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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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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보게 되면 불용액이 10%가 넘는 3,700여만원이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불용액 10%는 많지 싶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상임위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자치단체부담금에 잔액이 4,300만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인데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사업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언제 한 거죠?

사업시행 시기가. 용역을 의뢰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임위결산서 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잔액이 1억4,300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기본계획 용역을 했다는 사업인데 용역사업인데 지금 공사시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도 없는데 무슨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착공을 하고 용역결과 없이 착공을 했습니까?

과장님 처음 보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계획을 용역을 줬는데 아직까지 용역기간 중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는데 용역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2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사업시기는 용역기간은 언제까지고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2억5,800인데 불용액이 1억4,300이나 발생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얘기가 틀리네요.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책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불용액 발생사유가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청구기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청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구를 안 했다면서요. 청구 기피했다면 청구 안 한 것 아닙니까?

청구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불만을 가졌다는 것은 그러면 책정된 금액이 적어서 불만이 있다는 겁니까? 그럼 사업도 못했겠네요.

우리가 수용을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지금 사유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액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 같으면 그래도 사업이 된다면 뭐하러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보상비가 적어서 청구를 기피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어차피 하천으로 편입이… 어쨌든 이것이 사유토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에 비해서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많은데 이것을 어차피 사유토지니까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보면은 주소불명이나 보상비가 적고 불만이 있어서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구를 하고 싶어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선친명의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셔서 상속을 못 받았는데 그래도 충분히 인위증명이라든지 증명이 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속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은 토지이고 또 상속권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서류 갖추기가 어려워서도 신청을,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그런 거를 어차피 사유토지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제도를 간편화할 그럴 뜻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줄일 뜻은 없습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서류를… 상속받기를 어차피 포기한 땅입니다. 어차피 선친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왕왕 주변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상속권자가 확인된다면 어떤 식으로 집행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상임위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6,460만원으로 예산의 10%가 넘는데 과다계상 했던 게 아닙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임위 결산서 7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증평소방서 인접부지매입이 3억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소방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한 특별한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