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년도 결손이 6억이 발생했는데 정원이 1명이 보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세무지도팀에 인원을 좀더 증원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좀더 받아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더 다한다면 그분들이 그만큼 시·군에 다니면서 자기 몫 이상을 충분히 해 내는 분들이니까 인원을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출장비라든가 또 나중에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해 가지고 비활용 재산 고부가가치화 해 가지고 표본지역을 진천·음성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표본지역을 음성·진천으로 선정하게 된 어떤 이유가 혹시 있나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무단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 또 유휴재산 활용 이것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가 언제까지… 그러면 이 실태조사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15페이지 우리 도청 내에 행정용PC 246대를 구매할 것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150대는 체전용이고 나머지는 청내 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잡힌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어제 본 위원이 청주시를 방문했고 우리 도청에서도 제가 의회에서 직원들 PC를 한번 사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내 PC가 뜨는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재보니까 거의 1분 정도 있다가 뜨고 그리고 청주시에 가서 보니까 뜨는 시간이 불과 속도가 몇 초 안에 확 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째 청주시는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우리 도청은 이렇게 인터넷 하는데 속도가 느린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점인가 전용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PC용량 이런 거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린 이유가. 홈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들어가서 다른 데 것 여러 군데를 클릭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청 게 속도가 엄청 늦습니다.
전용선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PC용량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 본 위원도 보건대 이것을 자꾸만 새것으로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용량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될텐데 현재 기존에 있는 PC에다가 용량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굳이 교체 안 하고도.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 인터넷 제일 잘 쓰는 도라고 이렇게 밖으로는 소문을 냈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본청에 가서 인터넷을 써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또 청주시와 비교하니까 청주시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우리 도청은 이래가지고 무슨 일의 효율성이 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제85회 전국체전에 관련돼 가지고 자원봉사조직이 지금 효과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도 전국체전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주경기장 자동전화교환기 설치라든가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과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원봉사조직이 각 시·군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자원봉사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점검관계도 말씀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12조에 심의회 4항에 보면 부결사항 기타 주민투표 관련 부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밑에 보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는 자로 한다 했는데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7인 이상으로 했는데 15인으로 이렇게 따로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7인 이상으로만 돼 있는데 15인으로…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위원들은 도지사가 위촉 임용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심의위원회가 예를 들면 도지사가 쉽게 임명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가 없고 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결과적으로 장악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를 들어서 도의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하는데 도의장이나 도의회에서 의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추천권은 의장이 몇 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글쎄 몇 명은 의장이 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위원 중에 몇 명을… 예를 들면 그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추후로 더 논의하면 될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12조에 보면 도지사가 심의회 위원들을 임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또는 등록된 민간사회단체대표 이것도 결국 도지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심의위원을 다 위촉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주민투표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도 약간 중복이 되는데 과연 도내 기초지방단체간 정책… 1항, 2항, 3항, 4항, 5항 해서 주민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그런데 주민투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실지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주민투표의 이게 요건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 심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게 주민투표대상이냐 아니냐를 심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불명확한 것은 심의회에서 이게 주민투표대상이다 아니다를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심의회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다가 도지사가 전부 임명하고 위촉하고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재판원들도 예를 들어서 9명이면 대통령이 몇 명 또 도의장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한 쪽을 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도 조례에서는 그런 것을 도지사가 전부 다 임명하는 물론 임명장은 주겠죠. 임명장은 주지만 도의장이 몇 명 추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의 누가 보더라도 심사위원이 정말 다 힘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맞게 됐구나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제정하는데 만전을 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요건 중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투표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호의 주민투표의 대상 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제2항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하며 안 제16조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호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중 “16분의 1이상으로”를 “20분의 1이상으로”로 한다. 안 제16조 후단중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9시부터”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기술직이 있나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술직 우대와 관련돼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2003년도부터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내려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 지침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현재 몇 건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6급에서 5급까지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걸리는 승진연한에 대해서 대충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6급에서 5급까지 몇 년 정도 진급기간이 일반적으로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 자료가 아니라 지금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를 담당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직이 6급에서 5급이 몇 년 걸린다는 게… 그러면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직이나 기술직들이 일단 행정직에 비해서도 차별 안 받고 승진하는데 문제가 없이 승진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그 직렬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앞으로는 행정직렬을 모두 없애고 모두 똑같이 행정직렬을 모두 없앨 용의는 없어요?
