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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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정복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는 우리 도가 그간에 아주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 금년에 걸쳐서 국·도비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도 국·도비가 수십억, 수백억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많은 재원이 투자됨에 따라서 국민의 세금이 쓰여졌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이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군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조사한 것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반조성하고 여기도 계속 내용에 열거돼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농촌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준다는 거예요? 효과성이 계량화 물론 그렇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뭔가 나아지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등등의 것을 체크를 해야죠.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생활에 편리성을 줬다면 얼마가 어떤 쪽으로 무엇이 나아졌는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죠. 막연하게 이렇게 많은 기반조성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생활이 편리해졌을 것이다, 나아졌을 것이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무엇이 나아졌는가는 한두 번쯤은 설문조사를 하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기반조성할 때는 더 나은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어떤 쪽인가 이런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업무보고때마다 했습니다. 뭔가 그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니까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그것도 또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지적을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하시고요. 앞서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우리가 설치해 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상당히 좋은 컴퓨터로 해 줬고 기간망 역시도 상당히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속도가 업그레이된 광대역 통신망으로 점점 접근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적했다시피 사용세대가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인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한다든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계속 제가 요구를 했고 주문을 했어요. 했는데 매번 지금 보고가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고 있고 사장되고 있고 우리가 본래 설치해 주는 목적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개선점을 자꾸 찾으셔야 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이라도 그 지역에 가서 점검하셨어요?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는 그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젊은 어린이들, 학생층이 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농촌주민들이 컴퓨터를 모르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사이트에 본의 아니게 접속이 돼서 그로부터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깔아줬을 때는 이것도 제가 수십 번 지적을 했어요.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도 같이 해 준다든가 부모님들한테 최소한도 이러이런 것은 아이들이 못하게 하라는 교육까지 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된 게 없어요. 보고된 사실 있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자꾸 드렸는데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질의는 그렇게 정보화교육을 자꾸 시켜서 앞으로 인터넷의 당초 설치목적대로 더 많은 지역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지금 인터넷사이트에 무료로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들을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줄 때는 거기로부터 발현될 수 있는 역기능 차원도 개선해 놓고서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교육이 함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무수히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것은 지금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일선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농촌주부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게 인터넷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또 인터넷에서 많이 모방하고 또 더군다나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그러면 그것을 당초 그분들이 원해서 깔아줬든 아니든 도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책임의 원인을 규명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인터넷을 요즈음 그렇게 IT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잘못했거나 안 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런 쪽에서 반드시 이것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켰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거야 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서 입법예고기간을 며칠 하셨나요?

주민투표조례안과 관련된 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까? 도보에다 내용에 대한 것을 예고를 얼마 기간 했어요? 20일간 하셨죠?

조례안의 전문을 게재했습니까? 아니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만 게재했습니까? 전문을 했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뒤에 설명이 돼 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대략 인터넷상으로 몇 건이나 접수가 됐었어요? 서면요청이 왔다. 조례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3항에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보가 몇 부나 배포가 됩니까?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데 도보가 몇 부인가도…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은 중앙지인가 지방지 어떤 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신문이 한 네다섯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3개 지방지에다가 이러한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렸다?

지금 과장님 ‘예’하고 답변하셨는데 어느어느 신문에 하셨는지 나중에 끝나고 저에게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한다라고 조례로 만들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층이 전체 인구수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들이 60~70%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도에서 조례안 같은 것을 하면 정보취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가 상당히 미흡해요. 그리고 가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지역방송이 됐든 중앙방송은 어떠한 방송을 내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인터넷이나 도보나 또 지역일간지, 보니까 나중에는 한 군데로 뒤에는 공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관심이 있는 층 일부 외에는 전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이죠. 방송을 통하여 한다.

이 정도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내용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투표권 영주자격기준이 있는데 도내 영주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지금 기준일로 따진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주체류자격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영주체류자격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조문을 짚어 나가고 있는데 답변을 좀더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4조에 보면 법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조례의 조건 중의 하나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많이 중복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인용을 해놓고 이것을 뒤에 또 썼습니다. 이게 잘못 됐죠. 알겠습니다. 5호에도 또 나오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요.

