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동찬 의원 발언
김정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말씀만 드릴게요. 한 사람이 알든 두 사람이 알든 1,000개 갖다놓고 한 사람이 알아도 효과가 있는 거다, 두 사람이 알아도 효과가 있는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무모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대를 깔아주고 농촌에 깔아줬다라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취지를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전연 동문서답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대를 깔아줬다라면 80%, 90% 효과를 본다라면 더욱 더 좋고 그중에 1대만 효과가 난다라면 우리가 분석을 해 볼 적에 이것은 그렇게 한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촌에도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수치로는 과장님 얘기대로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우리가 좀 알고 농촌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우고 알고 활용값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가요?
왜 수치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그게 수치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 답변 무모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 농촌에 우리가 깔아줬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더욱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가 교육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을 그만치 투자를 했다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만 좋고 두 사람만 좋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디 그게 숫자만 가지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10대가 깔아졌다라면 거기 8대라도 우리가 효과를 보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고 10대 깔아준 데서 한 사람밖에 활용을 안 한다라면 그것은 제로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자금투자 잘못한 거죠. 홍보를 잘못했든지 어쨌거나 담당부서에서 잘못 홍보를 한 거지요.
교육을 잘못 시켰든지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도 오래 되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청남대관리사무소가 어디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그것은 별도 사업소예요? 문화관광국 소관이에요?
여기서 질의드려야 안 되겠네요.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그러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 읍면동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자치센터로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 많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이 부족해서 자치센터로 하면서 인원이 줄고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해 가지고서는 읍면동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던데 이것 꼭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과장님, 그것은 일종의 어떠한 보조금을 타기 위한 거라든지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을 해도 되는데 군청소재지서 심지어는 40㎞ 이상 떨어진 이런 면단위는 기능전환을 시켜놓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뭐 불편한 점이 많으냐 하면 우선 당장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폭설피해라든가 수해피해라든가 이런다면 직원들이 첫째 모자라요. 지금 면단위 직원들이 얼마나 큰 일을 그런 때 긴급한 때 많이 합니까?
군에서 거기까지 나가려면 한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중앙단위에서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고나 도비나 얼마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게 우선 기능전환, 기능전환을 시단위에 있는 동사무소는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할까 가까이 있으니까 될 수 있을 테지만 군단위, 면단위 내려간다라면 이것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한번 분석을 해 봐요. 좋은 점은 물론 거기 운동기구라든가 오락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놓으니까 그런 것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심지어는 면단위 소재지에서나 면사무소가 있는 데서나 활용할까 변두리 시골동네에서는 그것 활용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위로 건의를 하더라도 시정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지나친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지 이게 좋다고 그래서 상부의 지시라 그러고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그냥 면단위까지 하는데 분석을 한번 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분석을 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하니까 꼭 이것은 분석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분석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야 여기 전부 다 시단위에서 온 의원님들이 아니고 군단위, 면단위에서 올라오신 의원님들이신데 좀 뭘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분석을 잘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한 것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세수증대, 세수증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465개 법인 세무조사라고 했는데 도에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할 수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세무조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세무회계과에 대충 보니까 51명인가 51명이 넘든가 이런 인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란다고 지금 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징수가능한 것은 아주 뿌리를 캐요. 어떻게 받아도 그것은 받아요.
남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법적 조치가 들어가도 2차, 3차, 4차 끄트머리 가서 법적 조치하면 소용없어요.
순서 들어가면 세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기한 내에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라도 우리가 먼저 하고 해서 받아들이고 결손처분할 것,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요. 지지하게 올해것 내년에 또 넘어가고 내년에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 액수만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세요.
