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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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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좀 드릴게요. 예산을 불용처리 했으니까 올해에 만약 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이 결정이 되면 다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이한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줄리도 없고 사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동안 하라고 준 건데 못하셨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예산으로 올려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예산때도 2002년 월드컵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산 때나 심의할 때도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고려해서 다음 예산에 안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일반보상금에 청남대 예산인데요. 결산서 158쪽에 예산현액이 2,400만원인데 예산액이 200만원이고 예비비를 2,200만원을 투입해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액이 1,100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1,3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까지 투입을 했을 때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했을 건데 무슨 사업을 하셨길래 예비비까지 투입을 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았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때는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조영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릴께요. 하천보상법이 몇 년 되어서 국장님 말씀처럼 보상이 거의 이루어진 상태인데 조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그리고 결산서 177쪽에 보면 국지도하고 지방도의 감리비가 불용액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고이월해서 불용 처리했는데 이게 보조사업이니까 국비죠? 국장님 국비 아닙니까?

공사책정을 잘못했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이 두 번이 되어서 다시 예산 못 세우니까 불용 처리한 게 아닙니까? 여기 보면 사고이월에서 불용액이 2억2,800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고이월 되었으면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을 불용처리해 버리면 내년도에, 후년도에 예산집행을 못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된 걸 불용처리 했으니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여기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감리비에 지방도는 불용액이 없고요. 국가지원지방도만 불용액이 4,000여만원이 나왔고요.

사고이월을 2억2,800만원을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을 불용처리해 버리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했으니까… 여기 사업예산에 이렇게 해 놔서 사업비인 줄 알았더니 감리비로 한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