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과장님들이 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가 하면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큰 성과 거양을 목표로 하지만 어떤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다소간의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성과에 어떻게 빨리 접근하고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게 행정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기서 걱정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대개 그런 것입니다. 우려해서, 집행부가 알아서 잘해 주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우려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문제는 이것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며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게 답변의 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금년도 들어와서 6월 13일까지 지사님이 시·군 순방을 하셨는데 37건의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개 사업별로 분류가 됐으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또 앞으로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시·군에서 지사가 순방을 한다고 하면 평소에 시장·군수가 도에 와서 보고하지 못했던 사항 또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런 데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관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사가 순방을 하면 어떤 선물을 떨구어줘야 된다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137건이라고 그러면 시·군당 1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선심성, 지금까지 관례화돼 있던 다소간의 1억 미만이라든지 이런 적은 금액은 풀사업비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고 도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꼭 시장·군수가 도지사 순방때만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지역의 어떤 것을 도에다 건의하고 보고할 것 보고하고 그런 평상시 체제에서 돼야지 뭉뚱그려놨다가 도지사가 오면 그냥 이거요 하고 10건씩 내놓으면서 이것 해 달라 이러는 거기서 변화된 행정의 모습을 앞으로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많은 건수를 건의하는데 도에서 대처를 정말로 슬기롭게 잘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걱정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시장·군수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도저히 도 사정에서도 할 수도 없는데 “나 지사한테 건의했어” 이것으로 생색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사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시장이 했고 군수가 했는데 이렇게 쌓여넘어갈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말려들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히 짚어주고 이것은 검토해서 회신해 주겠다는 것은 회신해 주고 그 자리에서 즉석 해결가능한 것은 해결해 주고 이래서 관례적으로 오면 건의하고 또 싸짊어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런 관행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나 지금 출향인사 고향투어를 했다고 했는데 1회에서 45명의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왔었어요?
재경을 비롯해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 산재해 있는 충북향우회 거기 대개 시·군향우회가 다 결성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임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행사가 집행부에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여러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 도, 시·군 특별징수팀을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운영해서 그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별징수반원들 고생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애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서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수의계약하도록 그런 조항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내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구매행위를 하는데 도내 중소기업에서 구매가 작년보다 금년이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우리 도나 시·군에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복 위원께서 지적한 제4조3호,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이렇게 5개 조가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4조3호에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 했는데 조례에서 대규모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넘긴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논란의 소지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100억으로 했었는데 기획예산처 심의대상인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제5조 김정복 위원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주민투표법을 제정한 취지는 대의정치에 보완하겠다는 제도적인 그런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투표 대상이 제4조에 특정사안 대상 다섯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비율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높인다고 그러면 너무 경직돼서 운영될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너무 비율을 낮추어서 유연성을 준다고 할 적에는 남발의 소지가 있다 그런 두 개의 우려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투표법, 우리 조례를 지금 정하고자 하는 상위법에 의거한 정부 제시안을 보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작년 연말 인구 기준해서 20세 이상 인구가 108만6,799명입니다. 그럼 전체 인구의 몇 %냐, 74.3%가 됩니다. 그러면 20분의 1로 할 때는 5만4,339명이고 5분의 1로 할 때는 21만7,359명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이가 무려 16만3,020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법 모법 자체에 5분의 1, 20분의 1로 그 레인지 (Range)가 폭이 너무나 크다. 이것 자체가 잘못 됐다.
그러나 법인 이상 이 안에 이걸 준용할 수밖에 없다, 하위법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충청북도가 제안한 16분의 1 거의 6만7,924명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가 채택한 걸 보면 부산이 행자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완화 2를 했고 인천이 완화 3을 했고 광주가 완화 2를 했고 대전이 완화 4를 했습니다.
강원도가 완화 4. 그래 5개 시·도 완화도 평균치를 보면 2.8입니다. 타 시·도 완화 평균적용을 할 적에 우리 충청북도 안에 16분의 1을 2.8로 더한다고 그러면 18.8%입니다.
그럼 19분의 1일 되는데 그럼 5만7,199명이 됩니다. 이건 참고자료고요. 그 다음에 충북의 참여를 최소로 완화했을 때에 20분의 1은 얼마냐 5만4,339명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16분의 1과 얼마 차이가 나느냐, 1만3,585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만3,585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모법에 있는 5분의 1과 20분의 1 차이가 무려 충북으로 봤을 때 16만3,020명인데 거기에 비했을 때는 12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차이라는 것이. 또 하나 시단위를 제외하고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청주, 충주, 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군, 인구 50만2,824명인데 25세 이상하면 37만3,000명이 됩니다.
