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예비심사와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승인의건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여성정책관실과 공무원교육원, 오후 2시부터 복지환경국과 충북과학대학,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여성상담 지역협의체 운영에 집행잔액이 약 440만원 정도가 있는데 최대한 행사집행을 자제한 결과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행사집행을 자제하면 이 정도 금액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럼 최대한 낭비적인 행사집행을 자제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가 안 열려서 돈을 안 쓴 거지 어떻게 최대한 낭비적인 행사집행을 자제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준비를 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죠? 작년에 예비비를 239만2,000원 지출하셨네요?
여성회관 운영 인건비로 예비비지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간 결산서 62페이지 작년에 인건비로 예비비지출 안 하셨습니까? 직원들 봉급인상분을 못 세워서 예비비로 지출하신 거죠? 239만2,000원이데 사전에 예측이 전혀 안 됐습니까?
사전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봉급인상분에 대해서 예비비지출을 안 하고 1회추경도 있고 한데 꼭 예비비로 지출했어야 되느냐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예측은 가능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64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36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50% 이상 넘는 불용액을 보이고 있는데. 보육사업안내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었나요?
예산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어떤 때는 만들어주다가 어떤 때는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나 내년이나 앞으로 이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세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에 문의해서 예산을 이걸 공짜로 줄 거냐 아니면 사가라고 할거냐 이걸 문의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조례에 보면 충청북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의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조례를 보다가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시상이라는 게 누구를 어떻게 시상하는 겁니까? 전체기금이 1억7,000인데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하면 연간 많은 액수는 아니겠네요.
최소한 기금이.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3조및지방재정법 1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결산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결산에 꼭 넣어서 도의회에 제출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환경국과 충북과학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안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우리 도가 17개 시책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로서 10억8,000만원을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가 장애인 우선구매, 방문보건사업, 환경관리일반,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관리 또 자연환경보전 해서 7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데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간단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하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제도가 부당하게 운영됐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에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수립 운영하는 용역비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 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등등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계숙 위원님. 잠깐만요, 땅 매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건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담당 공무원께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심국장님하고 전에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할 때 20억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저희가 심상결 국장님한테 물어봤고 심국장님도 최대한 노력해서 꼭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조금 얘기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도비를 운운하고 하시는 것 보니까 얘기가 틀려지는 것 같은데. 우선 쓰고 나중에 또 못 받아오면 그때대로 핑계를 대면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심상결 국장님이 서울 가서 살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꼭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장입니다. 방금 이진영 학장님께서 기성회직에 대해서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 충북과학대학 출신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다 하면서 무슨 대학 무슨 대학을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이진영 학장님이 보직하고 계신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비하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시거나 정정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그냥 우수한 재원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전에 충북과학대학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충북과학대학 보다는 재원이 우수하다 이런 말씀을 취소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조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결 국장님 알뜰하게 예산운용을 하셔서 4,500 정도를 쓰셨는데 내년에는 더 배전의 노력을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4,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간단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반운영비를 약 1억8,000 정도 예산 책정하셨죠? 집행잔액이 약 2,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잔액은 아닌데 어느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다! 그냥 질의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비비를 쓰셨죠?
인건비 관련해서. 집행지출결정일자가 11월 19일인데 이 인건비가 사전에 예측이 전혀 안 됐습니까? 인건비 수요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에 공유재산임대료 받는 게 있네요.
