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상반기 모든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하시고 보고서 작성하고 오늘 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어느 지침에 의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잘된 부분은 뭐고 또 못된 분야는 어떤 것 이러한 것을 제시를 하고 종합분석이 돼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시행착오가 됐던 이런 것은 하반기에 보완해서 중점적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죽 했다고 자랑하는 식으로 나열만 해 놓고 끝나니까 이것 뭐 그리고 그렇게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제를 보완하고 정비, 검토해서 이후에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이 보면 연간 업무보고서인지 아니면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인지 보고서 내용자체가 보면 당초 업무보고하는 형태로 꾸며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할 것을 죽 나열해 놓고 또 이후에 7월, 8월, 9월, 10월에 할 것 이렇게 죽 넣어놨는데 물론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보면 도, 시·군행정헌장워크숍을 7월중에 한다고 해 놓고 또 밑에 보면 헌장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이런 것은 7월에서 10월달에 할 것을 전부 넣어놓고 또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실태조사는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내용자체가 상반기에 추진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인데 하반기에 할 것을 주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넣고 이래서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이번에 보고가 되고 이것이 미진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정착을 했다고 그랬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에 정보사랑방 설치된 것 610개소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573개소로 이제 37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통·폐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점검하고 누가 확인한 것입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 실질적으로 점검이 잘 됐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 가면 전부 다 65세이상 노인들만 앉아 있는데 이것 운영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설치는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해 놨는데 방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누구 이장이면 이장 개인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이장 개인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 거의가 그런 데 37개소만 이럴리가 없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하반기에 점검을 잘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터넷 사용료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마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마을에서…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아주 활용 잘하면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의 실정이 이것 배울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재점검을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우리가 하반기 또는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민방위 실제동원한 이러한 실적이 있나요? 그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방위대원을 어떤 상황이 있어서 실제동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동원이 되는 건가요?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동원령이라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폭설피해 그런 상황 이것도 민방위사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동원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 민방위대원이 1만8,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농촌사람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 민방위대원들 다 그냥 노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 한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민방위가 조직도 돼 있고 아주 교육훈련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회에 실질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한번 그러한 도움을 주고 훈련겸 해서 한번 해 보는 이런 것도 실제훈련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어디 강당에 모여서 그냥 이러한 교육보다는 이러한 기회에 실제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실지로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에 대한 인식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가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민방위를 인식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훈련하라면, 교육하라면 그냥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받다가 사람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의식이 없는데, 의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인데 민방위대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많이 해 가지고 민방위의 중요성같은 것은 맨날 강조해야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가 본데 모든 것이 훈련자체도 그렇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보니까 민방위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하반기에는 잘 수립을 해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라든지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산화가 발생했는데 그때가 산화가 많이 날 때가 농촌에서는 거의 못자리하고 그런 농번기예요. 그런데 농민들은 못자리하고 그냥 구경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쪽에 구경하러가는 거예요. 끄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은 막 타올라가는 산에 공무원들만 가서 쫓아가고 초동진화를 하려고 소방서가 없으니까 의용소방대 이렇게 쫓아가는데 농민들 민방위대원들 전부 다 남의 일 보는 이런 식으로 구경만 하고 서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방위가 우리 도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다 있어도 거기서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동네산에 불난 것인데 자기들은 구경하고 서 있고 저 멀리서 온 공무원들만 올라가서 불꺼야 된다 이런 것 그리고 또 초동진화가 안 되면 밤에까지 꺼야 되고 그런데도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런 관심을 얻도록 잘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를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게…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예로 봐서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그러한 여기서 대규모라고 했는데 대규모 사업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지금 입법예고할 때 그 안을 만들 때 그 규모를 생각해서 봤을 때 우리 도에서 몇 건이나 그런 대상의 유형이 있었는가 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상으로 연간 몇 건이나 될 거다 그런 추계도 해 본 적이 없나요?