평균 4만6,699명이 되는데 이걸로 따질 때는 도 전체 23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은 모법에 20분의 1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벗어나서 안 되죠. 그러면 하나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1개 군민들 이상이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평균치 이상의 인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16개 시·도 중에서 20분의 1로 한 시·도가 44%로 7개 시·도입니다. 물론 표준을 적용한 시·도는 7개 가운데서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분의 1을 적용한 4개 시·도 25%, 16분의 1을 적용한 데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제시기준 적용 16개 시·도 중에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한 데는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했고 미적용을, 거기서 구애받지 않고 완화를 했거나 강화를 한 것은 5개 시·도다. 그렇다고 보면 도 집행부의 안이 16분의 1로 내놨지만 20분의 1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에 군단위 평균의 1.16군의 인원이 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11조 서명보정기간이 지금 15일로 돼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 본인은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심의회는 7인 이상 15인으로 되는데 7인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한다 또 3항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또는 등록된 민간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했는데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4항에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부지사다, 위원이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명시할 것 없이 포괄적으로 심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16조 투표운동의 제한은 투표운동과 관련해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호별방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쟁점은 그것밖에 없어요. 4조3호 2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하자.
그러니까 저는 7인 이상에서 15인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15인으로 명시를 하고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몇 명, 도의회 의원 몇 명 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몇 명, 기타 몇 명 해서 그렇게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의회는 지금 분명히 도의회 의원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가장 주의깊게 볼 사항은 4조입니다. 4조의 1·2·3·4·5항입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에 보면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서로 대립되는 정책결정사항, 연접해 있을 때에 이해가 상충되는 두 개 군이 어떤 대립이 돼 있을 때 어떤 조정자 역할을 상급기관이 한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게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남도 현안으로 걸려있는 도청소재지 이전문제에 관한 여기서 이것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이것은 당연히 다른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3호, 5호인데 3호에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투자사업이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도가, 도지사가 마음대로 어떤 민자랑 유치를 해서 손을 잡고 타산이 맞는가 또는 경영의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것은 5항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이것이 심의회에서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중대하냐, 어떤 영향이 작다고 보고 어떤 것은 크다고 볼 것이냐,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의 전문가 입장에서의 난이도 측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여기서 이 이하 5조서부터 전부 명쾌하게 심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심의회에서 조례에 딱 제한을 두어서 하는 것이 심의회가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안을 주는 것이지 잡다하게 융통성을 크게 주다보면 거기서 15사람이 모여서 논란만 벌이다 시간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조례에는 명쾌하게 내용을 적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주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청구를 해 왔을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의를 했는데 16분의 1이 됐든 도민의 20분의 1이 됐든 그 사람들이 청구한 내용이 여기에 주어진 1·2·3·4·5까지의 내용에 부적합하다 그때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여기다 심의회에 안건을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럴 수가 없죠. 자동적으로 몇 분의 1이 여기서, 20분의 1로 결정이 되든 16분의 1로 결정이 되든 유효투표권자가 청구를 하면 자동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고대 걱정하신 것은 여기 지금 조례안에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바로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보다도 도의회 전체가 추천하는 거니까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없어요.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안 16조 후단중 수정안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상의합니다. 이 후단이 아니고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일몰시간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까지 호별방문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단이 아니고 전단입니다.
그것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간담회에서 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수정안에 상정된 것을 보면 후단 오후 10시부터를 9시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앞이에요. 앞부분이에요. 후단이 아니고 전단이에요. “일몰시간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전까지는” 이것인데 그것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그렇게 고친 것입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옥외집회는 현행대로 10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로 하고 호별방문은 오후 9시부터 7시까지 하지 못한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상위법에 개정된 부분을 본 조례에 반영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점이나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앙관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서 담당하면 중앙에서는 계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앙관서에서 담당, 과장 이러는데 담당이 5급 또는 주무과의 주무담당은 4급도 있습니다. 또 과장이 4급도 있고 부이사관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복수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번에 출발할 때는 인원이 상당히 적었어요. 한 국에 한 사람 정도 한 과에 그러니까 주무과에 사무관이 5급자리를 4급이 들어간다든지 4급자리를 또 3급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늘어났어요.
