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윤숙 의원 발언
정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강구성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령 보건연구원이 오송 쪽에 내려온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그 충북에 있는 쥐를 납품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거기에 기업은 당연히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기업의 그 특성이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재정경제쪽과 지역특화쪽은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함께 의논하고 여러 가지 유치방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특화발전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4주전에 충북일보에 1필1침이라는 난에서 충청북도가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결론을 말하면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군다나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7월이니까 기업도시를 만드는데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저희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위원들이 도울테고 또 기업에 가서 유치하는 어떠한 역할을 해 달라면 해 드릴테고 술 상무를 해 달라면 해 드릴테고 만전을 기할 테니까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가령 뭐 삼성시를 만든다든지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확산에도 충청북도가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상당히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대기업 수는 줄더라도 중소기업 수는 해마다 늘고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럴 때 정말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하셨으니까 때가 좀 늦은 감은 있으나 그것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지원특례보증의 적극적인 보증지급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그런데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본 위원의 생각은 충청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사업하는 사업주가 신용불량 사업주가 전국에서 제일 적으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금세 데이터베이스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청북도의 기업주가 신용불량기업주가 전국비율 최고로 낮게 하기 위해서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폭설피해 같은 때도 폭설을 당한 날부터 연체 같은 것을 빼지 않는다든지 뭐 2~3일에 신용불량자로 올라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이 연체했을 경우에도 재난 당한 날부터는 계산하는 거에서 빼준다든지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충북에서 기업하는 기업주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양질의 기업주로 만들 것인가 늘 생각을 소상한 부분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이 본 위원이 도민대상 산업부문을 심사하면서 중소기업부문에도 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한 2년전에 산업부문을 심사하면서 대기업의 간부하고 중소기업의 사장님 두 분이 경합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했거든요. 대기업의 간부라도 충청북도에 와서 공헌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줘야 된다 저희같은 기업인들은 아니다 충북에서 어렵지만 기업을 잘하는 사람한테 주어야 된다 해 가지고 상당히 의견이 팽팽해서 결국은 찬반으로 해서 충북에서 기업하는 충주의 조그만 기업인에게 도민대상이 간 게 이태전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중소기업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례안에 올라온 걸 보니까 대상에 「중소기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중소기업에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건설업이나 운송업이나 서비스업까지 지금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업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업으로 산업분류표는 9301 이렇게 분류되어 있긴 해도 이건 재생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하면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명시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요새 중소기업법에 나온 걸 보면 중소기업의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충북의 중소기업대상을 제조업체 위주로 나가겠다하면 그걸 명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조례안의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대상 후보자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를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