하시고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숫자만 나열해서 숫자만 늘어나고 하니까 행정이 인원 많으면 뭐합니까? 뭔가 끊고 맺는 또 탈루하거나 은닉재산이 있다라면 어떻게해서라도 추적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천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못 받는 것이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주고 이것은 세금은 보증인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듣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과감히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조금 지나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를 통해서 정보화 농촌에 준거나 또 우리 벤처기업이나 기업체에 있는 거나 모든 정보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가 머리를 써서 우리가 정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차피 자금도 투자해서 시설해 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를 든다라면 농촌에 가면 자기 물건 파는 것도 전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활용값어치를 찾을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서두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간 것 죽 교육 몇 회, 뭐 몇 회 몇 명 교육 이것 가지고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라면 우리가 더 해서 개인지도 출장 가서 농촌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동장이라도 만나서 잘하고 못하는 것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심사 나간다고 그러고 농촌에 나간다면 먼지묻은 컴퓨터 다 털어놓아요 방도 깨끗하게 해 놓고. 이런 식이 돼서는 이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금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장돼 있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 걱정이 되니까 동료위원님이 아까 길게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것 잘했구나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물건을 이렇게 팔았구나 하는 우리가 이런 것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사항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꼭 듣기 위한 것보다도 뒤에 우리 공직자들이 죽 와 앉아 계시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가 자꾸 머리를 써서 그런 계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조에 보면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대규모라고 이게 어디 나온 데가 있어요? 이것도 행자부 준칙이나 내려온 게 있느냐고요?
그것은 아까 들은 얘기고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대규모라는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선이 대규모라고 하나 우리 도에서 이를테면 어느 선을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느냐 적정선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데는 100억 이상이면,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 16분의 1이다, 20분의 1이다 하는 것은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아니 글쎄 권고안에 의해서 그것은 지금 계산한 수치죠? 그러면 그게 충청북도로 봐서는 16분의 1이 적정한 수치다… 권고안에 이를테면 대입을 해 보니까 16분의 1이 적정하다라는 우리 집행측의… 그 다음 행정부지사가 의장이 된다라는 것도 행자부의 준칙안에 나와 있는 것 아니죠?
준칙안에 행정부지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행자부에서부터 명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세 가지, 네 가지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회해서 간담회에서… 종합해 보면 지금 의견을 나누어봤자 이것 네 가지 항에 대한 것뿐이니까 정회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우선 의결을 거치는 것이… 유동찬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2004년 금년도 1월 20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조례개정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도 지장없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19명 증원이 되죠? 19명 정원조정이 되죠?
내일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는데 감사관실에 3명이 증원이 된단 말이에요. 공직윤리담당 신설 해서 거기 5급이 하나 있고 6급, 7급이 하나씩 있네요. 그렇죠?
공직윤리담당은 이것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길래 이렇게 5급이 하나 있고 6급, 7급이 이렇게 감사관실에 필요한가요? 됐습니다. 감사관실에 인원을 많이 줬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이런 게 신설이 됐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총무과나 감사관실에 발령받으면 좋다고 승진하는 자리라고 서로 갈려고 하는 선호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총무과나 감사관실이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서로 안 가는 자리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있는 동안에 열심히들 하시고 더 더욱이 감사관실은 욕 얻어먹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감사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현지확인 잘하시라고. 전에 내 이 자리에 앉았던 우리 동료위원이 공사감독 철저히 잘하라고 업무보고때마다 감사때마다 지적한 사항 감사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현지 나가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원들 어떠한 징계나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해서 꼭 그것을 선호하지 말고 사전 지도감사해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지도감사에 치중해서 자주 출장나가서 지도해 주고 서류도 보고 암행감사도 나가고 하면 그래도 지금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이 조금 정신을 차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는 1만원을 월급을 주면 10만원어치를 부려먹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저 뒤에 앉아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1만원 월급을 주고 1,000원어치도 못 부려먹어요. 1,000원어치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선호 안 하고 안 가려고 하는 총무과나 감사관실이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가 있을 테지만 전부 다 공직풍토가 지금 점점 책임 안 지고 감사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풍토에 젖어져가요.
다녀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하고 현지확인 철저히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것, 터진 후에 그 공무원 징계를 한다, 모가지를 자른다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사전에 다니면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별대우를 받도록 앞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하니 누가 가서 감사를 하려고 해요? 누가 도 잘못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또 5급이 하나 늘어나고 6급, 7급이 하나씩 늘어나서 1개 계가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감사관은 직원들 단도리 잘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말씀만 드릴게요.