중앙관서에 보면 어느 부처에는 한 5개 과가 있다고 그러면 2명 내지 3명이 부이사관으로 과장을 달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만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런 특혜를 주고 지금 자치단체의 지방관서의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이런 제도도 중앙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인사적체 때문에 상당한 고충이 많은데 이래서 이런 길을 열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번 분권화 여기에 할 적에 많은 노력을 해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중앙에만 이렇게 편중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지방에도 적용되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충청북도만 하면 안 되니까 각 시·도 연대해서 해 주시고 거기서 건의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도의회에도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도의회에도 시·도의회와 연대해서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하신 것 가운데서 제가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군단위에서 도청으로 전입되는 코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양고사에 성적이 좋다든지 또는 전입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4년 이내에 현직에 승진했다든지 보임된 데서 4년 이내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무원 들어와서 발령받아가지고 죽기살기로 나쁘게 말하면 직무에 태만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 와서 책공부만 하는 사람이 가장 우수한 인력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중앙에서 도단위에서 사람을 스카웃하는 코스는 2개였습니다. 하나는 실력적으로 전문담당과목을 시험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 평소에 그 관련국에서 중앙단위에서 출장을 간다든지 문서 제출되는 것을 보면 아, 충청북도의 아무개가 우수하다, 이 사람 스카웃해야 되겠다 이런 두 코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충북에서는 과거에 시·군에서도 도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 코스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시험. 그러면 거기서 현업에 충실해서 아주 지역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든지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은 상급기관에 올 길이 없고 그리고 전입시험이라는 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기술직하면 토목직이라면 토목기사1급 딴다든지 또는 기술사자격증을 딴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기술자로서의 어떤 상위 자격증을 획득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런 단순 시험뿐이 아니고 그것을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길이 지금 도에 올 수 있는 길이 봉쇄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자보다는 단순하게, 제가 신랄하게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전통적인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제는 폭넓은 대인관계와 폭넓은 업무를 습득하면서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획기적인 업적을 올려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기술자로서 전문적인 기사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 기술사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새로운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전입하는데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래야 고급인력, 전문인력이 도에 와서 도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군을 감시감독하고 어떤 지혜도 주고 그런 것이지 단순히 지금같은 한 코스로 시험 우수자만 해서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인력을 앞으로 기른다,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단상적인 인사스카웃체제는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소아적인 궁색한 어떤 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우수인재를 발굴하지 못한다, 상급기관에 데려오지 못한다, 상급기관에 오려고 하는 것은 자기발전입니다.
생활권 그런 것도 있지만 좀더 폭넓은 업무를 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무분위기서부터 또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기관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진기회도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도보다는 중앙에 가면 훨씬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 거기는 완전히 객관적 평가가 딱 드러나니까요. 중앙관서에서는 아무것이 참 일 잘해. 저 사람 서로 국장들이 스카웃 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만큼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공무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평가를 정당하게 받아서 승진하고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구나 원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부응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펴나가야지 언제까지 궁색한 그런 뭐가 무서워서 뭐 못한다는 식으로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차원에서 확실히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천명해서 그 수준에 맞게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같은 단상적인 스카웃제도가 5년, 10년 지속될 때에 충북도에 전문가가 과연 들어오겠는가?
나쁘게 말하면 책벌레들은 혹시 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등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최고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성과 폭넓은 자기가 계속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가 좌우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과장님이 물론 상부 부지사님이라든지 지사님의 결심이 서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시·군에 있는 사람들,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야 밤새워서 나는 공부하면 되고 아침부터 가서 책만 펴놓고 일보다는 공부하면 돼” 그러니 민원인에게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자기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상사의 명에 안 따르는 거예요.
기강도 안 서고 업무능률도 안 오르고 그게 역으로 말하면 최종의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련의 연관되는 그것이 문제를 다분히 발생될 소지가 가면갈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차단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새로운 개선안을 내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 지금 공중보건의에 대한 간접적인 도에서 감독의 권한은 복지환경국장한테 있죠? 직접적인 것은 시장·군수, 더 내려가면 보건소장이 감독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공중보건의 근무상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정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이 개업을 하면 도시로 집중되니까 농어촌의 의료혜택에 문제가 발생된다, 의사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기피하니까. 