그런데 물론 주민투표제는 새로 시작되는 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한편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전의 가속은 기해질 테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또 따지고 본다면 반대로 본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런 재정이 빈약한 우리 도에서 그것을 충당할 능력이 과연 그만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참 이게 합리적인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조 대상에 보면 대규모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 여기 안에 안 들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조례나 법에 이런 것을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어떠한 것을 꽉 못을 박는 것은 그게 사후에 분쟁을 없앨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꼭 규정을 딱 해 놓음으로써 이후에 어떤 사례 안 해도 될 것이 그런 사안에 물렸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또 억지로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 어떤 규정을 아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투·융자심사하는 그런 것을 기준을 한다든지 그 이상의 것을. 그래서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2조2항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반이 돼야 된다 또 민간인이 반이 돼야 된다는 그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을 꼭 묶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민간하고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대립적인 이런 견해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심의회 의장은 부지사가 된다고 이렇게 아주 강행규정으로 딱 찍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꼭 부지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글쎄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한 것이 왜 다른 사람이 의장을 한다고 해서 그 심의가 안 되고 능률이 저하된다고 볼 수는… 우리 청구인원 있죠? 16분의 1하고 거기 보면 20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꼭 2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이것은 만약 예를 들면 18분의 1 이것은 안 됩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에 의해서 마무리는 안 된 것도 있지만 차질없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읍면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군청에, 군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도청, 도청보다는 중앙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전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승진기간이 중앙은 빠르고 또 도는 중앙보다는 조금 덜 하고 시·군도 그렇고 차등이 있게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승진이라든지 하나의 공무원의 품위관계나 생활근거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테지만 시·군에서 도에 전입관계 이것은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입시험인가 소양고사를 봐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지금 주로 보면 여직원들이 거의 전입이 되는데 그 여직원들도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임의로 그냥 대상자를 물색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지금 들어온 숫자를 보면 여직원이 거의 많은데 그 사람들도 그럼 전부 다 우수한 성적순으로 자른 거예요? 그것을 형평성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콘도 이번 금년도 상반기에 4구좌 사셨는가요? 상당히 여러 개가 있네요.
그러면 활용은 우리 계획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활용한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는 급수를 어떻게 제한했어요? 5급 이하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구사항이라든지 활용을 한 사람 중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을 설문식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사를 받아봐서 만족도 또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발전적으로 더욱 필요하다든지 이 정도면 되겠다든지 하는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면평가를 그전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근년에 다면평가를 하는데 이 다면평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승진을 앞두고만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없는데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해서 한 명씩 받는 게 정당한 것 아니에요? 꼭 직협에다가 그런 것을 추천하라고 할 명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상반기 모든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하시고 보고서 작성하고 오늘 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어느 지침에 의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잘된 부분은 뭐고 또 못된 분야는 어떤 것 이러한 것을 제시를 하고 종합분석이 돼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시행착오가 됐던 이런 것은 하반기에 보완해서 중점적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죽 했다고 자랑하는 식으로 나열만 해 놓고 끝나니까 이것 뭐 그리고 그렇게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제를 보완하고 정비, 검토해서 이후에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이 보면 연간 업무보고서인지 아니면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인지 보고서 내용자체가 보면 당초 업무보고하는 형태로 꾸며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할 것을 죽 나열해 놓고 또 이후에 7월, 8월, 9월, 10월에 할 것 이렇게 죽 넣어놨는데 물론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보면 도, 시·군행정헌장워크숍을 7월중에 한다고 해 놓고 또 밑에 보면 헌장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이런 것은 7월에서 10월달에 할 것을 전부 넣어놓고 또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실태조사는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내용자체가 상반기에 추진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인데 하반기에 할 것을 주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넣고 이래서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이번에 보고가 되고 이것이 미진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정착을 했다고 그랬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에 정보사랑방 설치된 것 610개소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573개소로 이제 37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통·폐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점검하고 누가 확인한 것입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 실질적으로 점검이 잘 됐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 가면 전부 다 65세이상 노인들만 앉아 있는데 이것 운영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설치는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해 놨는데 방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누구 이장이면 이장 개인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이장 개인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 거의가 그런 데 37개소만 이럴리가 없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하반기에 점검을 잘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터넷 사용료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마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마을에서…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아주 활용 잘하면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의 실정이 이것 배울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재점검을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우리가 하반기 또는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민방위 실제동원한 이러한 실적이 있나요?
그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방위대원을 어떤 상황이 있어서 실제동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동원이 되는 건가요?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동원령이라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폭설피해 그런 상황 이것도 민방위사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동원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 민방위대원이 1만8,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농촌사람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 민방위대원들 다 그냥 노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 한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민방위가 조직도 돼 있고 아주 교육훈련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회에 실질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한번 그러한 도움을 주고 훈련겸 해서 한번 해 보는 이런 것도 실제훈련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어디 강당에 모여서 그냥 이러한 교육보다는 이러한 기회에 실제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실지로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에 대한 인식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가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민방위를 인식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훈련하라면, 교육하라면 그냥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받다가 사람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의식이 없는데, 의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인데 민방위대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많이 해 가지고 민방위의 중요성같은 것은 맨날 강조해야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가 본데 모든 것이 훈련자체도 그렇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보니까 민방위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하반기에는 잘 수립을 해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라든지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산화가 발생했는데 그때가 산화가 많이 날 때가 농촌에서는 거의 못자리하고 그런 농번기예요.