한 사람이 알든 두 사람이 알든 1,000개 갖다놓고 한 사람이 알아도 효과가 있는 거다, 두 사람이 알아도 효과가 있는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무모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대를 깔아주고 농촌에 깔아줬다라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취지를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전연 동문서답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대를 깔아줬다라면 80%, 90% 효과를 본다라면 더욱 더 좋고 그중에 1대만 효과가 난다라면 우리가 분석을 해 볼 적에 이것은 그렇게 한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촌에도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수치로는 과장님 얘기대로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우리가 좀 알고 농촌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우고 알고 활용값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가요? 왜 수치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그게 수치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 답변 무모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 농촌에 우리가 깔아줬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더욱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가 교육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을 그만치 투자를 했다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만 좋고 두 사람만 좋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디 그게 숫자만 가지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10대가 깔아졌다라면 거기 8대라도 우리가 효과를 보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고 10대 깔아준 데서 한 사람밖에 활용을 안 한다라면 그것은 제로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자금투자 잘못한 거죠.
홍보를 잘못했든지 어쨌거나 담당부서에서 잘못 홍보를 한 거지요. 교육을 잘못 시켰든지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도 오래 되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청남대관리사무소가 어디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그것은 별도 사업소예요?
문화관광국 소관이에요? 여기서 질의드려야 안 되겠네요.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그러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 읍면동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자치센터로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 많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이 부족해서 자치센터로 하면서 인원이 줄고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해 가지고서는 읍면동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던데 이것 꼭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과장님, 그것은 일종의 어떠한 보조금을 타기 위한 거라든지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을 해도 되는데 군청소재지서 심지어는 40㎞ 이상 떨어진 이런 면단위는 기능전환을 시켜놓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뭐 불편한 점이 많으냐 하면 우선 당장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폭설피해라든가 수해피해라든가 이런다면 직원들이 첫째 모자라요.
지금 면단위 직원들이 얼마나 큰 일을 그런 때 긴급한 때 많이 합니까? 군에서 거기까지 나가려면 한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중앙단위에서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고나 도비나 얼마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게 우선 기능전환, 기능전환을 시단위에 있는 동사무소는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할까 가까이 있으니까 될 수 있을 테지만 군단위, 면단위 내려간다라면 이것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한번 분석을 해 봐요. 좋은 점은 물론 거기 운동기구라든가 오락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놓으니까 그런 것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심지어는 면단위 소재지에서나 면사무소가 있는 데서나 활용할까 변두리 시골동네에서는 그것 활용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위로 건의를 하더라도 시정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지나친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지 이게 좋다고 그래서 상부의 지시라 그러고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그냥 면단위까지 하는데 분석을 한번 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분석을 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하니까 꼭 이것은 분석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분석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야 여기 전부 다 시단위에서 온 의원님들이 아니고 군단위, 면단위에서 올라오신 의원님들이신데 좀 뭘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분석을 잘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한 것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세수증대, 세수증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465개 법인 세무조사라고 했는데 도에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할 수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세무조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세무회계과에 대충 보니까 51명인가 51명이 넘든가 이런 인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란다고 지금 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징수가능한 것은 아주 뿌리를 캐요.
어떻게 받아도 그것은 받아요. 남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법적 조치가 들어가도 2차, 3차, 4차 끄트머리 가서 법적 조치하면 소용없어요. 순서 들어가면 세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기한 내에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라도 우리가 먼저 하고 해서 받아들이고 결손처분할 것,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요.
지지하게 올해것 내년에 또 넘어가고 내년에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 액수만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세요. 하시고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숫자만 나열해서 숫자만 늘어나고 하니까 행정이 인원 많으면 뭐합니까?
뭔가 끊고 맺는 또 탈루하거나 은닉재산이 있다라면 어떻게해서라도 추적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천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못 받는 것이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주고 이것은 세금은 보증인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듣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과감히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조금 지나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를 통해서 정보화 농촌에 준거나 또 우리 벤처기업이나 기업체에 있는 거나 모든 정보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가 머리를 써서 우리가 정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차피 자금도 투자해서 시설해 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를 든다라면 농촌에 가면 자기 물건 파는 것도 전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활용값어치를 찾을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서두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간 것 죽 교육 몇 회, 뭐 몇 회 몇 명 교육 이것 가지고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라면 우리가 더 해서 개인지도 출장 가서 농촌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동장이라도 만나서 잘하고 못하는 것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심사 나간다고 그러고 농촌에 나간다면 먼지묻은 컴퓨터 다 털어놓아요 방도 깨끗하게 해 놓고.
