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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정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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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전반적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권한위임사항인데요.

최근 법 관련해서 선거흐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책임범위를 점차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주민들의 어떠한 권익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지요. 비근한 예가 PL법 (제조물책임법) 같은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보면 상위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위임규정 하나로 모든 책임을 허가권자가 되어 있는 도의 경우가 될 경우에 책임을 다 면할 수 있겠느냐, 만약 소송이 시작될 경우에 이것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책임의 소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책임소재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성립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게 행정과 관련된 쟁송이 일어난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으면 여러 가지 사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위임자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부분적인 권한위임에 모든 것의 책임소재를 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책임소재 관련해서 뭔가 좀 비록 법이 적용됨에 있어서 하나하나 조문에 따라서의 해석이 각기 다르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여기 에 관련된 부분을 비록 내부적 조례로라도 뭔가가 돼 있어야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권화가 실현이 되고 주민들의 민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면 소송이 아마 주를 이룰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더군다나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지역이기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는 이런 세태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록 법적인 조문으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면밀한 또는 위임해 주는 당사자 시·군에 대해서도 그 부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전반적인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권한위임사항인데요.

최근 법 관련해서 선거흐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책임범위를 점차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주민들의 어떠한 권익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지요. 비근한 예가 PL법 (제조물책임법) 같은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 보면 상위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위임규정 하나로 모든 책임을 허가권자가 되어 있는 도의 경우가 될 경우에 책임을 다 면할 수 있겠느냐, 만약 소송이 시작될 경우에 이것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책임의 소재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책임소재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성립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게 행정과 관련된 쟁송이 일어난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으면 여러 가지 사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가 위임자로서의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부분적인 권한위임에 모든 것의 책임소재를 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책임소재 관련해서 뭔가 좀 비록 법이 적용됨에 있어서 하나하나 조문에 따라서의 해석이 각기 다르다 보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여기 에 관련된 부분을 비록 내부적 조례로라도 뭔가가 돼 있어야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와 관련된 분권화가 실현이 되고 주민들의 민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면 소송이 아마 주를 이룰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더군다나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지역이기주의가 이렇게 판을 치는 이런 세태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록 법적인 조문으로써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면밀한 또는 위임해 주는 당사자 시·군에 대해서도 그 부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