행정직렬을 모두 없애고 똑같이 기간 이런 것을 승진같은 데서. 그러니까 축산직이나 이런 것은 행정직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직이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 본 위원이 행자부 지침 내려와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내에는 기술직에 대해서 승진연수가 매우 더디다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직 우대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기술직 우대는 중국같은 데 서 유럽같은 데는 총… 그러니까 중국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기술직이 어떻게 보면 천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가의 경제성장도 항상 제자리에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이 차별받지 않고 우대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도 마련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 제5조2항에 보면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을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공무원비밀엄수를 조례로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개발된 연구용역이 우리 충청북도에 용역이 납품되기도 전에 이미 그 사항이 외부로 언론에 유출돼서 신행정수도에 관련된 사항이 연기·공주가 낫다는 식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납품되기도 전에 유출이 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 사항은 우리 충북의 음성·진천지구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최종 후보지로 남겨, 발표 얼마전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기밀을 유출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서는 이원종 지사께서도 이 기밀유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누가 이것을 유출했는가를 추적을 해라,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지사님 받은 것 있습니까?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 결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발표할 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본 상임위에서 발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럼 나중에 지사님 결심받고 나면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책임지는 공직풍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런 것을 외부에 알려줘가지고 우리 충북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충남이 가장 적지라는 그런 것을 연구결과 나온 것도 잘못이거니와 그것을 또 외부 언론에 알려가지고 충북 음성·진천이 결정되기도 전에 충남이 좋다는 중요한 사항을 중요한 시점에 흘렸거든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흘렸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공무원비밀엄수, 공무원복무조례에도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의 이익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그 사항을 여쭈었던 것이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년도 결손이 6억이 발생했는데 정원이 1명이 보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세무지도팀에 인원을 좀더 증원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좀더 받아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더 다한다면 그분들이 그만큼 시·군에 다니면서 자기 몫 이상을 충분히 해 내는 분들이니까 인원을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출장비라든가 또 나중에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해 가지고 비활용 재산 고부가가치화 해 가지고 표본지역을 진천·음성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표본지역을 음성·진천으로 선정하게 된 어떤 이유가 혹시 있나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무단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 또 유휴재산 활용 이것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가 언제까지… 그러면 이 실태조사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15페이지 우리 도청 내에 행정용PC 246대를 구매할 것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150대는 체전용이고 나머지는 청내 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잡힌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어제 본 위원이 청주시를 방문했고 우리 도청에서도 제가 의회에서 직원들 PC를 한번 사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내 PC가 뜨는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재보니까 거의 1분 정도 있다가 뜨고 그리고 청주시에 가서 보니까 뜨는 시간이 불과 속도가 몇 초 안에 확 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째 청주시는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우리 도청은 이렇게 인터넷 하는데 속도가 느린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점인가 전용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PC용량 이런 거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린 이유가. 홈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들어가서 다른 데 것 여러 군데를 클릭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청 게 속도가 엄청 늦습니다.
