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결산심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전에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전국장님, 지금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액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불용액조서를 가지고 있는데 100% 불용이 수십 건에 달하고 40%, 50%, 60%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100% 불용액 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서 100% 삭감을 하고 50% 불용난 예산은 50% 삭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불용액 관련해서 학교시설사업비 시설부대비가 타 사업 시설부대비와 연계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했다 하는 게 수십 건에 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학교시설사업비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수십 건이 불용액이 나고 있는데 타 사업 시설부대비와 연계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사유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설명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시설부대비가 어떤 개념이라고요? 시설을 하는데 감독하거나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현재 불용액이 난 것은 공사감독에 따른 어떤 부대비가 불용액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측이 안 되고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뭐지요? 낙찰차액으로 남는 부분이다. 추경이나 이런 데 편성이 돼서 불용액으로 안 남길 수는 없었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관리행정관리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이 430만원인데 불용액이 211만원이 남아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참가자 급량비라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런 사유인데 그런데 예산을 도교육청에서도 세우고 또 청주교육청에서도 세우고 양쪽에서 다 세웠다는 말씀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액 사유별 현황 도청에서 보내 주신 것 안 갖고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오후일정 때문에 바쁘셔서 오후에는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오후회의 때는 나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147쪽의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청주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웠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이중으로 세웠기 때문에 불용액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입니다. 지금 오전 질의·답변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5분, 10분씩 이렇게 답변을 끌어서야 언제 결산검사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사안이 대단히 심각하고 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는 그런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200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서 익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총 74건에 이월비 385억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손처분했지만 이중에서 무려 95.9% 총 71건 이월비 378억이 명시이월로 처리돼야 될 부분이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혹시 이게 우리 의회의 승인과정이나 이런 절차가 번거롭거나 귀찮아서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이 그럼 잘못됐다는 그런 바탕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한 민간경상보조금같은 경우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돼야 될 성격이 민간경상보조 이런 항목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아끼고 이런 항목을 따로 세워서 지출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유념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세입세출 현금관리가 잘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2003년도 체육성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530만원이 2003년도중 수입되어서 지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선 학교에 가보면 굉장히 체육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성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04년도에 집행을 하고자 2003년도에 집행을 일부러 안 했다?
어쨌든 학교현장에서는 체육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내년 예산에 쓰려고 아직 집행도 안 하고 묶어두고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에 쓸려고 올해 예산을 아껴서 쓰신다니까 더 이상… 75페이지에 보면 교단선진화 또 71페이지에 보면 무선어학실 설치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이 교단선진화 자금으로는 7,000만원씩 3개교 또 무선어학실 설치는 900만원씩 20개교에 학교회계 전출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교단선진화작업을 3개 학교에 한다거나 무선어학실을 20개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장비나 물품을 학교에서 직접 구입해서 하라고 지급하는 자금이죠? 그러면 교단선진화하면서 학교가 3개 학교면 3개 학교 또 20개교면 20개교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가 다 틀립니까?
들어가는 물품이나 장비가 학교마다 다 재원이 틀린 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도 심각하게 질의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구매를 하고 나누어주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 아닌가요? 학교마다 전출을 시켜서 자금을 줘서 학교마다 구입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아서 사면 좀더 싸게 사고 그래서 구매를 해서 학교에 나누어주면 될 것인데 왜 학교에 직접 돈을 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학교회계 전출금을 보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제로로 돼 있어요.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목적에 사용을 하고 10억원이 됐든 100억원이 됐든 7,000만원을 학교에 줬는데 그 학교에서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물품을 사고 남는 자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잔액이 제로로 이렇게 딱 맞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금을 줬는데 그 자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자금은 학교에서 목적 외로 이월해서 쓴다? 아니 예산이라는 게 쓰고 남으면 반납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쓰든지 해야지 그것을 그 학교에서 남는 자금이라고 반납을 안 하고 그 학교에서 용도 외로 쓴다… 회계제도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습니까? 그 관련 조항을 회의 끝난 뒤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 교육청 재물조사결과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폐품이 약 105억 정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폐품의 정의가 뭡니까? 폐품이 105억이면 이 105억이라는 가격은 감가상각을 다 하고 남은 가격입니까? 아니면 살 때의 가격입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작년도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약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폐품이 105억인데 불용물품 매각대가 1,000만원이라는 거는 우리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재산관리가 너무 좀 부실한 게 아닌가 그래도 살 당시에 105억인데 아무리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1,000만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1,000만원은 도교육청에 있는 재산을 팔은 그것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 결산서를 보면 참 숨박꼭질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산서 대비 결산서를 볼 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 항목별로 예산서 항목에 대한 결산서 항목이 나오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데 하도 찾기가 어려워서 여기 교육청 관계자한테도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쉬우냐고 그랬더니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결산서 편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침서식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좋은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결산서를 거기서도 잘 못 찾으시는 거 같아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어려운 결산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상부에 건의해서 찾기 쉬운 결산서를 만들도록 지침을 다시 내려보내 달라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학기관의 인건비를 작년에는 720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에는 624억을 지원했어요.
작년에 갑자기 100억 정도가 더 지원됐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찾기가 어려우시면 오후일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질의했었는데 방금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종래 일상경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에 그 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하였으나 학교예산회계제도 도입으로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이월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일반어학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씩 3개 학교를 준 그러니까 특수목적을 위해서 목적사업비를 준 것입니다. 또 무선어학실을 설치해라 해서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이런 목적사업비가 남았을 때도 이월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 일상경비는 그렇게 이월할 수 있다고 치지만 목적을 위해서 준 목적사업비가 남았을 때도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글쎄 국장님 답변은 이해가 갑니다.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법적인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법적인 근거라고 가져온 서류에도 일상경비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문점이 나는 게 3개 학교에 7,000만원씩을 줬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으로 목적이 달성됐어요. 2,000만원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학교에서는 2,000만원을 다음회계연도에 사용해서 풍족하게 쓰고 어떤 학교는 무선어학실도 하나 설치 못하고 또 그런 남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학교운영도 어렵고 그러면 부익부빈익빈 이런 예산회계 이런 예산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글쎄 이 문제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쓰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관례상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제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청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윤 위원님.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지금 이석하신 겁니까? 제가 사전에 통보받는 바가 없는데요.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두 가지 간단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과 소관으로 초등학교의 21개 교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개신초등학교가 10개실, 동주초등학교가 8개실, 삼보초등학교가 3개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신초등학교는 알겠고 동주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2004년도니까 설립된 지가 약 한 2년 정도밖에 안됐네요? 저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다 아파트촌이고 아파트단지입니다.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2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고 학교교실을 짓고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학교를 증축하면 아이들이나 선생님들 수업하는데 얼마나 많은 지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2년 후도 못 내다보고 학교를 증축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몇 동을 짓고 몇 평으로 짓는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정도도 예측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용암동이나 분평동 지역은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학교증축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교육청에서 2년 앞도… 아니 아직은 입주가 안 됐지만 앞으로 입주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증·개축할 때는 학생이나 교사들이 굉장히 수업에 지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라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수요예측을 하셔서 얘들이 공부하는 중간에 쿵덕거리고 공사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소규모 사립중학교 정비 관련해서 비효율적인 소규모 사립중학교는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비용문제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강력한 질책과 아울러 당부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산을 승인받는 자리이고 또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답변준비라든가 또 자료준비가 거의 안 된 점 또 작성해 온 서류의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또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모르면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는 담당공무원이라도 대동을 해서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업무를 잘 모르고 또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도 대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왜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런 점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준비상황이나 준비태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생은 하셨지만 그러나 질책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하고 또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청 소관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