실질심사기능강화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뜻은 뭐예요?

제가 앞에 질의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지요. 정보관계는 누가 취급을 하시는 건가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과장님, 우리 교직자들의 정보화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표준능력인증제에 통과된 분이 몇 분이에요. 몇%라든지.

매년 앞으로 1만3,000명에 대한 완전 정보화는 언제까지 실현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것이 정보화가 지금 35% 됐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격증 가진 지금 검증자격라인이 35%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퇴직을 하더라도 교원숫자는 거의 비슷할 거니까 그거를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50% 올리겠다 그 내년도에는 60% 올리겠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과장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결국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준이냐 또 전자문서를 보내고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냐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데 그건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 계획에 대한 지금 어떤 게 제가 봐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1년에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30% 정도 시킨다고 하셨는가 1만3,000명중에? 교육을 시키는데 시키는 중에 1,000명에서 1,500명이 검증에 통과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기준이 제가 어떤 기준이냐 그걸 물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준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그 수준을 설정해야 되는 건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말이에요. 그 검증에 통과 안 한 사람도 학생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