이런 식이 돼서는 이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금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장돼 있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 걱정이 되니까 동료위원님이 아까 길게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것 잘했구나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물건을 이렇게 팔았구나 하는 우리가 이런 것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사항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꼭 듣기 위한 것보다도 뒤에 우리 공직자들이 죽 와 앉아 계시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가 자꾸 머리를 써서 그런 계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조에 보면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대규모라고 이게 어디 나온 데가 있어요?
이것도 행자부 준칙이나 내려온 게 있느냐고요? 그것은 아까 들은 얘기고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대규모라는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선이 대규모라고 하나 우리 도에서 이를테면 어느 선을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느냐 적정선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데는 100억 이상이면,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 16분의 1이다, 20분의 1이다 하는 것은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아니 글쎄 권고안에 의해서 그것은 지금 계산한 수치죠?
그러면 그게 충청북도로 봐서는 16분의 1이 적정한 수치다… 권고안에 이를테면 대입을 해 보니까 16분의 1이 적정하다라는 우리 집행측의… 그 다음 행정부지사가 의장이 된다라는 것도 행자부의 준칙안에 나와 있는 것 아니죠? 준칙안에 행정부지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행자부에서부터 명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세 가지, 네 가지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회해서 간담회에서… 종합해 보면 지금 의견을 나누어봤자 이것 네 가지 항에 대한 것뿐이니까 정회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우선 의결을 거치는 것이… 김정복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말씀만 드릴게요. 한 사람이 알든 두 사람이 알든 1,000개 갖다놓고 한 사람이 알아도 효과가 있는 거다, 두 사람이 알아도 효과가 있는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무모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대를 깔아주고 농촌에 깔아줬다라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취지를 알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전연 동문서답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대를 깔아줬다라면 80%, 90% 효과를 본다라면 더욱 더 좋고 그중에 1대만 효과가 난다라면 우리가 분석을 해 볼 적에 이것은 그렇게 한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농촌에도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수치로는 과장님 얘기대로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우리가 좀 알고 농촌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우고 알고 활용값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가요? 왜 수치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그게 수치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 답변 무모한 답변은 하시지 말고 앞으로 우리 농촌에 우리가 깔아줬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더욱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또 우리가 교육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을 그만치 투자를 했다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만 좋고 두 사람만 좋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디 그게 숫자만 가지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10대가 깔아졌다라면 거기 8대라도 우리가 효과를 보면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고 10대 깔아준 데서 한 사람밖에 활용을 안 한다라면 그것은 제로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자금투자 잘못한 거죠. 홍보를 잘못했든지 어쨌거나 담당부서에서 잘못 홍보를 한 거지요. 교육을 잘못 시켰든지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도 오래 되고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청남대관리사무소가 어디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그것은 별도 사업소예요? 문화관광국 소관이에요? 여기서 질의드려야 안 되겠네요.
한 가지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그러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 읍면동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 자치센터로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 많이 소모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이 부족해서 자치센터로 하면서 인원이 줄고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해 가지고서는 읍면동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던데 이것 꼭 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과장님, 그것은 일종의 어떠한 보조금을 타기 위한 거라든지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을 해도 되는데 군청소재지서 심지어는 40㎞ 이상 떨어진 이런 면단위는 기능전환을 시켜놓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뭐 불편한 점이 많으냐 하면 우선 당장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인데 폭설피해라든가 수해피해라든가 이런다면 직원들이 첫째 모자라요. 지금 면단위 직원들이 얼마나 큰 일을 그런 때 긴급한 때 많이 합니까? 군에서 거기까지 나가려면 한도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중앙단위에서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고나 도비나 얼마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게 우선 기능전환, 기능전환을 시단위에 있는 동사무소는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할까 가까이 있으니까 될 수 있을 테지만 군단위, 면단위 내려간다라면 이것 굉장히 문제점이에요. 한번 분석을 해 봐요.
좋은 점은 물론 거기 운동기구라든가 오락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 놓으니까 그런 것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심지어는 면단위 소재지에서나 면사무소가 있는 데서나 활용할까 변두리 시골동네에서는 그것 활용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위로 건의를 하더라도 시정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지나친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지 이게 좋다고 그래서 상부의 지시라 그러고 예산이 떨어졌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그냥 면단위까지 하는데 분석을 한번 잘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분석을 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하니까 꼭 이것은 분석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분석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야 여기 전부 다 시단위에서 온 의원님들이 아니고 군단위, 면단위에서 올라오신 의원님들이신데 좀 뭘 알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분석을 잘해 보시고요.