전용선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PC용량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 본 위원도 보건대 이것을 자꾸만 새것으로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용량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될텐데 현재 기존에 있는 PC에다가 용량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굳이 교체 안 하고도.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 인터넷 제일 잘 쓰는 도라고 이렇게 밖으로는 소문을 냈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본청에 가서 인터넷을 써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또 청주시와 비교하니까 청주시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우리 도청은 이래가지고 무슨 일의 효율성이 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제85회 전국체전에 관련돼 가지고 자원봉사조직이 지금 효과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도 전국체전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주경기장 자동전화교환기 설치라든가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과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원봉사조직이 각 시·군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자원봉사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점검관계도 말씀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12조에 심의회 4항에 보면 부결사항 기타 주민투표 관련 부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밑에 보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는 자로 한다 했는데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7인 이상으로 했는데 15인으로 이렇게 따로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7인 이상으로만 돼 있는데 15인으로…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위원들은 도지사가 위촉 임용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심의위원회가 예를 들면 도지사가 쉽게 임명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가 없고 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결과적으로 장악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를 들어서 도의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하는데 도의장이나 도의회에서 의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추천권은 의장이 몇 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글쎄 몇 명은 의장이 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위원 중에 몇 명을… 예를 들면 그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추후로 더 논의하면 될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12조에 보면 도지사가 심의회 위원들을 임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또는 등록된 민간사회단체대표 이것도 결국 도지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심의위원을 다 위촉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주민투표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도 약간 중복이 되는데 과연 도내 기초지방단체간 정책… 1항, 2항, 3항, 4항, 5항 해서 주민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그런데 주민투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실지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주민투표의 이게 요건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 심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게 주민투표대상이냐 아니냐를 심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불명확한 것은 심의회에서 이게 주민투표대상이다 아니다를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심의회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다가 도지사가 전부 임명하고 위촉하고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재판원들도 예를 들어서 9명이면 대통령이 몇 명 또 도의장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한 쪽을 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도 조례에서는 그런 것을 도지사가 전부 다 임명하는 물론 임명장은 주겠죠. 임명장은 주지만 도의장이 몇 명 추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의 누가 보더라도 심사위원이 정말 다 힘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맞게 됐구나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제정하는데 만전을 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요건 중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투표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호의 주민투표의 대상 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제2항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하며 안 제16조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호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중 “16분의 1이상으로”를 “20분의 1이상으로”로 한다. 안 제16조 후단중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9시부터”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과년도 결손이 6억이 발생했는데 정원이 1명이 보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 세무지도팀에 인원을 좀더 증원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좀더 받아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더 다한다면 그분들이 그만큼 시·군에 다니면서 자기 몫 이상을 충분히 해 내는 분들이니까 인원을 좀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출장비라든가 또 나중에 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본 위원도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해 가지고 비활용 재산 고부가가치화 해 가지고 표본지역을 진천·음성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표본지역을 음성·진천으로 선정하게 된 어떤 이유가 혹시 있나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무단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 또 유휴재산 활용 이것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가 언제까지… 그러면 이 실태조사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15페이지 우리 도청 내에 행정용PC 246대를 구매할 것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150대는 체전용이고 나머지는 청내 직원들이 쓰는 것으로 잡힌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어제 본 위원이 청주시를 방문했고 우리 도청에서도 제가 의회에서 직원들 PC를 한번 사용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내 PC가 뜨는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재보니까 거의 1분 정도 있다가 뜨고 그리고 청주시에 가서 보니까 뜨는 시간이 불과 속도가 몇 초 안에 확 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째 청주시는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우리 도청은 이렇게 인터넷 하는데 속도가 느린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점인가 전용선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PC용량 이런 거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린 이유가. 홈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들어가서 다른 데 것 여러 군데를 클릭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청 게 속도가 엄청 늦습니다.
전용선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PC용량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 본 위원도 보건대 이것을 자꾸만 새것으로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용량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될텐데 현재 기존에 있는 PC에다가 용량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굳이 교체 안 하고도.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리 인터넷 제일 잘 쓰는 도라고 이렇게 밖으로는 소문을 냈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본청에 가서 인터넷을 써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또 청주시와 비교하니까 청주시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우리 도청은 이래가지고 무슨 일의 효율성이 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제85회 전국체전에 관련돼 가지고 자원봉사조직이 지금 효과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도 전국체전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주경기장 자동전화교환기 설치라든가 종합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과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원봉사조직이 각 시·군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자원봉사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점검관계도 말씀해 주시죠.
이필용 위원입니다. 12조에 심의회 4항에 보면 부결사항 기타 주민투표 관련 부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밑에 보면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임명하는 자로 한다 했는데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7인 이상으로 했는데 15인으로 이렇게 따로 규정한 이유는 뭡니까?