뭐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3항3호에 보면… 4조3호에 보면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 여기서 제가 쟁점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라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은 수치화된 게 아니고 막연하게 내용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미흡하죠. 그렇게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5호에 보면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

사실 중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물론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저도 이 부분에 환경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복리·안전 등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넣어줘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보니까 다분히 현재 우리 도가 처하고 있는 한 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조문의 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건 그것을 제가 더 짚지 않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아마 가장 민감한 사항인 것 같은데 주민투표청구권자가 16분의 1이면 6만7,925명이고 20분의 1이면 5만4,300명 해서 차이가 1만3,700명밖에 안 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서 20분의 1로 한 자치단체, 광역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도는 행정자치부표준안인 16분의 1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몇 만명이다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과 10조의2에 보면 그 조례 개폐 인구가 있어요. 그게 대략 우리 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략 1만8,000명이거든요.

이 조례가 잘못돼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개정이나 폐지하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비등할 때에 폐지도 할 수 있어요, 1만8,000명이면. 그런데 굳이 16분의 1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주민의, 우리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 이것이 주민투표법의 당초의 제정 목적이라고 볼 때에 그렇다면 20분의 1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초 제정 목적에 더 부합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만3,000명이 뭐랄까 적어졌다고 해서 또는 많아졌다고 해서 의회의 기능이 위축된다거나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도의 투표와 관련된 재원이 상당히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제정 목적이 없죠? 주민의 수가 어떤 숫자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참여의 권리를 숫자로 제한하고 막는 참여의지를 꺾는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는 그런 걸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들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 따라서 도 전체의 것을 따르다 보면 시·군의 어떠한 처해진 여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5조 같은 경우도 20분의 1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5만4,300명인데 우리 증평군같은 경우 한 3만 조금 넘습니다. 무슨 투표를 하고 싶어도 이 인원에 미달이 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괴산같은 경우도 몇 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행자부 안도 사실은 이게 잘못됐어요. 전체적인 우리 도민의 의견을 다 남아낼 수가 없는, 사실 원론적으로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조례로 하려면 우리 도민의 뜻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시의 경우가 다르고 청주시는 물론 해당이 되죠.

그러나 저런 시·군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따로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실 거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이 전체가 당초의 입법취지목적에 관련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이러한 규정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 부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폭이 제한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단했었는데 제5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3항에,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의회의 동의라는 그런 명명을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도의원의 재적의원의 과반수라든가 또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 이런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지금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얻는다면 한 명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27명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인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조례 이것도 도에서 만드는 법 아닙니까? 그것이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을 때에 상위법을 인용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용을 하라는 얘기죠. 상위법 규정 몇조몇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넣어줘야죠. 김정복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권한이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요즘 그렇지 않아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에 상당히 위배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다시, 이게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 내려오기 전에. 도지사 권한이나 시·군자치단체장 권한 되기 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되돌아간 것 아니에요? 자가용화물차동차 사용신고대상 차량대수가 도내 대개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도지사 권한이 되면. 이렇게 신고권한사무가 바뀌게 되면 면허세나 등록세나 이런 게 도의 수입이 될텐데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예, 김정복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는 우리 도가 그간에 아주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 금년에 걸쳐서 국·도비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도 국·도비가 수십억, 수백억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많은 재원이 투자됨에 따라서 국민의 세금이 쓰여졌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이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군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조사한 것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반조성하고 여기도 계속 내용에 열거돼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농촌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준다는 거예요? 효과성이 계량화 물론 그렇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뭔가 나아지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등등의 것을 체크를 해야죠.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생활에 편리성을 줬다면 얼마가 어떤 쪽으로 무엇이 나아졌는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죠. 막연하게 이렇게 많은 기반조성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생활이 편리해졌을 것이다, 나아졌을 것이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무엇이 나아졌는가는 한두 번쯤은 설문조사를 하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기반조성할 때는 더 나은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어떤 쪽인가 이런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업무보고때마다 했습니다. 뭔가 그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니까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그것도 또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지적을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하시고요. 앞서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우리가 설치해 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상당히 좋은 컴퓨터로 해 줬고 기간망 역시도 상당히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속도가 업그레이된 광대역 통신망으로 점점 접근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적했다시피 사용세대가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인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한다든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계속 제가 요구를 했고 주문을 했어요. 했는데 매번 지금 보고가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고 있고 사장되고 있고 우리가 본래 설치해 주는 목적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개선점을 자꾸 찾으셔야 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이라도 그 지역에 가서 점검하셨어요?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는 그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젊은 어린이들, 학생층이 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농촌주민들이 컴퓨터를 모르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사이트에 본의 아니게 접속이 돼서 그로부터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깔아줬을 때는 이것도 제가 수십 번 지적을 했어요.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도 같이 해 준다든가 부모님들한테 최소한도 이러이런 것은 아이들이 못하게 하라는 교육까지 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된 게 없어요. 보고된 사실 있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자꾸 드렸는데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질의는 그렇게 정보화교육을 자꾸 시켜서 앞으로 인터넷의 당초 설치목적대로 더 많은 지역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지금 인터넷사이트에 무료로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들을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줄 때는 거기로부터 발현될 수 있는 역기능 차원도 개선해 놓고서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교육이 함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무수히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것은 지금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일선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농촌주부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게 인터넷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또 인터넷에서 많이 모방하고 또 더군다나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그러면 그것을 당초 그분들이 원해서 깔아줬든 아니든 도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책임의 원인을 규명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인터넷을 요즈음 그렇게 IT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잘못했거나 안 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런 쪽에서 반드시 이것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켰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거야 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서 입법예고기간을 며칠 하셨나요?