어떤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를 예상을 930만원을 예상했는데 징수결정액이 756만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네요. 세를 줬는데 장사가 잘 안돼서 앞으로도 계속 못 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도 장사가 처음에 안되면 끝까지 안될텐데… 기타수수료가 예산액이 14억인데 15억이 징수가 됐고 또 기타잡수입이 1억4,000예산에 2억7,000이 징수가 됐고 보조금 10억 예산에 14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한 7억7,000이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을 줄여 잡았다가 나중에 받고 보니까 조금 더 들어왔다 그런 뜻이죠? 상당부분 세입을 적게 잡아서 이렇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세출을 적게 잡으면 나중에 세출예산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더 적정하게 세입예산을 잡아야 세출규모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나중에 세출규모도 잘 판단하기 어렵게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옳은 회계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비에 대해서 충북사회복지센터를 심상결 국장님한테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22억을 계속 이월시키고 계시죠? 그런데 나무를 옮겨 심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셔야 될텐데 추가로 예산 확보하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도 그렇고 사회복지센터도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심상결 국장님께서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잘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 나중에 절대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장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결산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북과학대학소관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1학기 수시모집을 61명을 한 겁니까? 지원자가 무려 150명씩이나 와서 2.46대 1이었네요. 2.46대 1 이렇게 되면 2차 수시모집이 무난히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도 입학생 모집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2.46대 1이라든가 61명이라는 이 숫자는 상당히 허구일 가능성이 많네요. 충북과학대학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테이지나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상당히 처음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막상 내용을 알고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나 숫자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 문서를 보면서 2.46대 1 이렇게 돼서 61명 하면 앞으로 충북과학대학에 학생 모집하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질의·답변을 해 보면 상당히 허구적인 이런 숫자가 많다 여하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질의·답변 중에서 우리 도의원님들 몇분이 5,000만원씩 해서 연변대학에 기숙사를 짓는데 보태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학장님은 그 얘기를 언제 협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면 학장님이 그런 의사가 있고 그럴 의향이 있으시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5,0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의원사업비중에서 크게 마음먹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학장님이 그럼 그런 사실을 작년부터 이런 저기가 있었으면 실무적인 부분, 아까 이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실무적인 부분, 정말로 이 돈이 외국으로 국제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돈이냐 아니냐, 자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미 판단을 벌써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탁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게 판단되고 혹은 그럴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학장 입장에서는 학장님이 직접 알아보시든 아니면 참모들하고 상의를 하시든간에 이런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향후 투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알아보라고 지시하든지 학장님 스스로가 알고 계셨어야 될 일이지 지금 와서 의향서까지 받고 다 한 상태에서도 이 자금이 투자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다 하는 건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우리 충북과학대학에서 외국에 연수를 1년에 두 번 갑니까? 그리고 중국이 연변대학하고 상당한 교류를 하려고 앞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보면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는 그래서 연변대학에 교류차원에서 학생들이 연수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목적지가 상당히 다양하고 하계방학 해외문화체험연수에 북경중의학대학이 있네요.
그런데 북경중의학대학이 중국의 어디에 있습니까? 상해에 있습니까? 북경에 있습니까?
북경중의학대학입니까? 중의학대학하고 우리 충북과학대학하고는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의학대학인 것 같고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공업계열이고 그런데 중국연변대학하고 한다고 하면 무언가 그래도 매치가 되는데 갑자기 의학대학을 충북과학대학에서 가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한번은 연수를 갔다온 학생들은 안 가지 않습니까? 다 처음 가는 학생들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변대학하고 국제적인 우리가 자매결연도 맺어있고 또 연변대학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차피 처음 가는 것 연변대학을 하나 해서 그 학교를 가서 보고 연변대학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끈끈한 정을 맺는 게 낫지 무슨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것처럼 연변도 한번 갔다가 또 일본도 한번 갔다가 무슨 북경중의학대학에 갑자기 갔다가 이게 잘 연관성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취지는 연수가 됐든 문화체험이 됐든 도민들의 눈으로 볼 때 연변대학을 가서 거기서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이고 또 연변대학을 갔다왔다 하고 하면 크게 이상하게 볼 것은 없는데 명분상 북경중의학대학을 갑자기 가서 문화체험을 하고 연수를 한다고 하면 어떤 도민이 생각하기에도 그것 참 이상하다 우선 학교가 이쪽은 공과대학 계열이 아니고 이쪽은 의과대학계열인데 하나도 교류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를 갑자기 왜 가나 도민들의 눈으로도 한번 판단을 해 주시는, 그런 명분도 생각해서 목적지를 골라야 되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4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