그래서 보완적인 대책으로 군복무 대신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도단위에서 경각심을 주도록 그러니까 지금 공중보건의가 일단 대구 군의학교면 군의학교를 마치고 삼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서 성적에 의해서 각 도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다섯 사람인가 각 과목별로 의사가 배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 충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주일인가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성적에 의해서 빈자리를 찾아서 자기가 희망하는 데로 공개 투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감사관실에 강의를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당신들의 복무를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고 보건소장이나 시·군한테 떠넘기지 말고 그래서 충청북도에 금년에 6월인가 7월에 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감사관실에서 도단위 교육할 때 가서 확실하게 한번쯤 그런 강의도 해 주고 그리고 평소에도 근무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과장님들이 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가 하면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큰 성과 거양을 목표로 하지만 어떤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다소간의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성과에 어떻게 빨리 접근하고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게 행정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기서 걱정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대개 그런 것입니다. 우려해서, 집행부가 알아서 잘해 주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우려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문제는 이것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며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게 답변의 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금년도 들어와서 6월 13일까지 지사님이 시·군 순방을 하셨는데 37건의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개 사업별로 분류가 됐으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또 앞으로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시·군에서 지사가 순방을 한다고 하면 평소에 시장·군수가 도에 와서 보고하지 못했던 사항 또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런 데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관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사가 순방을 하면 어떤 선물을 떨구어줘야 된다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137건이라고 그러면 시·군당 1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선심성, 지금까지 관례화돼 있던 다소간의 1억 미만이라든지 이런 적은 금액은 풀사업비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고 도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꼭 시장·군수가 도지사 순방때만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지역의 어떤 것을 도에다 건의하고 보고할 것 보고하고 그런 평상시 체제에서 돼야지 뭉뚱그려놨다가 도지사가 오면 그냥 이거요 하고 10건씩 내놓으면서 이것 해 달라 이러는 거기서 변화된 행정의 모습을 앞으로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많은 건수를 건의하는데 도에서 대처를 정말로 슬기롭게 잘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걱정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시장·군수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도저히 도 사정에서도 할 수도 없는데 “나 지사한테 건의했어” 이것으로 생색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사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시장이 했고 군수가 했는데 이렇게 쌓여넘어갈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말려들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히 짚어주고 이것은 검토해서 회신해 주겠다는 것은 회신해 주고 그 자리에서 즉석 해결가능한 것은 해결해 주고 이래서 관례적으로 오면 건의하고 또 싸짊어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런 관행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나 지금 출향인사 고향투어를 했다고 했는데 1회에서 45명의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왔었어요? 재경을 비롯해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 산재해 있는 충북향우회 거기 대개 시·군향우회가 다 결성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임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행사가 집행부에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여러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 도, 시·군 특별징수팀을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운영해서 그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별징수반원들 고생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애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서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수의계약하도록 그런 조항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내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구매행위를 하는데 도내 중소기업에서 구매가 작년보다 금년이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우리 도나 시·군에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복 위원께서 지적한 제4조3호,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이렇게 5개 조가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4조3호에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 했는데 조례에서 대규모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넘긴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논란의 소지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100억으로 했었는데 기획예산처 심의대상인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제5조 김정복 위원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주민투표법을 제정한 취지는 대의정치에 보완하겠다는 제도적인 그런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투표 대상이 제4조에 특정사안 대상 다섯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비율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높인다고 그러면 너무 경직돼서 운영될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너무 비율을 낮추어서 유연성을 준다고 할 적에는 남발의 소지가 있다 그런 두 개의 우려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투표법, 우리 조례를 지금 정하고자 하는 상위법에 의거한 정부 제시안을 보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작년 연말 인구 기준해서 20세 이상 인구가 108만6,799명입니다. 그럼 전체 인구의 몇 %냐, 74.3%가 됩니다.
그러면 20분의 1로 할 때는 5만4,339명이고 5분의 1로 할 때는 21만7,359명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이가 무려 16만3,020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법 모법 자체에 5분의 1, 20분의 1로 그 레인지 (Range)가 폭이 너무나 크다.
이것 자체가 잘못 됐다. 그러나 법인 이상 이 안에 이걸 준용할 수밖에 없다, 하위법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충청북도가 제안한 16분의 1 거의 6만7,924명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가 채택한 걸 보면 부산이 행자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완화 2를 했고 인천이 완화 3을 했고 광주가 완화 2를 했고 대전이 완화 4를 했습니다. 강원도가 완화 4. 그래 5개 시·도 완화도 평균치를 보면 2.8입니다.
타 시·도 완화 평균적용을 할 적에 우리 충청북도 안에 16분의 1을 2.8로 더한다고 그러면 18.8%입니다. 그럼 19분의 1일 되는데 그럼 5만7,199명이 됩니다. 이건 참고자료고요.
그 다음에 충북의 참여를 최소로 완화했을 때에 20분의 1은 얼마냐 5만4,339명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16분의 1과 얼마 차이가 나느냐, 1만3,585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만3,585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모법에 있는 5분의 1과 20분의 1 차이가 무려 충북으로 봤을 때 16만3,020명인데 거기에 비했을 때는 12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차이라는 것이.
또 하나 시단위를 제외하고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청주, 충주, 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군, 인구 50만2,824명인데 25세 이상하면 37만3,000명이 됩니다. 평균 4만6,699명이 되는데 이걸로 따질 때는 도 전체 23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은 모법에 20분의 1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벗어나서 안 되죠.
