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오장세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를 법이든 조례든 이번 제정하게 된 동기라든지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여론이 비등해서 이런저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16분의 1, 20분의 1 이 사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우선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면 이것은 도지사도 상당히 거기에도 고려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런 사안에 많이 반발여론이 있다면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한테, 도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도 이 주민투표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20분의 1, 16분의 1 그 5만명, 6만명을 동원해서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쉬운 길이 각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도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도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5만명의 서명을 받느니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이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여론이 비등할 때는 우리 도의원들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6분의 1, 20분의 1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한 아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투표 한 번 하면 23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거의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됐든 100억짜리가 됐든 200억짜리가 됐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투표에 부쳐야 되는데 그때 23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간다면 정말로 남발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각 지역의 서울부터 제주까지 보면 16분의 1부터 20분의 1 이 사이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도 하나만 인구가 적기 때문에 14분의 1 들어가 있는데 굳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어떤 16분의 1 표준안을 제정한 게 그런저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제정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주민투표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아니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면이야 직접민주주의 어떤 주민의 의견을 자주 듣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수반된다면 이런 부분을 많이 걸러서 이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제시한 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정도 인구면 충분히 그전에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아까 지방의원이 공무원에 속한다는 규정은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 해석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 지침은, 지침을 따른다면 굳이 16분의 1, 20분의 1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따른다고 가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원이 과연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굳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이라면 이것도 굳이 공무원에 속해야 된다는 어떤 강행조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니 그래서 조례에 우리 지방의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비용이 수반된다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제시한 이런 안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상위법에 그러니까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또 조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4조 말미에 보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표현을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다음 각호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의미인지 아니면 표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다음 각호뿐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문구를 문제제기하는 것인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다음 각호 1항부터 5항까지만이라는 의미인지 이 문구대로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표현이 다음 각호 사항 외에도 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표현을 다음 각호의 사항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어차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이 과반수가 민간인으로 돼 있고 또 그중에 우리 지방의원도 어쩌면 민간인의 어떤 마인드하고 같은 형태로다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참석을 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어차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과반수가 주민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논란, 환경을 넣든 대규모가 됐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전부 과반수니까 논란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표결을 해서 과반수가 넘는 방향대로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항에서부터 5항에 대한 이런 부분의 우려는 이미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주민들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다가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다음 사항을 심의회에 부치는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죠? 1항에서부터 5항 중에 속해 있는데 5항같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이것을 주민투표심의에 부칠 것인지 안 부칠 수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이 주민들로서는 주민투표심의회에 부쳐진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러면 주민투표에 안 부칠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심의회에 부의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부의하지 않았을 때에 따르는 이런 문제가…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지금 현재 기술직 쪽에서는 천대를 받는다는 정서가 많이 팽배해 있는데 승진할래도 상위직렬상 상위직급이 있어야만 승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행정직이 숫자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 업무성격상 기술직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하고 있는 이런 상위직급은 혹시 없습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를 법이든 조례든 이번 제정하게 된 동기라든지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여론이 비등해서 이런저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16분의 1, 20분의 1 이 사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우선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면 이것은 도지사도 상당히 거기에도 고려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런 사안에 많이 반발여론이 있다면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한테, 도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도 이 주민투표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20분의 1, 16분의 1 그 5만명, 6만명을 동원해서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쉬운 길이 각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도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도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5만명의 서명을 받느니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이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여론이 비등할 때는 우리 도의원들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6분의 1, 20분의 1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한 아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투표 한 번 하면 23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거의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됐든 100억짜리가 됐든 200억짜리가 됐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투표에 부쳐야 되는데 그때 23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간다면 정말로 남발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각 지역의 서울부터 제주까지 보면 16분의 1부터 20분의 1 이 사이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도 하나만 인구가 적기 때문에 14분의 1 들어가 있는데 굳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어떤 16분의 1 표준안을 제정한 게 그런저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제정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주민투표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아니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면이야 직접민주주의 어떤 주민의 의견을 자주 듣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수반된다면 이런 부분을 많이 걸러서 이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제시한 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정도 인구면 충분히 그전에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아까 지방의원이 공무원에 속한다는 규정은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 해석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 지침은, 지침을 따른다면 굳이 16분의 1, 20분의 1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따른다고 