주민투표조례안과 관련된 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까? 도보에다 내용에 대한 것을 예고를 얼마 기간 했어요? 20일간 하셨죠?

조례안의 전문을 게재했습니까? 아니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만 게재했습니까? 전문을 했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뒤에 설명이 돼 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대략 인터넷상으로 몇 건이나 접수가 됐었어요? 서면요청이 왔다. 조례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3항에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보가 몇 부나 배포가 됩니까?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데 도보가 몇 부인가도…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은 중앙지인가 지방지 어떤 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신문이 한 네다섯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3개 지방지에다가 이러한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렸다?

지금 과장님 ‘예’하고 답변하셨는데 어느어느 신문에 하셨는지 나중에 끝나고 저에게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한다라고 조례로 만들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층이 전체 인구수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들이 60~70%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도에서 조례안 같은 것을 하면 정보취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가 상당히 미흡해요. 그리고 가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지역방송이 됐든 중앙방송은 어떠한 방송을 내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인터넷이나 도보나 또 지역일간지, 보니까 나중에는 한 군데로 뒤에는 공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관심이 있는 층 일부 외에는 전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이죠. 방송을 통하여 한다.

이 정도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내용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투표권 영주자격기준이 있는데 도내 영주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지금 기준일로 따진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주체류자격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영주체류자격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조문을 짚어 나가고 있는데 답변을 좀더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4조에 보면 법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조례의 조건 중의 하나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많이 중복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인용을 해놓고 이것을 뒤에 또 썼습니다. 이게 잘못 됐죠. 알겠습니다. 5호에도 또 나오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요.

뭐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3항3호에 보면… 4조3호에 보면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 여기서 제가 쟁점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라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은 수치화된 게 아니고 막연하게 내용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미흡하죠. 그렇게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5호에 보면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

사실 중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물론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저도 이 부분에 환경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복리·안전 등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넣어줘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보니까 다분히 현재 우리 도가 처하고 있는 한 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조문의 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건 그것을 제가 더 짚지 않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아마 가장 민감한 사항인 것 같은데 주민투표청구권자가 16분의 1이면 6만7,925명이고 20분의 1이면 5만4,300명 해서 차이가 1만3,700명밖에 안 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서 20분의 1로 한 자치단체, 광역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도는 행정자치부표준안인 16분의 1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몇 만명이다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과 10조의2에 보면 그 조례 개폐 인구가 있어요. 그게 대략 우리 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략 1만8,000명이거든요.

이 조례가 잘못돼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개정이나 폐지하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비등할 때에 폐지도 할 수 있어요, 1만8,000명이면. 그런데 굳이 16분의 1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주민의, 우리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 이것이 주민투표법의 당초의 제정 목적이라고 볼 때에 그렇다면 20분의 1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초 제정 목적에 더 부합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만3,000명이 뭐랄까 적어졌다고 해서 또는 많아졌다고 해서 의회의 기능이 위축된다거나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도의 투표와 관련된 재원이 상당히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제정 목적이 없죠? 주민의 수가 어떤 숫자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참여의 권리를 숫자로 제한하고 막는 참여의지를 꺾는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는 그런 걸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들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 따라서 도 전체의 것을 따르다 보면 시·군의 어떠한 처해진 여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5조 같은 경우도 20분의 1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5만4,300명인데 우리 증평군같은 경우 한 3만 조금 넘습니다. 무슨 투표를 하고 싶어도 이 인원에 미달이 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괴산같은 경우도 몇 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행자부 안도 사실은 이게 잘못됐어요. 전체적인 우리 도민의 의견을 다 남아낼 수가 없는, 사실 원론적으로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조례로 하려면 우리 도민의 뜻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시의 경우가 다르고 청주시는 물론 해당이 되죠.