그러면 하나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1개 군민들 이상이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평균치 이상의 인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16개 시·도 중에서 20분의 1로 한 시·도가 44%로 7개 시·도입니다. 물론 표준을 적용한 시·도는 7개 가운데서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분의 1을 적용한 4개 시·도 25%, 16분의 1을 적용한 데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제시기준 적용 16개 시·도 중에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한 데는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했고 미적용을, 거기서 구애받지 않고 완화를 했거나 강화를 한 것은 5개 시·도다. 그렇다고 보면 도 집행부의 안이 16분의 1로 내놨지만 20분의 1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에 군단위 평균의 1.16군의 인원이 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11조 서명보정기간이 지금 15일로 돼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 본인은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심의회는 7인 이상 15인으로 되는데 7인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한다 또 3항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또는 등록된 민간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했는데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4항에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부지사다, 위원이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명시할 것 없이 포괄적으로 심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16조 투표운동의 제한은 투표운동과 관련해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호별방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쟁점은 그것밖에 없어요. 4조3호 2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하자. 그러니까 저는 7인 이상에서 15인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15인으로 명시를 하고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몇 명, 도의회 의원 몇 명 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몇 명, 기타 몇 명 해서 그렇게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의회는 지금 분명히 도의회 의원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가장 주의깊게 볼 사항은 4조입니다. 4조의 1·2·3·4·5항입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에 보면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서로 대립되는 정책결정사항, 연접해 있을 때에 이해가 상충되는 두 개 군이 어떤 대립이 돼 있을 때 어떤 조정자 역할을 상급기관이 한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게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남도 현안으로 걸려있는 도청소재지 이전문제에 관한 여기서 이것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이것은 당연히 다른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3호, 5호인데 3호에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투자사업이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도가, 도지사가 마음대로 어떤 민자랑 유치를 해서 손을 잡고 타산이 맞는가 또는 경영의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것은 5항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이것이 심의회에서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중대하냐, 어떤 영향이 작다고 보고 어떤 것은 크다고 볼 것이냐,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의 전문가 입장에서의 난이도 측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여기서 이 이하 5조서부터 전부 명쾌하게 심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심의회에서 조례에 딱 제한을 두어서 하는 것이 심의회가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안을 주는 것이지 잡다하게 융통성을 크게 주다보면 거기서 15사람이 모여서 논란만 벌이다 시간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조례에는 명쾌하게 내용을 적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주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청구를 해 왔을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의를 했는데 16분의 1이 됐든 도민의 20분의 1이 됐든 그 사람들이 청구한 내용이 여기에 주어진 1·2·3·4·5까지의 내용에 부적합하다 그때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여기다 심의회에 안건을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럴 수가 없죠. 자동적으로 몇 분의 1이 여기서, 20분의 1로 결정이 되든 16분의 1로 결정이 되든 유효투표권자가 청구를 하면 자동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고대 걱정하신 것은 여기 지금 조례안에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바로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보다도 도의회 전체가 추천하는 거니까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없어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집행부 과장님들이 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가 하면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큰 성과 거양을 목표로 하지만 어떤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다소간의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성과에 어떻게 빨리 접근하고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 목표입니다.
그게 행정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 그것을 여기서 걱정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대개 그런 것입니다. 우려해서, 집행부가 알아서 잘해 주겠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우려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문제는 이것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며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게 답변의 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로 간단명료하게 핵심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금년도 들어와서 6월 13일까지 지사님이 시·군 순방을 하셨는데 37건의 건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대개 사업별로 분류가 됐으면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가 또 앞으로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시·군에서 지사가 순방을 한다고 하면 평소에 시장·군수가 도에 와서 보고하지 못했던 사항 또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그런 데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관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지사가 순방을 하면 어떤 선물을 떨구어줘야 된다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137건이라고 그러면 시·군당 1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선심성, 지금까지 관례화돼 있던 다소간의 1억 미만이라든지 이런 적은 금액은 풀사업비에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하고 도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꼭 시장·군수가 도지사 순방때만 보고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지역의 어떤 것을 도에다 건의하고 보고할 것 보고하고 그런 평상시 체제에서 돼야지 뭉뚱그려놨다가 도지사가 오면 그냥 이거요 하고 10건씩 내놓으면서 이것 해 달라 이러는 거기서 변화된 행정의 모습을 앞으로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많은 건수를 건의하는데 도에서 대처를 정말로 슬기롭게 잘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걱정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시장·군수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도저히 도 사정에서도 할 수도 없는데 “나 지사한테 건의했어” 이것으로 생색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사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는 시장이 했고 군수가 했는데 이렇게 쌓여넘어갈 소지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말려들 필요는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즉석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히 짚어주고 이것은 검토해서 회신해 주겠다는 것은 회신해 주고 그 자리에서 즉석 해결가능한 것은 해결해 주고 이래서 관례적으로 오면 건의하고 또 싸짊어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런 관행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하나 지금 출향인사 고향투어를 했다고 했는데 1회에서 45명의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왔었어요?