그 다음은 세수증대에 대한 것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세수증대, 세수증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465개 법인 세무조사라고 했는데 도에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할 수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세무조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세무회계과에 대충 보니까 51명인가 51명이 넘든가 이런 인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란다고 지금 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징수가능한 것은 아주 뿌리를 캐요. 어떻게 받아도 그것은 받아요. 남먼저 받아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법적 조치가 들어가도 2차, 3차, 4차 끄트머리 가서 법적 조치하면 소용없어요. 순서 들어가면 세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기한 내에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라도 우리가 먼저 하고 해서 받아들이고 결손처분할 것,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요. 지지하게 올해것 내년에 또 넘어가고 내년에 또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 액수만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세요. 하시고 징수가능한 것은 무슨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받아들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숫자만 나열해서 숫자만 늘어나고 하니까 행정이 인원 많으면 뭐합니까? 뭔가 끊고 맺는 또 탈루하거나 은닉재산이 있다라면 어떻게해서라도 추적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천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못 받는 것이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주고 이것은 세금은 보증인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듣고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시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과감히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조금 지나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화를 통해서 정보화 농촌에 준거나 또 우리 벤처기업이나 기업체에 있는 거나 모든 정보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한다든가 머리를 써서 우리가 정보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차피 자금도 투자해서 시설해 준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떠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예를 든다라면 농촌에 가면 자기 물건 파는 것도 전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활용값어치를 찾을 수 있는 것,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서두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간 것 죽 교육 몇 회, 뭐 몇 회 몇 명 교육 이것 가지고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라면 우리가 더 해서 개인지도 출장 가서 농촌이라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동장이라도 만나서 잘하고 못하는 것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심사 나간다고 그러고 농촌에 나간다면 먼지묻은 컴퓨터 다 털어놓아요 방도 깨끗하게 해 놓고. 이런 식이 돼서는 이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금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장돼 있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데서 걱정이 되니까 동료위원님이 아까 길게 걱정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것 잘했구나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런 효과가 있었구나, 물건을 이렇게 팔았구나 하는 우리가 이런 것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서 정보화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사항 말씀드린 것은 답변을 꼭 듣기 위한 것보다도 뒤에 우리 공직자들이 죽 와 앉아 계시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이 어떻게 해야 편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가 자꾸 머리를 써서 그런 계통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조에 보면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대규모라고 이게 어디 나온 데가 있어요?
이것도 행자부 준칙이나 내려온 게 있느냐고요? 그것은 아까 들은 얘기고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100억을 하든 200억을 하든 대규모라는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선이 대규모라고 하나 우리 도에서 이를테면 어느 선을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느냐 적정선이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데는 100억 이상이면,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 16분의 1이다, 20분의 1이다 하는 것은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아니 글쎄 권고안에 의해서 그것은 지금 계산한 수치죠?
그러면 그게 충청북도로 봐서는 16분의 1이 적정한 수치다… 권고안에 이를테면 대입을 해 보니까 16분의 1이 적정하다라는 우리 집행측의… 그 다음 행정부지사가 의장이 된다라는 것도 행자부의 준칙안에 나와 있는 것 아니죠? 준칙안에 행정부지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 행자부에서부터 명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세 가지, 네 가지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정회해서 간담회에서… 종합해 보면 지금 의견을 나누어봤자 이것 네 가지 항에 대한 것뿐이니까 정회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우선 의결을 거치는 것이… 유동찬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2004년 금년도 1월 20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조례개정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도 지장없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번에 19명 증원이 되죠? 19명 정원조정이 되죠?
내일 우리가 조례 심사를 하는데 감사관실에 3명이 증원이 된단 말이에요. 공직윤리담당 신설 해서 거기 5급이 하나 있고 6급, 7급이 하나씩 있네요. 그렇죠?
