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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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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도록 했는데 너무 자문을 구하다보면 도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미술관은 문화재위원들하고 큰 상관이 없잖아요.

박물관이야 문화재위원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미술관 같은 것도 문화재위원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시하는 것하고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다 보면 나중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사건건 시비나 걸고 그러면 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체전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종합운동장 정비보수건 중에 트랙에 대해서 체육회라든가 연맹에서 이견이 있어서 방송에 나고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바닥을 거두어 내고 다시 시공하면서 기존에 있던 바닥에 그냥 했다면서요.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걸로 다시 시공하고 공사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상태로 그냥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국악강사풀제 운영에 어제인가 결산검사 때도 먼저 나왔었는데 현재 162개교에 2억4,7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기 결산서에 봐도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올해 이걸 다 추진할 수 없을 것 같고 여기 현재 추진한 게 23개교 4,100만원 4분의 1밖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해마다 책정했다가 불용처리하면 예산낭비가 되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불용처리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예산을 어느 정도만 달라고 하든가 해마다 무리하게 추진하고 그런 비리도 발생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002년 한·일월드컵기념사업을 20억 정도를 올해에 10억 정도했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문제 어제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제 그 사업입니까?

그러면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 해서 구장을 만드는 거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올려서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중부권에 잔디구장을 만든다니까 차라리 이걸 신청해서 이 사업을 예산낭비 안하고 국가지원사업을 받아서 잔디구장 설치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10여억이란 예산을 사장시키고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변경중하고 추진도 못하고 10억이란 돈을 예산을 활용 못하고 사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똑같이 시설변경중 해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실행 못하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꼴이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농촌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주택개량사업에 1동당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축비라든가 물가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는 건축하는데 빚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현실에 맞게끔 상향조정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건의해서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금리야 다른 전체 금리가 다 하향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액수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께요. 예산심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나 누차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보은군 같은 경우도 군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강조했듯이 소방업무는 도업무인데 예산을 파견소 신축이나 증축같은 걸 할 때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보은이나 우리 충청북도에도 열악한 군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런 예를 봐서라도 소방업무는 도업무인데 이걸 갖다가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걸 전액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도 소방업무를 도에서 관장하는 모든 업무를 그렇게 해서 군은 업무협조만 해 주고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해도 계속 답을 안 주시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고 시·군에서도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를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런 소방업무 한도내에서 예산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걸 법조례 개정을 안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줘 보세요.

시는 아니죠. 군은 50% 시는 다해 주잖아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예산이 비교적 풍족한 시단위는 도비로 다 해 주고 열악한 군단위는 군비를 보태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비교적 풍부한 시단위는 전액을 도비로 해 주고 예산이 열악한 군단위는 전부다 군비 50%, 시비 50%해서 예산을 추진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까? 청사관계도 거의 다 시단위는 도비를 지원하고 면 파견소만 지금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9억6,000여만원 정도 되면 그것을 전부 다 투입하는 건 아니겠지만 파견소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올해 개소 당 7,000만원이죠, 5,000만원 주다가 2,000만원 증가되어서 7,000만원하고 있는데 7,000만원 주어서 50% 보태서 1억4,000정도 그것으로는 아마 신축이 가능할 겁니다. 그전에 5,000만원 줄 때는 4,000여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그 나머지를 군비로 보태고 하던데 앞으로는 이런 모든 걸 시와 같이 해 주고요. 의용소방대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용소방대도 시단위는 전액을 도비로 해 주고 나머지 시·군단위는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일원화 시켜서 도에서 전체 관할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어느 건 군에서 하고 어느 것은 도에서 하고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도에서 해 주어야 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청주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현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활용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럼 가경소방파출소도 안전체험관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5억원을 예산 확보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체험관을 두 개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암파출소는 폐쇄가 되는 건가 아니면 다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나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