그런데 농민들은 못자리하고 그냥 구경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쪽에 구경하러가는 거예요. 끄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은 막 타올라가는 산에 공무원들만 가서 쫓아가고 초동진화를 하려고 소방서가 없으니까 의용소방대 이렇게 쫓아가는데 농민들 민방위대원들 전부 다 남의 일 보는 이런 식으로 구경만 하고 서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방위가 우리 도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다 있어도 거기서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동네산에 불난 것인데 자기들은 구경하고 서 있고 저 멀리서 온 공무원들만 올라가서 불꺼야 된다 이런 것 그리고 또 초동진화가 안 되면 밤에까지 꺼야 되고 그런데도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런 관심을 얻도록 잘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를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게…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예로 봐서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그러한 여기서 대규모라고 했는데 대규모 사업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지금 입법예고할 때 그 안을 만들 때 그 규모를 생각해서 봤을 때 우리 도에서 몇 건이나 그런 대상의 유형이 있었는가 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상으로 연간 몇 건이나 될 거다 그런 추계도 해 본 적이 없나요? 그런데 물론 주민투표제는 새로 시작되는 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한편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전의 가속은 기해질 테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또 따지고 본다면 반대로 본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런 재정이 빈약한 우리 도에서 그것을 충당할 능력이 과연 그만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참 이게 합리적인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조 대상에 보면 대규모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 여기 안에 안 들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조례나 법에 이런 것을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어떠한 것을 꽉 못을 박는 것은 그게 사후에 분쟁을 없앨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꼭 규정을 딱 해 놓음으로써 이후에 어떤 사례 안 해도 될 것이 그런 사안에 물렸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또 억지로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 어떤 규정을 아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투·융자심사하는 그런 것을 기준을 한다든지 그 이상의 것을.
그래서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2조2항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반이 돼야 된다 또 민간인이 반이 돼야 된다는 그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을 꼭 묶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민간하고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대립적인 이런 견해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심의회 의장은 부지사가 된다고 이렇게 아주 강행규정으로 딱 찍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꼭 부지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글쎄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한 것이 왜 다른 사람이 의장을 한다고 해서 그 심의가 안 되고 능률이 저하된다고 볼 수는… 우리 청구인원 있죠? 16분의 1하고 거기 보면 20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꼭 2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이것은 만약 예를 들면 18분의 1 이것은 안 됩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상반기 모든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하시고 보고서 작성하고 오늘 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어느 지침에 의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이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잘된 부분은 뭐고 또 못된 분야는 어떤 것 이러한 것을 제시를 하고 종합분석이 돼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시행착오가 됐던 이런 것은 하반기에 보완해서 중점적으로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죽 했다고 자랑하는 식으로 나열만 해 놓고 끝나니까 이것 뭐 그리고 그렇게 큰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제를 보완하고 정비, 검토해서 이후에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이 보면 연간 업무보고서인지 아니면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인지 보고서 내용자체가 보면 당초 업무보고하는 형태로 꾸며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할 것을 죽 나열해 놓고 또 이후에 7월, 8월, 9월, 10월에 할 것 이렇게 죽 넣어놨는데 물론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보면 도, 시·군행정헌장워크숍을 7월중에 한다고 해 놓고 또 밑에 보면 헌장운영 고객만족도 평가 이런 것은 7월에서 10월달에 할 것을 전부 넣어놓고 또 읍면동 기능전환 인력실태조사는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내용자체가 상반기에 추진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인데 하반기에 할 것을 주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넣고 이래서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이번에 보고가 되고 이것이 미진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체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정착을 했다고 그랬는데 12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역에 정보사랑방 설치된 것 610개소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573개소로 이제 37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통·폐합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점검하고 누가 확인한 것입니까? 그런데 물론 이것 실질적으로 점검이 잘 됐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 가면 전부 다 65세이상 노인들만 앉아 있는데 이것 운영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설치는 분명히 했습니다. 해서 해 놨는데 방치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누구 이장이면 이장 개인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이장 개인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 거의가 그런 데 37개소만 이럴리가 없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하반기에 점검을 잘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인터넷 사용료 이것은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마을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마을에서…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이왕 설치한 것이니까 아주 활용 잘하면 좋죠.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의 실정이 이것 배울 사람들이 노인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재점검을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우리가 하반기 또는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민방위 실제동원한 이러한 실적이 있나요? 그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방위대원을 어떤 상황이 있어서 실제동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동원이 되는 건가요?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동원령이라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폭설피해 그런 상황 이것도 민방위사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동원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 민방위대원이 1만8,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농촌사람들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 민방위대원들 다 그냥 노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 한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민방위가 조직도 돼 있고 아주 교육훈련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회에 실질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한번 그러한 도움을 주고 훈련겸 해서 한번 해 보는 이런 것도 실제훈련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어디 강당에 모여서 그냥 이러한 교육보다는 이러한 기회에 실제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실지로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에 대한 인식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거의가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그렇게 심각하게 민방위를 인식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훈련하라면, 교육하라면 그냥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받다가 사람만 나오는 거지 실제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의식이 없는데, 의식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인데 민방위대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많이 해 가지고 민방위의 중요성같은 것은 맨날 강조해야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가 본데 모든 것이 훈련자체도 그렇고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보니까 민방위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하반기에는 잘 수립을 해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라든지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산화가 발생했는데 그때가 산화가 많이 날 때가 농촌에서는 거의 못자리하고 그런 농번기예요. 그런데 농민들은 못자리하고 그냥 구경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쪽에 구경하러가는 거예요.
