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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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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안 제5조1항에 7호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문을 하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매입까지도 할 수 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위로부터 어느 한 준칙에 의해서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본 도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누구든지 이렇게 볼 적에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재자료를 매입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재자료의 매입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한다면 자문이 되는 게 아닙니까? 자꾸만 행정력 낭비할 필요없이 본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차제에 이것을 알기 쉽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뭐를 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수정한다면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수정의 권한은 본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동의를 묻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만… 그리고 위원회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2조제2항에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32조1항은 1, 2, 3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하는 범위에서 배제를 시켰느냐 설명해 주시죠. 그렇지 않고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9조제3항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국장께서 답변 중에 문광부, 중앙부서의 장한테만 제32조1항이 적용된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제9조에 제3항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거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조례안 제안한 이외에 본 위원 수정에 동감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 상호간 협의 후에 본 안건을 계속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제85회 전국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곽연창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체전이 본 도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절대적인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도가 청풍명월의 선비고장이라는 이러한 애칭도 있듯이 지금 현재 도 본청이나 의회쪽에 이렇게 보면 예술작품이 지난해 몇 점이 전시되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더 충북도민들은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도민이라는 것을 그러한 호기를 이용해서 대내외에 알릴 작품을 더 많이 전시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점은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년동안만요?

가능한한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문화도청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요. 간단히 해 주세요.

국가대표선수촌 이전에 따라 후보지 4곳 가운데 다행히 진천, 음성이 본 도에서 포함되었는데 두 곳은 어디가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남대관계인데 신설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안중기 소장외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인데 “청남대 주변관리가 엉망이다” 이런 타이틀 안중기소장께서는 보도문 접한 적 있습니까? 여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첫 번째로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두 번째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이건 공인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청남대 구내에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아마 여건이 허락하면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내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는 안 봤습니다마는 비닐로 해서 칸막이로 대여섯 곳에 간이식당이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것도 좀 문제같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의 직원이 공익요원만 있는지 또 여기 내용을 보면 매표소에 공익요원이 하나만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청남대 모두가 잘 하는데 한두 명이 그랬겠죠. 민원이 많으니까 전화응답을 불순하게 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몇 개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실무자 입장에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 있는 거를 해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고정배치해서 아무리 해도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것 하고요. 공익요원이 있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은 인원이지만 고정배치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소장께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취사행위가 금지되는 것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관광객들이 청남대 그 안에 어디인가 도시락을 많이 갖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에게 급수대라도 해 주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좀 연구해 보자 이런 얘기죠. 거기서 취사행위는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바람막이라도 하고 비바람 가릴 수 있는 것이라도 해서 급수대 정도만 해 주면… 글쎄요.

본 위원이 어떠한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그래도 어느 한 공간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변이고 막 한다면 오히려 그 뒤치닥거리 하는 것이 적은 인원가지고 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충족인원인데 거기에 50명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장소마련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전면은 아니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