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홍운 의원 발언
김홍운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하던 것이 건설교통부로 그건 누가 나오셨나요?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지 건교부에서 나와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업무는 내내 우리 도에서 하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여기 이렇게 돼도 법을 개정하고 위임업무가 개정돼도 업무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다 종전대로 추진되는 거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하던 것이 건설교통부로 그건 누가 나오셨나요?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지 건교부에서 나와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업무는 내내 우리 도에서 하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여기 이렇게 돼도 법을 개정하고 위임업무가 개정돼도 업무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다 종전대로 추진되는 거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구조례 개정을 꼭 해야 할 이유를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구조조정할 당시의 현원·정원하고 구조조정 기간중에 감축된 인원 그리고 그간에 증원된 인원 그 이후에 죽 해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이 증원됐는가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업무증가의 요인 그러니까 신규로 수요가 늘었다든지 이러한 주업무가 뭔가 하는 거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정원조례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는 금년도 2월달에 상정되어서 부결이 됐죠?
물론 내용은 자원봉사센터가 여성정책관실로 가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나머지는 물론 혁신 이런 것이 다시 생기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개정한 후나 똑같은 건데 그간에 그렇게 불편했다든지 문제가 되었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이러한 사항은 없었죠?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소방방재청이 생긴다면 그 때는 불가피하게 또 우리가 기구조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하고 앞으로 조금 있다 심사할 정원조례상에 19명 증원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성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김홍운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도지사가 하던 것이 건설교통부로 그건 누가 나오셨나요?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지 건교부에서 나와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 업무는 내내 우리 도에서 하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는 여기 이렇게 돼도 법을 개정하고 위임업무가 개정돼도 업무는 변함이 없는 거지요? 다 종전대로 추진되는 거지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구조례 개정을 꼭 해야 할 이유를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구조조정할 당시의 현원·정원하고 구조조정 기간중에 감축된 인원 그리고 그간에 증원된 인원 그 이후에 죽 해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몇 명이 증원됐는가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업무증가의 요인 그러니까 신규로 수요가 늘었다든지 이러한 주업무가 뭔가 하는 거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정원조례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조례는 금년도 2월달에 상정되어서 부결이 됐죠? 물론 내용은 자원봉사센터가 여성정책관실로 가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나머지는 물론 혁신 이런 것이 다시 생기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그전이나 지금이나, 개정한 후나 똑같은 건데 그간에 그렇게 불편했다든지 문제가 되었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이러한 사항은 없었죠?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소방방재청이 생긴다면 그 때는 불가피하게 또 우리가 기구조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하고 앞으로 조금 있다 심사할 정원조례상에 19명 증원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계성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김홍운 위원입니다. 아까 정원에 대해서 구조조정 시작할 때의 인원 그 당시의 정원하고 구조조정하면서 그 기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차별로 증원된 인원 그리고 현재 총정원하고 또 업무증가내역 신규로 업무수요가 늘어난 거 그러한 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할 당시 인원보다 지금 현재 차이가 몇 명이지요? 90명은 증원이 돼도 아직 그 당시 인원보다 초과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청내 각 부서별로 인력이 적정하게 배정됐다고 보는 겁니까? 이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하여간 그 업무가 성질과 양의 변동이 수시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지금 저녁에 늦게 보면 어느 부서는 12시가 다 돼도 근무를 많이 계속적으로 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다가 시간만 되면 퇴근하는 이런 부서가 있음으로써 주위에서 또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서 또 업무량이 격중하게 많은 부서에서는 상당히 불평의 요인이 되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차원에서 이거를 분석을 세밀히 해 가지고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2004년 상반기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04년 상반기 업무중에서 계획에 크게 미달되었다든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든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사업명과 사유를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장례식장 그것은 지금 현재 6월달에 먼저 지난번 회기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해 주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사항을 추진합니까? 그러면 주변의 주민들이라든지 기타에서 장례식장으로 인한 민원은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금년도 전국적으로 6월인가 지난번에 의료파업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료장비를 보면 병원에서는 의료장비가 절대적인 것이겠지만 해마다 신규장비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기종이 나와서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장비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바꾸어야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어떤 쪽에 비중을 두고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되었다든지 오래된 장비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이게 처분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는지 좀… 그런 시점에서 장비는 어느 정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지, 교체가 되고 어느 정도 갖추어진 건가요? 그런데 장비나 이런 것이 거의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완벽한 단계까지 갔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충주의료원이 적자를 벗어나고 흑자를 사뭇 유지해 오고 했었는데 금년도 주40시간근무제 이게 시행된다면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가 본데 매주 토요일 날을 노는 걸로 봐 가지고 이렇게 산정되는 겁니까? 아직은 주 2회로 보는 겁니까?
여기 추진보고서에는 흑자달성이 지난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적자는 안 날 걸로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