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송은섭 위원입니다. 제가 신입생이라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 중에 이해가 하기가 어려우시더라도 업무파악하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호우피해응급복구비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수해주택복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사업은 예산확보 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국장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원칙대로 안 하신 것이 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사업은 예산확보 후에 이제 사업비를 지출해야 되는 지출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사업비 지출결정을 먼저 해 놓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있다.
자료에 57페이지하고 58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응급복구 사업기간이 2003년 8월인데요. 지출결정일이 2003년 9월 17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해주택복구사업도 사업기간이 2003년 8월부터인데 역시 지출결정을 2003년 9월 19일날 했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그것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일단 사업을 할 적에는 이제 주택이 파괴됐다 그런데 거기 예산이 얼마 드는데 국가에서 도에서 얼마를 해서 보조할 테니까 이만치 해서 보조해라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예비비 운용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이외에 불가피해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그 사용도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비도 예비비 부서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재원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재원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외를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볼 적에는 뭐가 잘 안 맞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 주택사업비가 지출건수는 1건인데 두 번 지출결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자세한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국장께서 제출해 준 서류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대해서 주택 11동에 대한 복구비를 2회에 걸쳐서 지출결정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현재 호우가 겹쳤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문건자체가 태풍 매미에 대한 피해복구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청남대 관련해서 예비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교통안내표지판을 청남대개방계획에 따라서 설치했는데요. 지출결정액 710만원을 했는데 불용액이 4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건의 사업은 지출결정액이 1,000만원을 했는데 지출액이 1,000만원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교통안내표지판이라면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숫자의 단가가 있죠. 그러면 한쪽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에는 분명히 710만원에서 47만원의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한 건의 사업에는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그대로 불용액 없이 전부 다 썼다 이런 얘기죠.
이게 가능합니까? 청남대건이라 이 건에 대해서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이따 건설교통국 때 하고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몇 건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한 건만 하고요.
채권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에서 2003년도에 기채 5,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지 사용한 거는 9,000만원 이월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이자부담을 안고 뭐 하러 기채를 합니까?
청남대명소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일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공기부족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했다고 했는데요. 이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하고 제2항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견해로는 집행부 측에서는 이걸 잘 운영하셔야 된다 사고이월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원이 재이월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명시이월서부터 쉽게 얘기해서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했다가 또 명시이월한 것도 또 역시 용역관계가 여러 가지가 정말로 청남대 어려운 일들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 이월할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 사고이월로 운영하셔야 되고 그렇게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이것을 구태여 당해연도에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아마 제가 집행부 쪽이라면 이렇게는 안 할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같은 것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의 견해가 국장의 견해와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사항이 있는데요. 결산서 158페이지 사항인데 예산액이 1억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전용을 했단 말이죠.
이게 전용은 왜 목간전용을 하셨는지 전용에 대한 사유와 이것을 왜 전용해서 어느 쪽으로 사용하셨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은 분담금이나 출자금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별개항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도… 예비비 소관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운영경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외에 바이오산업 운영하는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전부 다가 100% 지출이 돼 있거든요.
그럴 적에 자금운영상 과연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것은 어느 한 수량이 있고 단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죠.
아니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9,63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단장께서 책임하에 전부다 지출했습니다. 당연히 불용액이 나와야죠.
어떻게 맞추어서 이거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밖에 안 된다. 어떻게 예비비를 승인 받았다고 해서 전액 써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죠. 그렇게 된다면 난 자체를 불용액이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볼 적에 그러면 선집행을 했다, 800만원 부족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2,800만원에 대해서 자산취득을 해 놨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답변이. 그럼 예비비 범위 내에서 하셔야지 선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바이오추진단 사무실이 우리 단장 개인 사무실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선집행을 하고 2,000만원은 이렇게 해서 먼저 물품대금을 갚고 8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추경에 확보후에 갚았다 이런 얘기죠?
예비비 운영을 이렇게 하면 잘못됐죠. 예비비를 하실 적에는 이 범위만큼 하시고 이 범위에 대해서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800만원은 또 별도로다가 그때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글쎄 이렇게 아마 실무자가 여기 계신지 모르지만 이러한 보고서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분명히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가 좀 이해를 못 하실지라도 신입생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비하고 장기계속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뭡니까? 계속사업을 할 적에는 매년 예산을 세우는 그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어느 한 사업에 결과가 나온다면 그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매년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담당 부서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계속사업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장기계속사업하고 계속비사업하고 틀린 거냐.
그러면 계속비사업에 장기계속사업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죠. 완전히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회 소관에 계속비사업은 1건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에 다목적체육관만 계속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결산서내역에 보면 장기계속사업이 여러 건 있거든요. 33건이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본 위원 견해로는 계속비사업에 장기계속사업도 포함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 총괄현황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는 1건도 없거든요. 건설교통국 같은 데서 계속비사업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죠.
알겠습니다.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의회의 승인은 별도 필요 없고요.
계속비사업은 사업비만 확보만 해 놓으면 나중에 조서만 나오면 됩니다. 계속비사업조서만 나오면 그것으로 갈음이 되는 거다 그런데 심사할 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러한 예산운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되는데 이 총괄표 5페이지에는 건설교통국에는 계속비 이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역에는 33건이 있다. 103페이지에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117페이지에는 25건이 있고요.
여기는 전부 다 기술직공무원들이 전부 다 계셔 가지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그럴 것도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데 이것은 한번 저도 공부하는 뜻에서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으니까 국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담당 과장한테 이러한 명확한 예산편성을 세세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계속비에 장기계속사업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결산서류에는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해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재해대책비 8건에 대한 시설부대비에 감리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리비로 해서 이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럴 경우도 있습니까? 103페이지를 보시죠.