끄러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은 막 타올라가는 산에 공무원들만 가서 쫓아가고 초동진화를 하려고 소방서가 없으니까 의용소방대 이렇게 쫓아가는데 농민들 민방위대원들 전부 다 남의 일 보는 이런 식으로 구경만 하고 서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민방위가 우리 도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다 있어도 거기서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동네산에 불난 것인데 자기들은 구경하고 서 있고 저 멀리서 온 공무원들만 올라가서 불꺼야 된다 이런 것 그리고 또 초동진화가 안 되면 밤에까지 꺼야 되고 그런데도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런 관심을 얻도록 잘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를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게…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예로 봐서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그러한 여기서 대규모라고 했는데 대규모 사업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지금 입법예고할 때 그 안을 만들 때 그 규모를 생각해서 봤을 때 우리 도에서 몇 건이나 그런 대상의 유형이 있었는가 하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상으로 연간 몇 건이나 될 거다 그런 추계도 해 본 적이 없나요? 그런데 물론 주민투표제는 새로 시작되는 직접민주주의 주민참여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한편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전의 가속은 기해질 테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또 따지고 본다면 반대로 본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런 재정이 빈약한 우리 도에서 그것을 충당할 능력이 과연 그만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참 이게 합리적인 조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조 대상에 보면 대규모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한다 하는 것이 여기 안에 안 들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조례나 법에 이런 것을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어떠한 것을 꽉 못을 박는 것은 그게 사후에 분쟁을 없앨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꼭 규정을 딱 해 놓음으로써 이후에 어떤 사례 안 해도 될 것이 그런 사안에 물렸을 때 그 규정에 따라서 또 억지로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 어떤 규정을 아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투·융자심사하는 그런 것을 기준을 한다든지 그 이상의 것을. 그래서 어떤 규정을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관계없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12조2항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반이 돼야 된다 또 민간인이 반이 돼야 된다는 그 설명은 들었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을 꼭 묶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민간하고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대립적인 이런 견해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심의회 의장은 부지사가 된다고 이렇게 아주 강행규정으로 딱 찍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꼭 부지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글쎄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한 것이 왜 다른 사람이 의장을 한다고 해서 그 심의가 안 되고 능률이 저하된다고 볼 수는… 우리 청구인원 있죠? 16분의 1하고 거기 보면 20분의 1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꼭 20분의 1, 10분의 1… 그래서 이것은 만약 예를 들면 18분의 1 이것은 안 됩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계획에 의해서 마무리는 안 된 것도 있지만 차질없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읍면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군청에, 군청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도청, 도청보다는 중앙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전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승진기간이 중앙은 빠르고 또 도는 중앙보다는 조금 덜 하고 시·군도 그렇고 차등이 있게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유야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승진이라든지 하나의 공무원의 품위관계나 생활근거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테지만 시·군에서 도에 전입관계 이것은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입시험인가 소양고사를 봐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지금 주로 보면 여직원들이 거의 전입이 되는데 그 여직원들도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임의로 그냥 대상자를 물색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지금 들어온 숫자를 보면 여직원이 거의 많은데 그 사람들도 그럼 전부 다 우수한 성적순으로 자른 거예요?
그것을 형평성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콘도 이번 금년도 상반기에 4구좌 사셨는가요? 상당히 여러 개가 있네요. 그러면 활용은 우리 계획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활용한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는 급수를 어떻게 제한했어요? 5급 이하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구사항이라든지 활용을 한 사람 중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을 설문식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사를 받아봐서 만족도 또 개선할 사항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발전적으로 더욱 필요하다든지 이 정도면 되겠다든지 하는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면평가를 그전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근년에 다면평가를 하는데 이 다면평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승진을 앞두고만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없는데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해서 한 명씩 받는 게 정당한 것 아니에요? 꼭 직협에다가 그런 것을 추천하라고 할 명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교체를 계속 하는 게 아니죠? 시기에 맞게 교체… 거기에서 하죠?
거기에는 우리 의회활동하는 상황을 전체가 아니고 기회가 된다든지 어떤 특이한 의회상황을 수시로 행정사무감사,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막으로 넣어서 중간중간 하기로 사무처하고 그것을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한 번도 못 보겠는데 협의가 돼 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