그러나 저런 시·군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따로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실 거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이 전체가 당초의 입법취지목적에 관련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이러한 규정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 부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폭이 제한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단했었는데 제5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3항에,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의회의 동의라는 그런 명명을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도의원의 재적의원의 과반수라든가 또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 이런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지금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얻는다면 한 명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27명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인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조례 이것도 도에서 만드는 법 아닙니까? 그것이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을 때에 상위법을 인용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용을 하라는 얘기죠. 상위법 규정 몇조몇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넣어줘야죠. 예, 김정복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는 우리 도가 그간에 아주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 금년에 걸쳐서 국·도비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그냥 알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도 국·도비가 수십억, 수백억이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많은 재원이 투자됨에 따라서 국민의 세금이 쓰여졌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지역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혜택이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군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조사한 것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기반조성하고 여기도 계속 내용에 열거돼 있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농촌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준다는 거예요?

효과성이 계량화 물론 그렇게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뭔가 나아지는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등등의 것을 체크를 해야죠. 조사를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생활에 편리성을 줬다면 얼마가 어떤 쪽으로 무엇이 나아졌는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야죠. 막연하게 이렇게 많은 기반조성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러니까 생활이 편리해졌을 것이다, 나아졌을 것이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재원을 투자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무엇이 나아졌는가는 한두 번쯤은 설문조사를 하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기반조성할 때는 더 나은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게 어떤 쪽인가 이런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업무보고때마다 했습니다. 뭔가 그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니까 그 결과에 대한 것을 그것도 또 우리 도민들에게 알리고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지적을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하시고요. 앞서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우리가 설치해 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상당히 좋은 컴퓨터로 해 줬고 기간망 역시도 상당히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속도가 업그레이된 광대역 통신망으로 점점 접근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적했다시피 사용세대가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인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한다든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계속 제가 요구를 했고 주문을 했어요. 했는데 매번 지금 보고가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고 있고 사장되고 있고 우리가 본래 설치해 주는 목적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개선점을 자꾸 찾으셔야 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이라도 그 지역에 가서 점검하셨어요? 과장님,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는 그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젊은 어린이들, 학생층이 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시골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농촌주민들이 컴퓨터를 모르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유해사이트에 본의 아니게 접속이 돼서 그로부터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깔아줬을 때는 이것도 제가 수십 번 지적을 했어요.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도 같이 해 준다든가 부모님들한테 최소한도 이러이런 것은 아이들이 못하게 하라는 교육까지 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된 게 없어요. 보고된 사실 있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자꾸 드렸는데 답변이 자꾸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질의는 그렇게 정보화교육을 자꾸 시켜서 앞으로 인터넷의 당초 설치목적대로 더 많은 지역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지금 인터넷사이트에 무료로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들을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 줄 때는 거기로부터 발현될 수 있는 역기능 차원도 개선해 놓고서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교육이 함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무수히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것은 지금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일선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농촌주부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게 인터넷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또 인터넷에서 많이 모방하고 또 더군다나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그러면 그것을 당초 그분들이 원해서 깔아줬든 아니든 도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책임의 원인을 규명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인터넷을 요즈음 그렇게 IT산업이 발달하고 있는데 잘못했거나 안 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그런 쪽에서 반드시 이것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켰다 이 부분은 반드시 다음에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거야 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그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서 입법예고기간을 며칠 하셨나요? 주민투표조례안과 관련된 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까?

도보에다 내용에 대한 것을 예고를 얼마 기간 했어요? 20일간 하셨죠? 조례안의 전문을 게재했습니까?

아니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만 게재했습니까? 전문을 했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뒤에 설명이 돼 있는데 미반영된 부분이 있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대략 인터넷상으로 몇 건이나 접수가 됐었어요?

서면요청이 왔다. 조례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3항에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보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하여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보가 몇 부나 배포가 됩니까?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데 도보가 몇 부인가도…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은 중앙지인가 지방지 어떤 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역신문이 한 네다섯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3개 지방지에다가 이러한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렸다?