아니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이 장기계속공사가 그 위에 8건에 대해서 106억이 나오거든요, 106억여만원이. 그렇게 106억이 이월이 되는데 시설부대에 감리비가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감리를 이제까지 수해대책사업에는 감리를 준 사실이 없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러한 감리용역을 줘 가지고서 인력 부족한 것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과장께서 부족한 인원을 벌써 누차 강조하시는데 해소대책으로 감리비를 예산에 책정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풀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으로도 부족한 인원 가지고서 계속 도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설종합본부장, 2003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도 지정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죠? 농협입니다.
본 위원이 세무회계과 세입담당한테 파악을 했는데 농협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금고가 2개가 지정될 수는 없죠? 일반회계에.
그런데 건설종합본부의 보통예금이 특별회계에 속합니까?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특별회계고요. 보통예금 성격은 특별회계에 있을 수가 없죠.
보통예금이라는 것은 건설종합본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세입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보통예금 하신 것은 특별회계에서 나온 보통예금이다 그렇습니까? 본부장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이 문제는 행정감사 시에 통장을 확인해야지만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고요. 본 위원은 일반회계는 지금 말씀드려도 똑 같습니다. 2003년도 도금고는 농협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회계가 조흥은행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물론 계약서 같은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한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주지소장 계십니까?
태풍「매미」 피해복구가 충주지소 소관인데요. 시설비가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전액 사용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직·성명 대시고 답변하세요. 어디요? 예비비지출승인안 74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답변하시죠. 다른 거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이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보시고서 하셔야죠. 자료가 본 위원 자료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9천몇백만원이 아니고 4억6,800만원인데요. 74페이지요.
별도로 없습니까? 승인안을… 전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전체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시설부대비를 썼느냐 이거죠.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지소장 안 되죠. 사업액이 이월되면은 시설부대비가 같이 이월되어야죠. 따라다녀야죠.
시설부대비는 무슨 조건으로 뺐습니까? 행정감사 만약 충주지소 한다면 큰일납니다. 어떻게 사업도 안하고 시설부대비를 빼 쓰느냐 이거죠.
답변을 정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본 위원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자금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만일에 이게 설계비라면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나는 충주지소장께서 지소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4억6,800만원 이 문제도 있고요. 또 호우피해 응급복구 충주지소에서 운영하는데 얼마입니까? 또 있죠.
거기에 이월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시설부대비는 당연히 사업을 하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이라도 해서 전부 다 설계비로 쓰고 시설부대비 270만원 세워 놓고 보니까 운영할 게 없다 그렇다면 본부장 통해서 국장께서 예산을 해서 운영하셔야죠. 저는 운영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하시겠다면 되는데 도민입장에서 볼 때는 건실한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공무원들의 시설부대비가 따라야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어느 한 사업을 도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충실하게, 건실하게 될 수 있는 토대구축은 해 주어야 되겠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계속 지소운영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계신가요? 청남대가 4월 18일날 개방됨에 따라서 교통안내표지판사업을 예비비에서 두 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710만원 예비비를 받으셔서 663만원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를 47만원 하셨고요.
한 건은 1,000만원을 받으셔서 1,000만원 전부 사용하셨거든요. 과연 예산운영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당연히 1,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 발생이 얼마라도 되어야지만 도민이 보는 데서 저기지 하여튼 용합니다. 1,000만원이 교통표지판 하는데 그렇게 무수리도 없이 사업할 수 있느냐 이런 예기죠.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강신방 교통과장께서 본 위원 질의를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했는데 질문이라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위원회에서는 질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4월 7일날 1,000만원 예비비를 승인받으셔서 1,000만원 전부 다 쓰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4월 15일날 또 710만원 받아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4월 15일 거는 답변하시지 말고 4월 7일자 1,000만원을 어떻게 꼭 이렇게 맞춰서 쓰셨느냐 그것은 답변하시기가 지금 본 위원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하니까 서류로써 강과장께서는 이 시간 후에 1,000만원 건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 조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결산서 171페이지인데요. 예산절감액이 20.36%가 나왔습니다. 보통 예산절감은 10% 선에서 이것이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인을 보니까 유지보수율을 60% 할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할인이라는 것이 60%를 할인해서 어떻게 도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죠.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치수인데요, 이것은.
보통 수의계약도 그렇고 일반경쟁도 80%선 내외가 되는데 과연 예산을 전문가들이 편성을 했는데 60%로다가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유지를 했다면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데 업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과장께서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액수면 하겠다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 2조원을 갖고 있는 본청에서 일개 소소한 업자한테 할인을 했다 이거 볼썽사납고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용어 자체는 사용을 안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 494억 또 건설관리에서 도로건설에 대해서 271억이 전부 다 불용액 처리가 1원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인데 어떻게 불용액 처리가 하나도 없느냐 이런 예기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불용액이 없고요. 그것은 맞고요. 그 다음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그렇고 요.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은 지방자치에 보조금 성격으로 가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액 사용하는데 아무리 한다해도 매년 국가보조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94억 중에서는 보상비가 얼마 있고 이것은 분류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맞추어서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하여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다가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셨다면 여기서 격려를 받으셔야 될 사항이고요. 행여나 이러한 짜맞추기식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사업이 있는데 계속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런 액수에 짜맞추기식 발주를 했다면 큰 문제다 이런 얘기죠. 결산서 192쪽입니다.
사업명칭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인데 이것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1,120대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단가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