재경을 비롯해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 산재해 있는 충북향우회 거기 대개 시·군향우회가 다 결성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 임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행사가 집행부에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단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여러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 도, 시·군 특별징수팀을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운영해서 그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별징수반원들 고생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애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줘서 그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계약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것을 수의계약하도록 그런 조항이 어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내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구매행위를 하는데 도내 중소기업에서 구매가 작년보다 금년이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것은 도내 중소기업이 어려우니까 우리 도나 시·군에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이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복 위원께서 지적한 제4조3호,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이렇게 5개 조가 쟁점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4조3호에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 했는데 조례에서 대규모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심의위원회로 넘긴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논란의 소지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는 100억으로 했었는데 기획예산처 심의대상인 2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제5조 김정복 위원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본 주민투표법을 제정한 취지는 대의정치에 보완하겠다는 제도적인 그런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민투표 대상이 제4조에 특정사안 대상 다섯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비율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높인다고 그러면 너무 경직돼서 운영될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너무 비율을 낮추어서 유연성을 준다고 할 적에는 남발의 소지가 있다 그런 두 개의 우려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투표법, 우리 조례를 지금 정하고자 하는 상위법에 의거한 정부 제시안을 보면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작년 연말 인구 기준해서 20세 이상 인구가 108만6,799명입니다. 그럼 전체 인구의 몇 %냐, 74.3%가 됩니다. 그러면 20분의 1로 할 때는 5만4,339명이고 5분의 1로 할 때는 21만7,359명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차이가 무려 16만3,020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투표법 모법 자체에 5분의 1, 20분의 1로 그 레인지 (Range)가 폭이 너무나 크다. 이것 자체가 잘못 됐다.
그러나 법인 이상 이 안에 이걸 준용할 수밖에 없다, 하위법조례를 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충청북도가 제안한 16분의 1 거의 6만7,924명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가 채택한 걸 보면 부산이 행자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완화 2를 했고 인천이 완화 3을 했고 광주가 완화 2를 했고 대전이 완화 4를 했습니다.
강원도가 완화 4. 그래 5개 시·도 완화도 평균치를 보면 2.8입니다. 타 시·도 완화 평균적용을 할 적에 우리 충청북도 안에 16분의 1을 2.8로 더한다고 그러면 18.8%입니다.
그럼 19분의 1일 되는데 그럼 5만7,199명이 됩니다. 이건 참고자료고요. 그 다음에 충북의 참여를 최소로 완화했을 때에 20분의 1은 얼마냐 5만4,339명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에 16분의 1과 얼마 차이가 나느냐, 1만3,585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1만3,585명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모법에 있는 5분의 1과 20분의 1 차이가 무려 충북으로 봤을 때 16만3,020명인데 거기에 비했을 때는 12분의 1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 차이라는 것이. 또 하나 시단위를 제외하고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청주, 충주, 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군, 인구 50만2,824명인데 25세 이상하면 37만3,000명이 됩니다.
평균 4만6,699명이 되는데 이걸로 따질 때는 도 전체 23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은 모법에 20분의 1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벗어나서 안 되죠. 그러면 하나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 1개 군민들 이상이 요구하는 거를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최소한 이 평균치 이상의 인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은 16개 시·도 중에서 20분의 1로 한 시·도가 44%로 7개 시·도입니다. 물론 표준을 적용한 시·도는 7개 가운데서 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7분의 1을 적용한 4개 시·도 25%, 16분의 1을 적용한 데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제시기준 적용 16개 시·도 중에서 행자부에서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한 데는 16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가 했고 미적용을, 거기서 구애받지 않고 완화를 했거나 강화를 한 것은 5개 시·도다. 그렇다고 보면 도 집행부의 안이 16분의 1로 내놨지만 20분의 1로 적용을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됐을 때에 군단위 평균의 1.16군의 인원이 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11조 서명보정기간이 지금 15일로 돼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 본인은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심의회는 7인 이상 15인으로 되는데 7인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한다 또 3항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언론인 또는 등록된 민간사회단체 대표 이렇게 했는데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4항에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부지사다, 위원이다,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명시할 것 없이 포괄적으로 심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16조 투표운동의 제한은 투표운동과 관련해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호별방문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쟁점은 그것밖에 없어요. 4조3호 2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하자.
