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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장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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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담당자의 직급이 뭔지 또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셨는지 여부를 묻고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담당님이라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답변사항을 차후에 답변을 듣도록, 담당도 아니고 담당주사인데 책임있는 답변이 될지 걱정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물론 사무관한테 답변을 들어도 좋은데 적어도 짚고 나가야 할 문제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참석 못 한다는 양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안만 답변을 유보하고 다른 사항을 계속 질의·답변을 하지요. 환경과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시·군에 위임하는 사유가 특별히 새로 발생됐는지와 또 위임함으로써 따르는 행정능률향상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임에 따른 시·군 인력증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군별 업무량실태, 업무수행능력 및 장비확보 등 인력 및 예산 문제 등 다른 문제는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수 과장님 상세한 답변 일단 고맙고요. 우선 행정위임 사유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지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다양하고 넓게 퍼져있고 인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시·군에서는 시·군도 이런 업무를 담당하려면 우리 도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런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시·군에 배치하는데 시·군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 인원뿐이 아니라 장비라든지 예산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연 1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시행령으로 1회 이상 검사를 해서 표시를 하게 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회 이상하면 최저 1회로 추정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2회 이상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혹시 향후 조례로 2회 정도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위원장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그때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위원장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담당자의 직급이 뭔지 또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셨는지 여부를 묻고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담당님이라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답변사항을 차후에 답변을 듣도록, 담당도 아니고 담당주사인데 책임있는 답변이 될지 걱정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물론 사무관한테 답변을 들어도 좋은데 적어도 짚고 나가야 할 문제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참석 못 한다는 양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안만 답변을 유보하고 다른 사항을 계속 질의·답변을 하지요. 환경과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시·군에 위임하는 사유가 특별히 새로 발생됐는지와 또 위임함으로써 따르는 행정능률향상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임에 따른 시·군 인력증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군별 업무량실태, 업무수행능력 및 장비확보 등 인력 및 예산 문제 등 다른 문제는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수 과장님 상세한 답변 일단 고맙고요. 우선 행정위임 사유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지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다양하고 넓게 퍼져있고 인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시·군에서는 시·군도 이런 업무를 담당하려면 우리 도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런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시·군에 배치하는데 시·군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 인원뿐이 아니라 장비라든지 예산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연 1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시행령으로 1회 이상 검사를 해서 표시를 하게 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회 이상하면 최저 1회로 추정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2회 이상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혹시 향후 조례로 2회 정도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위원장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그때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위원장님!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담당자의 직급이 뭔지 또 답변을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셨는지 여부를 묻고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면 담당님이라도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답변사항을 차후에 답변을 듣도록, 담당도 아니고 담당주사인데 책임있는 답변이 될지 걱정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물론 사무관한테 답변을 들어도 좋은데 적어도 짚고 나가야 할 문제는 사전에 위원장님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참석 못 한다는 양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안만 답변을 유보하고 다른 사항을 계속 질의·답변을 하지요. 환경과 소관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기질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대로 시·군에 위임하는 사유가 특별히 새로 발생됐는지와 또 위임함으로써 따르는 행정능률향상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임에 따른 시·군 인력증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시·군별 업무량실태, 업무수행능력 및 장비확보 등 인력 및 예산 문제 등 다른 문제는 어떠한지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수 과장님 상세한 답변 일단 고맙고요. 우선 행정위임 사유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지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다양하고 넓게 퍼져있고 인원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위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시·군에서는 시·군도 이런 업무를 담당하려면 우리 도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런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시·군에 배치하는데 시·군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 인원뿐이 아니라 장비라든지 예산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연 1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시행령으로 1회 이상 검사를 해서 표시를 하게 돼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회 이상하면 최저 1회로 추정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2회 이상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혹시 향후 조례로 2회 정도로 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위원장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그때 수정동의를 하는 것이…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의료원이 홍주희 부장님 부임하신 이후로 여러 가지 기계장비나 실적에 있어서 많이 개선된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항상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평소 생각할 때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은 본인부담으로 땅을 사고 또 본인부담으로 건물을 짓는데 땅과 건물을 사고 그만한 재정이 안 되니까 대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서도 병원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은 땅도 건물도 지방단체에서 직접 지어주고 거기다 또 기계장비까지도 다 사주고 이런 상태에서 적자가 난다는 게 평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다보니까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요보호대상자들을 저렴하고 또는 무료로 진료하는 이런 부분도 일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공기업이 흑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충주의료원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중에…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과거 3년 동안 의업과 의업외수지를 구분해서 어떻게 적자, 흑자 어느 정도 수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장님 제 질의요지가 과거 3년간 의업과 의업외 분야를 구분해서 흑자수지를 알려 달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의업과 의업외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구분하신 건가요?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청주의료원도 과거에 보면 의업에서는 4~5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의업외 즉 장례식장에서 9억부터 10몇억 흑자가 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토탈로는 흑자가 났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구분해서 수치통계가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업수지는 적자고 의업외 즉 장례식장 수지때문에 흑자가 났다 이해를 하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별도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례식장을 빼고 나면 결국 충주의료원도 거의 적자운영을 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이 반드시 흑자를 많이 내는 게 아주 절대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최소 한 적자는 내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직원들이 흑자가 나지 않는데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조합 관련해서 충주노동조합이 얼마큼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지는 저도 퀘스쳔으로 남겨 놓지만 그래도 적어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거꾸로 생각해서 그러면 만약에 사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부도가 나서 없어질 기업인데 공기업이다보니까 도민의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형국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적어도 말씀드렸듯이 기계장비가 노후되거나 새로운 기계장비가 있으면 그것도 항상 새로 사줘요. 이런 부분까지도 빼고 적자를 내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이는데 좀더 우리 홍부장님께서 우리 도에 계셨지만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관리하셔서 직원들이 자기 주인의식을 갖고 그냥 어떤 뭐랄까 사적인 욕심만 채우는 이런 마인드보다는 어쨌든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복이라는 마음으로 좀더 철저하게 적자가 안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라고 40시간이 됐든 30시간이 됐든 48시간이 됐든 종사원들이 자기 한 몸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 기업에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만약에 사기업이라면 그렇게 회사가 부도가 나고 적자가 나고 경영이 어렵게 되도록 방치하고 내 것만 챙길 수 있도록 과연 방치했겠느냐, 그래서 홍부장님께서 그런 위치에 계시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적어도 적자는 나지 않도록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