행자부 표준안을 보면 7인 이상으로만 돼 있는데 15인으로… 본 위원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회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위원들은 도지사가 위촉 임용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 심의위원회가 예를 들면 도지사가 쉽게 임명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가 없고 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결과적으로 장악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를 들어서 도의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임명하는데 도의장이나 도의회에서 의장이 몇 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추천권은 의장이 몇 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글쎄 몇 명은 의장이 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위원 중에 몇 명을… 예를 들면 그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추후로 더 논의하면 될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12조에 보면 도지사가 심의회 위원들을 임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또는 등록된 민간사회단체대표 이것도 결국 도지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일방적으로 도지사가 심의위원을 다 위촉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고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주민투표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정상혁 위원님께서 하신 것하고도 약간 중복이 되는데 과연 도내 기초지방단체간 정책… 1항, 2항, 3항, 4항, 5항 해서 주민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그런데 주민투표 이것을 갖다가 이게 실지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주민투표의 이게 요건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 심의회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게 주민투표대상이냐 아니냐를 심의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불명확한 것은 심의회에서 이게 주민투표대상이다 아니다를 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심의회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다가 도지사가 전부 임명하고 위촉하고 그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도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재판원들도 예를 들어서 9명이면 대통령이 몇 명 또 도의장이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인 한 쪽을 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도 조례에서는 그런 것을 도지사가 전부 다 임명하는 물론 임명장은 주겠죠. 임명장은 주지만 도의장이 몇 명 추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심사위원들의 누가 보더라도 심사위원이 정말 다 힘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맞게 됐구나 인정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제정하는데 만전을 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요건 중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의 투표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호의 주민투표의 대상 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제2항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하며 안 제16조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호중 “대규모 투자사업”을 “총액 500억이상 투자사업”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중 “16분의 1이상으로”를 “20분의 1이상으로”로 한다. 안 제16조 후단중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9시부터”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기술직이 있나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술직 우대와 관련돼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2003년도부터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내려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 지침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현재 몇 건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6급에서 5급까지 토목직, 건축직 이런 분들이 걸리는 승진연한에 대해서 대충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6급에서 5급까지 몇 년 정도 진급기간이 일반적으로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 자료가 아니라 지금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인사를 담당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직이 6급에서 5급이 몇 년 걸린다는 게… 그러면 일단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직이나 기술직들이 일단 행정직에 비해서도 차별 안 받고 승진하는데 문제가 없이 승진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같이 들리는데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러면 그 직렬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앞으로는 행정직렬을 모두 없애고 모두 똑같이 행정직렬을 모두 없앨 용의는 없어요?
행정직렬을 모두 없애고 똑같이 기간 이런 것을 승진같은 데서. 그러니까 축산직이나 이런 것은 행정직보다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직이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 본 위원이 행자부 지침 내려와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내에는 기술직에 대해서 승진연수가 매우 더디다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직 우대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 기술직 우대는 중국같은 데 서 유럽같은 데는 총… 그러니까 중국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기술직이 어떻게 보면 천대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국가의 경제성장도 항상 제자리에 있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이 차별받지 않고 우대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도 마련하는데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복무조례 제5조2항에 보면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을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공무원비밀엄수를 조례로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개발된 연구용역이 우리 충청북도에 용역이 납품되기도 전에 이미 그 사항이 외부로 언론에 유출돼서 신행정수도에 관련된 사항이 연기·공주가 낫다는 식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납품되기도 전에 유출이 돼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 사항은 우리 충북의 음성·진천지구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최종 후보지로 남겨, 발표 얼마전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기밀을 유출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서는 이원종 지사께서도 이 기밀유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누가 이것을 유출했는가를 추적을 해라, 확인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지사님 받은 것 있습니까?
받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그 결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발표할 수,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본 상임위에서 발표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럼 나중에 지사님 결심받고 나면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책임지는 공직풍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런 것을 외부에 알려줘가지고 우리 충북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어떻게 충남이 가장 적지라는 그런 것을 연구결과 나온 것도 잘못이거니와 그것을 또 외부 언론에 알려가지고 충북 음성·진천이 결정되기도 전에 충남이 좋다는 중요한 사항을 중요한 시점에 흘렸거든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흘렸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공무원비밀엄수, 공무원복무조례에도 어긋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북의 이익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그 사항을 여쭈었던 것이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전광판을 이용한 사전홍보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표출내용이 전국체전, 관광지, 청정농산물 소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청정농산물은 어디 어떤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청정농산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영동군의 포도, 음성군의 수박이라든가… 그러면 청정농산물의 구체적인 품목이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 4개소에 농산물이 나가고 있다, 어떤 품목이 나가고 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프레스센터 운영을 공보관실에서 하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체전을 우리 도에서도 문화축제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도 그렇고. 그래서 이 프레스센터 운영에는 많은 내외신 기사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충북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프레스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관광, 우리 전국체전만 취재하는 게 아니고 충북의 문화, 관광 이런 것을 취재할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시·군하고도 괴산이면 괴산의 화양동계곡이라든가 또 보은 속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군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