그러니까 저는 7인 이상에서 15인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15인으로 명시를 하고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몇 명, 도의회 의원 몇 명 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몇 명, 기타 몇 명 해서 그렇게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의회는 지금 분명히 도의회 의원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가장 주의깊게 볼 사항은 4조입니다. 4조의 1·2·3·4·5항입니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안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에 보면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서로 대립되는 정책결정사항, 연접해 있을 때에 이해가 상충되는 두 개 군이 어떤 대립이 돼 있을 때 어떤 조정자 역할을 상급기관이 한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게 전라남도라든지 충청남도 현안으로 걸려있는 도청소재지 이전문제에 관한 여기서 이것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령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이것은 당연히 다른 법에서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3호, 5호인데 3호에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투자사업이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도가, 도지사가 마음대로 어떤 민자랑 유치를 해서 손을 잡고 타산이 맞는가 또는 경영의 합리성이 있는 것인가,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것은 5항에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이것이 심의회에서 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중대하냐, 어떤 영향이 작다고 보고 어떤 것은 크다고 볼 것이냐, 보는 시각과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의 전문가 입장에서의 난이도 측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여기서 이 이하 5조서부터 전부 명쾌하게 심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심의회에서 조례에 딱 제한을 두어서 하는 것이 심의회가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안을 주는 것이지 잡다하게 융통성을 크게 주다보면 거기서 15사람이 모여서 논란만 벌이다 시간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조례에는 명쾌하게 내용을 적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주민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청구를 해 왔을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의를 했는데 16분의 1이 됐든 도민의 20분의 1이 됐든 그 사람들이 청구한 내용이 여기에 주어진 1·2·3·4·5까지의 내용에 부적합하다 그때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여기다 심의회에 안건을 올리고 안 올리고 그럴 수가 없죠. 자동적으로 몇 분의 1이 여기서, 20분의 1로 결정이 되든 16분의 1로 결정이 되든 유효투표권자가 청구를 하면 자동적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고대 걱정하신 것은 여기 지금 조례안에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회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의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바로 의장이 추천한다는 것보다도 도의회 전체가 추천하는 거니까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없어요.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안 16조 후단중 수정안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상의합니다. 이 후단이 아니고 투표운동과 관련하여 일몰시간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까지 호별방문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단이 아니고 전단입니다.
그것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렇게 간담회에서 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수정안에 상정된 것을 보면 후단 오후 10시부터를 9시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앞이에요. 앞부분이에요. 후단이 아니고 전단이에요. “일몰시간후부터 다음날 일출시간전까지는” 이것인데 그것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그렇게 고친 것입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옥외집회는 현행대로 10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로 하고 호별방문은 오후 9시부터 7시까지 하지 못한다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상위법에 개정된 부분을 본 조례에 반영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문점이나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앙관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서 담당하면 중앙에서는 계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앙관서에서 담당, 과장 이러는데 담당이 5급 또는 주무과의 주무담당은 4급도 있습니다. 또 과장이 4급도 있고 부이사관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복수로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번에 출발할 때는 인원이 상당히 적었어요. 한 국에 한 사람 정도 한 과에 그러니까 주무과에 사무관이 5급자리를 4급이 들어간다든지 4급자리를 또 3급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늘어났어요.
중앙관서에 보면 어느 부처에는 한 5개 과가 있다고 그러면 2명 내지 3명이 부이사관으로 과장을 달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만 이렇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런 특혜를 주고 지금 자치단체의 지방관서의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얘기하는데 이런 제도도 중앙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인사적체 때문에 상당한 고충이 많은데 이래서 이런 길을 열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번 분권화 여기에 할 적에 많은 노력을 해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중앙에만 이렇게 편중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지방에도 적용되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충청북도만 하면 안 되니까 각 시·도 연대해서 해 주시고 거기서 건의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도의회에도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도의회에도 시·도의회와 연대해서 그런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설명하신 것 가운데서 제가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군단위에서 도청으로 전입되는 코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양고사에 성적이 좋다든지 또는 전입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4년 이내에 현직에 승진했다든지 보임된 데서 4년 이내다 이렇게 규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공무원 들어와서 발령받아가지고 죽기살기로 나쁘게 말하면 직무에 태만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 와서 책공부만 하는 사람이 가장 우수한 인력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중앙에서 도단위에서 사람을 스카웃하는 코스는 2개였습니다. 하나는 실력적으로 전문담당과목을 시험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 평소에 그 관련국에서 중앙단위에서 출장을 간다든지 문서 제출되는 것을 보면 아, 충청북도의 아무개가 우수하다, 이 사람 스카웃해야 되겠다 이런 두 코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충북에서는 과거에 시·군에서도 도에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 코스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시험. 그러면 거기서 현업에 충실해서 아주 지역발전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든지 두드러진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은 상급기관에 올 길이 없고 그리고 전입시험이라는 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전입시험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기술직하면 토목직이라면 토목기사1급 딴다든지 또는 기술사자격증을 딴다면 이것은 그러니까 기술자로서의 어떤 상위 자격증을 획득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런 단순 시험뿐이 아니고 그것을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길이 지금 도에 올 수 있는 길이 봉쇄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자보다는 단순하게, 제가 신랄하게 지적을 한다면 그것은 전통적인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제는 폭넓은 대인관계와 폭넓은 업무를 습득하면서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획기적인 업적을 올려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기술자로서 전문적인 기사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 기술사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새로운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전입하는데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래야 고급인력, 전문인력이 도에 와서 도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시·군을 감시감독하고 어떤 지혜도 주고 그런 것이지 단순히 지금같은 한 코스로 시험 우수자만 해서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인력을 앞으로 기른다,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 단상적인 인사스카웃체제는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데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소아적인 궁색한 어떤 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우수인재를 발굴하지 못한다, 상급기관에 데려오지 못한다, 상급기관에 오려고 하는 것은 자기발전입니다.