공직윤리담당은 이것은 무슨 업무를 담당하길래 이렇게 5급이 하나 있고 6급, 7급이 이렇게 감사관실에 필요한가요? 됐습니다. 감사관실에 인원을 많이 줬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이런 게 신설이 됐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총무과나 감사관실에 발령받으면 좋다고 승진하는 자리라고 서로 갈려고 하는 선호하는 자리인데 지금은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총무과나 감사관실이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서로 안 가는 자리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있는 동안에 열심히들 하시고 더 더욱이 감사관실은 욕 얻어먹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감사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 비위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현지확인 잘하시라고. 전에 내 이 자리에 앉았던 우리 동료위원이 공사감독 철저히 잘하라고 업무보고때마다 감사때마다 지적한 사항 감사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현지 나가서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원들 어떠한 징계나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해서 꼭 그것을 선호하지 말고 사전 지도감사해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지도감사에 치중해서 자주 출장나가서 지도해 주고 서류도 보고 암행감사도 나가고 하면 그래도 지금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이 조금 정신을 차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는 1만원을 월급을 주면 10만원어치를 부려먹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저 뒤에 앉아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1만원 월급을 주고 1,000원어치도 못 부려먹어요. 1,000원어치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선호 안 하고 안 가려고 하는 총무과나 감사관실이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가 있을 테지만 전부 다 공직풍토가 지금 점점 책임 안 지고 감사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풍토에 젖어져가요.
다녀보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하고 현지확인 철저히 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것, 터진 후에 그 공무원 징계를 한다, 모가지를 자른다 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사전에 다니면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별대우를 받도록 앞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하니 누가 가서 감사를 하려고 해요? 누가 도 잘못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더군다나 이번에 또 5급이 하나 늘어나고 6급, 7급이 하나씩 늘어나서 1개 계가 하나 늘어나는 거니까 감사관은 직원들 단도리 잘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입니다. 전국체전 홍보 공보관실에서도 하죠?
하는데 우리가 관계과장 체육청소년과 저쪽 부서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내가 우리 공보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옥천에서 오면서 보고 또 우리 관내 저쪽 영동에서부터 국도로 해서 북부지방까지 죽 가면서 보면 도로가에 이정표가 많이 섰어요. 그렇죠?
이정표가 고속도로 오면서 봐도 그렇고 우리 청원군에서 청주까지 들어오면서 이정표가 많이 섰는데 우리 전국체전기간만 한시적으로… 법과 규정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활용을 못하게. 한쪽은 이정표를 그려놓고 한쪽은 그냥 잘 세워놓은 이정표가 놀아요.
그래서 그쪽 노는 면에 우리 전국체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 한시기간 내에는 해 놓으면 산뜻하게 전부 다 그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가는 것 우측에다만 이렇게 이정표를 해 놨는데 몇 키로다 몇 키로다 해 놨는데 저쪽 도로 우측으로 오면서도 이쪽 것이 훤히 다 보인다고요. 비어있는 이정표 뒷면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관계부서의 사업소에서는 그게 아마 규정에 뒤에 뭘 못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내가 대충 생각을 해도 못하게 돼 있을텐데 그 법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협의를 해서 법대로 지키는 것보다 좀 우리가 예산절감차원, 예산도 일부러 세우는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겠어요? 고속도로 들어오는 데도 그렇고 말이에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지금 영동에서 단양까지 가도록 국도 주변에도 그게 뒷면이 그냥 훵하니 비어있는데 거기 우리가 전국체전홍보비가 아마 섰을 것입니다. 그런 것 하라는 게 섰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 법으로 막혀 있다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국체전 끝나면 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또 더욱이 전국체전 끝난 뒤에도 우리가 그때그때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것 그것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공보관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거기 우리 전국체전만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것 안 세우고 거기다만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약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으로 아마 이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마 법으로 못하게 돼 있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든지 아주 없지는 않을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놀리가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놀리가 없고 그게 그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도 홍보판을 뒤에다 아주 부착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국체전 이 기간중에 외부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버스가는 것, 고속도로고 어디고 보일 수 있도록 하면 고속도로 이쪽에서 가도 저쪽 훤히 다 보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서도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그렇고 차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주 비어있고 그게 아주 굉장한 효과를 얻을 것 같고 예산절감이 굉장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우리 공보관이 협조를 해서 그런 것도 되도록 어떻게 한번 요리 좀 해 보세요.
예산절감차원에서나 우리 전국체전 홍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같이 그 해당기관에 협의를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해서 우리가 전국체전에 예산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살림살이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