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충질의 할게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관련되는 건데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예산액 2,433만원이 전액 국비로 교육비입니까? 50대 50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 707만5,000원이 이 50%는 국고 반납해야 되겠네요? 지금 방금 전에 조계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육인원이 80명 다 충원하면 이런 사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국비 받은 것 해 가지고 그것도 다 못 쓰고서 350만원 정도 반납하는 형국인데요.

원장님, 이거 교육생 당초목표가 80명인데 이거 어떻게든 좀 채워 가지고 돈 준 것, 지금 답변내용 중에는 교육기간이 너무 장기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피해 가지고 인원참석을 못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의지가 결여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각종 우리 산하 공직자든 일반 도민들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우리 순수 도비로 하는 그런 교육내용이라면 좀 사전에 교육의 어떤 기대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할 필요성이 있지만 교육의 성격상 국비가 50% 지원된다라는 것은 우리 국가 그러니까 기계화영농반이나 취농인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죠?

국가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비 50%를 국비로 보조해 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비가 포함된 교육내용이라면 더더욱 반납하는 결과가 없도록 더 관심을 갖고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관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일회성으로 지적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내년도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저는 질의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결산검사가 가볍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매번 도본청에 각 실·과에 결산검사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용액의 과다발생원인 그래서 그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단하고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우리 도의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매번 불용액이 과다 발생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만큼의 예산이 사장돼서 그것을 극소화시킨다라는 주문을 결산검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불용액조서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당초예산에 4,55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액이 3,200만원 정도 불용액이 1,350만원인데 정확하게 29.6%입니다, 위탁교육비가. 여기 불용사유가 있는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불용사유를 가지고 30%에 육박하는 교육비를 과다 책정하므로 인해서 당초예산 대비 30% 가까운 예산 사장효과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 설명해 주시고 또 임차료 500만원 대비 집행액이 250만원 한 50%가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하고요. 세목에 임차료.

원장님! 유사과정 통합하는 것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과목이 유사한 것이 있으면 통합 운영하는 것을 당초에 계획했으면 예산 편성할 때도 적정예산을 계상했지 않겠어요? 당초예산 성립액에 자체운영으로 절감했다고 하면 10% 내외라면 정말 계획된 예산을 아주 알뜰하게 절약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장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원 성립하고 70원 쓰고 30% 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 공직사회에 이런 30%에 육박하는 불용률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게 다시는 없도록 하고요, 임차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의 많고 다과를 불문하고 500만원 세웠는데 250만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한 300만원 정도하면 적정예산입니다. 위탁교육비도 4,550만원인데 적정예산 하면 3,500만원 이렇게 하면 1,000만원 다른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불용액 4,700만원 예산의 3,000만원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2,978만4,000만원 썼는데 불용률이 36.6%예요.

어떻게 수용비가 잔뜩 경상운영비 세워놓고 예산확보나 해 보자 하는 심사로 한 결과로 4,700만원에 3,000만원도 못 썼으면 적정예산은 3,000만원 내지 3,500만원 아닙니까? 결산검사의 의미는 당초예산 대비 집행액을 감안해서 내년도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이 집행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소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26페이지,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도청 산하 각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 대비 집행액을 보니까 대부분이 90% 내외, 적게 쓴 데가 우리 복지환경국 말고는 75% 가장 적게 집행한 집행률이, 우리 복지환경국 작년 2003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6,300만원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지출액이 4,12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률이 65.4%입니다. 이거 6,3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예산결산 조서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결산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통상 지금 수년간 6,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4,120만원 정도면 한 4,500만원 정도만 세우면 별무리 없이 시책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불용액이 2,100.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컨대 6,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워서 한 65%정도 집행하고 한 35%의 불용률을 했다면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책업무 쓰기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장 용이한 예산과목으로 판단이 되는 데요.

올해는 우리 지사님께서 복지환경국에는 별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격려금 성격이었던 그런 것을 별로 요청을 안 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시책업무 그런 것 주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행사에 가고 또 경로복지 관련해서 가면 그런 시책관련 해 가지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격려금도 주고 행사장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안을 질의하는 요지는 6,300만원 예산이 많다라기 보다는 집행이 너무 저조했다 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다른 실·국것을 계산을 다 해보니까 업무추진비 절약금액 10%, 그러니까 거의 90% 내외로 다 집행했는데 유독 복지환경국만 65%를 집행했어요. 이런 부분은 알뜰하게 예산운용을 했다 라기보다는 적정예산에 맞게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될 사안이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정말 이 6,300만원이 국장님이 과다 예산이라면 내년도 예산할 때는 4,500만원 내지는 5,000만원만 의회에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부족해도 그러면 우리 관계관께서는 지난 2001, 2002,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공히 예산액이 6,300만원일 것 아니에요. 집행총액 통계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이진영 학장님이 연변대학과 교류하는데 기숙사 20명이 기거할 수 있는 건 1억5,000만원, 40명 내외면 2억7,000만원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라는 것은 소규모지역숙원사업비로 의원들한테 매년 2억 내외를 할당을 해 주는데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재원이 위원들의 어떤 결심이나 배려에 의해서 충북과학대학에 지원이 됐을 경우에 중국 연변대학에 기숙사를 짓는 그런 재원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연구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사항이라 제가 확인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되는데 법적으로 안 되면 안 되니까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글쎄, 저는 이게 국외투자인데 우리 도비지 않습니까? 도비로 하는데 이 점을 추진하는데는 그런 선행요건 행정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한 검토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전화로 해서 답변했다라면 그것도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지금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9월 중순이면 시작이 됩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사전에 정지작업이 되어야만 위원님들이 특단의 어떤 그런 배려를 해 주셔서 가능한 거니까 그런 행정처리절차에 대한 그것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이진영 학장님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학장님이 그런 걸 공개, 기록에 지금 남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위원들한테 배려해 주는 것은 소규모 지역숙원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 과목변경하는 것은 위원들과 예산부서하고는 별 물의없이 되지만 그게 된다손치더라도 우리 국내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연변대학에 충북과학대학과 연계교류 차원에서 기숙사를 짓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 저는 상당히 제약요인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주문 겸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보고하는 사안의 성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했고 학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런 것은 내부 학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학장님한테 보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위원한테 그런 걸 해 주시면 고맙고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