생활권 그런 것도 있지만 좀더 폭넓은 업무를 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근무분위기서부터 또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기관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진기회도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도보다는 중앙에 가면 훨씬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 거기는 완전히 객관적 평가가 딱 드러나니까요. 중앙관서에서는 아무것이 참 일 잘해. 저 사람 서로 국장들이 스카웃 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만큼 공정하게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공무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 평가를 정당하게 받아서 승진하고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누구나 원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부응되도록 이렇게 제도를 펴나가야지 언제까지 궁색한 그런 뭐가 무서워서 뭐 못한다는 식으로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차원에서 확실히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천명해서 그 수준에 맞게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같은 단상적인 스카웃제도가 5년, 10년 지속될 때에 충북도에 전문가가 과연 들어오겠는가?
나쁘게 말하면 책벌레들은 혹시 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등 공무원에 합격한 사람이 업무를 최고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성과 폭넓은 자기가 계속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가 좌우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은 과장님이 물론 상부 부지사님이라든지 지사님의 결심이 서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시·군에 있는 사람들,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야 밤새워서 나는 공부하면 되고 아침부터 가서 책만 펴놓고 일보다는 공부하면 돼” 그러니 민원인에게 불친절할 수밖에 없고 자기 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상사의 명에 안 따르는 거예요.
기강도 안 서고 업무능률도 안 오르고 그게 역으로 말하면 최종의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련의 연관되는 그것이 문제를 다분히 발생될 소지가 가면갈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차단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새로운 개선안을 내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 지금 공중보건의에 대한 간접적인 도에서 감독의 권한은 복지환경국장한테 있죠? 직접적인 것은 시장·군수, 더 내려가면 보건소장이 감독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공중보건의 근무상태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정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이 개업을 하면 도시로 집중되니까 농어촌의 의료혜택에 문제가 발생된다, 의사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기피하니까. 그래서 보완적인 대책으로 군복무 대신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적나라하게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도단위에서 경각심을 주도록 그러니까 지금 공중보건의가 일단 대구 군의학교면 군의학교를 마치고 삼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서 성적에 의해서 각 도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다섯 사람인가 각 과목별로 의사가 배당이 되게 됩니다.
우리 충북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주일인가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성적에 의해서 빈자리를 찾아서 자기가 희망하는 데로 공개 투명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 감사관실에 강의를 들어간다든지 이래서 당신들의 복무를 이렇게이렇게 해야 되고 보건소장이나 시·군한테 떠넘기지 말고 그래서 충청북도에 금년에 6월인가 7월에 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감사관실에서 도단위 교육할 때 가서 확실하게 한번쯤 그런 강의도 해 주고 그리고 평소에도 근무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도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데 예를 들면 이인제 지사가 재직할 때까지는 안성이다 평택이다 해서 산발적으로 시·군별로 서울 소비처를 중심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임창렬 지사가 들어오고 특히 손학규 지사가 부임한 이후에는 경기도의 패키지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대소비처니까 거기에다 경기도 농산물 하면 경기도의 마크를 부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북같은 데는 예를 들면 옥천이면 옥천, 영동이면 영동의 포도를 각자 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 목욕탕마다 사우나시설이나 이런 데 괴산청결고추는 청결고추대로 부쳐 있고 또 음성고추는 음성청결고추대로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이 손을 맞잡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각자 플레이를 하고 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예산도 낭비거니와 그러니까 홍보를 전담해 주는 어떤 업자를 우리가 선택할 때에도 그 비용도 더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같은 도내 시·군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충북의 포도하면 옥천·영동의 포도를 같이 한다든지 고추하면 음성이나 괴산을 같이 한다든지 그러니까 경기도가 패키지 홍보로 가는 스타일에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길게 봐서는 경기도 전체가 농산물이든 경기도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고 하는 것을, 계속 인구 감소되는 것을 서울인구를 유입해 오는 효과, 경기도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효과 이런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북은 그런 면에서 경기도의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