가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원이 과연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굳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이라면 이것도 굳이 공무원에 속해야 된다는 어떤 강행조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니 그래서 조례에 우리 지방의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비용이 수반된다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제시한 이런 안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상위법에 그러니까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또 조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4조 말미에 보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표현을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다음 각호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의미인지 아니면 표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다음 각호뿐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문구를 문제제기하는 것인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다음 각호 1항부터 5항까지만이라는 의미인지 이 문구대로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표현이 다음 각호 사항 외에도 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표현을 다음 각호의 사항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어차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이 과반수가 민간인으로 돼 있고 또 그중에 우리 지방의원도 어쩌면 민간인의 어떤 마인드하고 같은 형태로다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참석을 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어차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과반수가 주민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논란, 환경을 넣든 대규모가 됐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전부 과반수니까 논란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표결을 해서 과반수가 넘는 방향대로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항에서부터 5항에 대한 이런 부분의 우려는 이미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주민들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다가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다음 사항을 심의회에 부치는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죠? 1항에서부터 5항 중에 속해 있는데 5항같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이것을 주민투표심의에 부칠 것인지 안 부칠 수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이 주민들로서는 주민투표심의회에 부쳐진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러면 주민투표에 안 부칠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심의회에 부의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부의하지 않았을 때에 따르는 이런 문제가… 오장세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를 법이든 조례든 이번 제정하게 된 동기라든지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여론이 비등해서 이런저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16분의 1, 20분의 1 이 사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우선 도지사가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면 이것은 도지사도 상당히 거기에도 고려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런 사안에 많이 반발여론이 있다면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한테, 도의원들이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도 이 주민투표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20분의 1, 16분의 1 그 5만명, 6만명을 동원해서 주민투표를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더 쉬운 길이 각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도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도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5만명의 서명을 받느니 그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이런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여론이 비등할 때는 우리 도의원들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6분의 1, 20분의 1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또한 아까 저도 처음 들었는데 투표 한 번 하면 23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거의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됐든 100억짜리가 됐든 200억짜리가 됐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투표에 부쳐야 되는데 그때 23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간다면 정말로 남발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각 지역의 서울부터 제주까지 보면 16분의 1부터 20분의 1 이 사이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도 하나만 인구가 적기 때문에 14분의 1 들어가 있는데 굳이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어떤 16분의 1 표준안을 제정한 게 그런저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제정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주민투표가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아니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면이야 직접민주주의 어떤 주민의 의견을 자주 듣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히 수반된다면 이런 부분을 많이 걸러서 이런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제시한 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정도 인구면 충분히 그전에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아까 지방의원이 공무원에 속한다는 규정은 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자체 해석한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 지침은, 지침을 따른다면 굳이 16분의 1, 20분의 1 갑론을박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따른다고 가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원이 과연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굳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지침이라면 이것도 굳이 공무원에 속해야 된다는 어떤 강행조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니 그래서 조례에 우리 지방의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당히 많이 비용이 수반된다면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제시한 이런 안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상위법에 그러니까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을 또 조례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4조 말미에 보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표현을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 의미가 다음 각호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의미인지 아니면 표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다음 각호뿐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문구를 문제제기하는 것인데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의미가 다음 각호 1항부터 5항까지만이라는 의미인지 이 문구대로라면 다음 각호의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라는 표현이 다음 각호 사항 외에도 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표현을 다음 각호의 사항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어차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이 과반수가 민간인으로 돼 있고 또 그중에 우리 지방의원도 어쩌면 민간인의 어떤 마인드하고 같은 형태로다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참석을 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어차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과반수가 주민들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논란, 환경을 넣든 대규모가 됐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전부 과반수니까 논란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표결을 해서 과반수가 넘는 방향대로 결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항에서부터 5항에 대한 이런 부분의 우려는 이미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주민들로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다가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다음 사항을 심의회에 부치는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거죠? 1항에서부터 5항 중에 속해 있는데 5항같이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이것을 주민투표심의에 부칠 것인지 안 부칠 수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이 주민들로서는 주민투표심의회에 부쳐진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가 판단하기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러면 주민투표에 안 부칠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심의회에 부의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부의하지 않았을 때에 따르는 이런 문제가…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지금 현재 기술직 쪽에서는 천대를 받는다는 정서가 많이 팽배해 있는데 승진할래도 상위직렬상 상위직급이 있어야만 승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행정직이 숫자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 업무성격상 기술직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하고 있는 이런 상위직급은 혹시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