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이필용 위원입니다. 오장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질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세부지침 같은 거 그것 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칙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2번 지방도 음성 광혜원에서부터 이쪽 오생리까지 나가는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4차선도로 지금 완공이 됐고요.
그 구도로 그러니까 폐도로 구간이 많은데 면적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폐도로 면적이 몇 평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82번 지방도 광혜원에서부터 오생리까지 신설도로 4차선이 직선으로 나면서 폐도로의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대로라면 그 면적에 대해서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점용이라든가 사용·수익허가를 준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조례내용대로 라면 일단 그런 폐도라든가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유는 물론 도에 있지만 그 폐도를 사용하고 점용하는 이런 권한을 다 시장·군수한테 주겠다는 이 조례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에게 폐도나 이런 점용허가 사용권을 전부 시장·군수한테 위임했을 경우 그게 남용이 되고 길거리의 미관을 해치거나 또 그게 무단 점유한다거나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이럴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부분이 다녀보면 폐도부분이 지금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로과 직원한테도 그러면 거기 폐도를 다 없애고 거기다 꽃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경관을 살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라고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남용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차피 지금 구도로 중에서도 일부 쓰는 거 있고 일부 안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도폐지 나갈 거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럼 언젠가는 용도폐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는 건데 도로의 역할을 못 하는데 계속 도로가 갖고 있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오장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질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세부지침 같은 거 그것 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칙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2번 지방도 음성 광혜원에서부터 이쪽 오생리까지 나가는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4차선도로 지금 완공이 됐고요.
그 구도로 그러니까 폐도로 구간이 많은데 면적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폐도로 면적이 몇 평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82번 지방도 광혜원에서부터 오생리까지 신설도로 4차선이 직선으로 나면서 폐도로의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대로라면 그 면적에 대해서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점용이라든가 사용·수익허가를 준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조례내용대로 라면 일단 그런 폐도라든가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유는 물론 도에 있지만 그 폐도를 사용하고 점용하는 이런 권한을 다 시장·군수한테 주겠다는 이 조례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에게 폐도나 이런 점용허가 사용권을 전부 시장·군수한테 위임했을 경우 그게 남용이 되고 길거리의 미관을 해치거나 또 그게 무단 점유한다거나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이럴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부분이 다녀보면 폐도부분이 지금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로과 직원한테도 그러면 거기 폐도를 다 없애고 거기다 꽃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경관을 살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라고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남용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차피 지금 구도로 중에서도 일부 쓰는 거 있고 일부 안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도폐지 나갈 거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럼 언젠가는 용도폐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는 건데 도로의 역할을 못 하는데 계속 도로가 갖고 있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는 문제는 지난번 제222회 임시회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안 될 거라는 우려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총무과장님 여기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 위원들이 제222회 임시회에서 안 해준 이 부분을 하여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직 우대방안에 대해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데서 승진문제 특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승진기간이 행정직들에 비해서 기술직들이 많이 늦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가 거기로 간다면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전부 총괄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또 이런 승진문제를 전부 총괄하게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왔을 경우 자치행정국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국별로 정원수를 집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더라도 자치행정국이 215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총무과에 소관된 일용직이라든가 계약직 이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력구조로 보면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 업무가 물론 많다보니까 업무가 제일 많다보면 일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과, 지금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정보통신과가 대부분 타 시·도에는 기획관리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또 한번의 조직개편안이 있을 때 참고로 기획관리실에 정보통신과가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오장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질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세부지침 같은 거 그것 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칙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2번 지방도 음성 광혜원에서부터 이쪽 오생리까지 나가는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4차선도로 지금 완공이 됐고요.
그 구도로 그러니까 폐도로 구간이 많은데 면적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폐도로 면적이 몇 평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82번 지방도 광혜원에서부터 오생리까지 신설도로 4차선이 직선으로 나면서 폐도로의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대로라면 그 면적에 대해서 시장·군수한테 전부 다 점용이라든가 사용·수익허가를 준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조례내용대로 라면 일단 그런 폐도라든가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유는 물론 도에 있지만 그 폐도를 사용하고 점용하는 이런 권한을 다 시장·군수한테 주겠다는 이 조례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에게 폐도나 이런 점용허가 사용권을 전부 시장·군수한테 위임했을 경우 그게 남용이 되고 길거리의 미관을 해치거나 또 그게 무단 점유한다거나 콘테이너를 갖다놓고 이럴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부분이 다녀보면 폐도부분이 지금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로과 직원한테도 그러면 거기 폐도를 다 없애고 거기다 꽃 같은 거를 해 가지고 경관을 살린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라고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정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남용에 대한 어떤 확실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차피 지금 구도로 중에서도 일부 쓰는 거 있고 일부 안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용도폐지 나갈 거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그럼 언젠가는 용도폐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는 건데 도로의 역할을 못 하는데 계속 도로가 갖고 있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는 문제는 지난번 제222회 임시회 저희 기획행정위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안 될 거라는 우려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총무과장님 여기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 위원들이 제222회 임시회에서 안 해준 이 부분을 하여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직 우대방안에 대해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데서 승진문제 특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승진기간이 행정직들에 비해서 기술직들이 많이 늦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가 거기로 간다면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만약에 가게 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전부 총괄하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라든가 또 이런 승진문제를 전부 총괄하게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왔을 경우 자치행정국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국별로 정원수를 집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이렇게 보더라도 자치행정국이 215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총무과에 소관된 일용직이라든가 계약직 이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력구조로 보면 자치행정국이 너무 비대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 업무가 물론 많다보니까 업무가 제일 많다보면 일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유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과, 지금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정보통신과가 대부분 타 시·도에는 기획관리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또 한번의 조직개편안이 있을 때 참고로 기획관리실에 정보통신과가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증원되는 19명 중에 신규 행정수요 기능보강 정원 8명 해서 축산위생연구소 생명공학팀 신설 해서 축산연구소 1명인데 직급이 연구관이면 5급입니까? 몇 급입니까? (「예, 5급입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는 직급이 안 써 있어서요.
그러면 이번 5급이 총 몇 명이죠?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자체승진이 몇 명 정도 내부적으로도 승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5급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의료원 병원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할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병원이전을 할 때 충주의료원이 자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우리 도에서도 돈이 나가겠지만 그런 거를 대비해서 항상 예를 들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으면 내서 나중에 병원이전할 때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