지금 과장님 ‘예’하고 답변하셨는데 어느어느 신문에 하셨는지 나중에 끝나고 저에게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하여 한다라고 조례로 만들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층이 전체 인구수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들이 60~70%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도에서 조례안 같은 것을 하면 정보취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가 상당히 미흡해요. 그리고 가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지역방송이 됐든 중앙방송은 어떠한 방송을 내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은 내용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인터넷이나 도보나 또 지역일간지, 보니까 나중에는 한 군데로 뒤에는 공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관심이 있는 층 일부 외에는 전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이죠. 방송을 통하여 한다.

이 정도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내용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투표권 영주자격기준이 있는데 도내 영주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지금 기준일로 따진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주체류자격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영주체류자격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짤막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조문을 짚어 나가고 있는데 답변을 좀더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4조에 보면 법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조례의 조건 중의 하나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많이 중복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인용을 해놓고 이것을 뒤에 또 썼습니다. 이게 잘못 됐죠. 알겠습니다. 5호에도 또 나오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요.

뭐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니까. 3항3호에 보면… 4조3호에 보면 충청북도와 민간이 공동출자한 대규모 투자사업 여기서 제가 쟁점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규모라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은 수치화된 게 아니고 막연하게 내용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미흡하죠. 그렇게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5호에 보면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

사실 중대한 영향이라는 것은 물론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저도 이 부분에 환경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복리·안전 등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넣어줘도 특별히 문제가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보니까 다분히 현재 우리 도가 처하고 있는 한 예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조문의 구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건 그것을 제가 더 짚지 않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아마 가장 민감한 사항인 것 같은데 주민투표청구권자가 16분의 1이면 6만7,925명이고 20분의 1이면 5만4,300명 해서 차이가 1만3,700명밖에 안 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서 20분의 1로 한 자치단체, 광역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도는 행정자치부표준안인 16분의 1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몇 만명이다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과 10조의2에 보면 그 조례 개폐 인구가 있어요. 그게 대략 우리 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략 1만8,000명이거든요.

이 조례가 잘못돼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개정이나 폐지하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비등할 때에 폐지도 할 수 있어요, 1만8,000명이면. 그런데 굳이 16분의 1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가장 중요한 게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주민의, 우리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 이것이 주민투표법의 당초의 제정 목적이라고 볼 때에 그렇다면 20분의 1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초 제정 목적에 더 부합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만3,000명이 뭐랄까 적어졌다고 해서 또는 많아졌다고 해서 의회의 기능이 위축된다거나 그것으로 인한 어떠한 도의 투표와 관련된 재원이 상당히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 조례제정 목적이 없죠? 주민의 수가 어떤 숫자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참여의 권리를 숫자로 제한하고 막는 참여의지를 꺾는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는 그런 걸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들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 따라서 도 전체의 것을 따르다 보면 시·군의 어떠한 처해진 여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5조 같은 경우도 20분의 1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원인 중의 하나는 5만4,300명인데 우리 증평군같은 경우 한 3만 조금 넘습니다. 무슨 투표를 하고 싶어도 이 인원에 미달이 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괴산같은 경우도 몇 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행자부 안도 사실은 이게 잘못됐어요. 전체적인 우리 도민의 의견을 다 남아낼 수가 없는, 사실 원론적으로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조례로 하려면 우리 도민의 뜻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시의 경우가 다르고 청주시는 물론 해당이 되죠.

그러나 저런 시·군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포괄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따로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하실 거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이 전체가 당초의 입법취지목적에 관련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이러한 규정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 부분은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폭이 제한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단했었는데 제5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3항에,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도의회의 동의라는 그런 명명을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도의원의 재적의원의 과반수라든가 또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 이런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지금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얻는다면 한 명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27명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인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조례 이것도 도에서 만드는 법 아닙니까? 그것이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을 때에 상위법을 인용한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용을 하라는 얘기죠. 상위법 규정 몇조몇항에 의거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넣어줘야죠. 김정복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권한이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요즘 그렇지 않아도 지방분권 차원에서 오히려 더 그런 게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에 상당히 위배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다시, 이게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로 내려오기 전에. 도지사 권한이나 시·군자치단체장 권한 되기 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되돌아간 것 아니에요? 자가용화물차동차 사용신고대상 차량대수가 도내 대개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도지사 권한이 되면. 이렇게 신고권한사무가 바뀌게 되면 면허세나 등록세나 이런 게 도의 수입이 될텐데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