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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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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2페이지네요. 도로과 원거리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유 행정재산 바로 도로인데 이 도유재산을 시장·군수에게 다 넘겨준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4페이지 보십시오. 도로과의 별표1에 보면 권한위임사무 중 도로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유 행정재산 바로 도로의 관리 사용·수익허가까지도 다 시장·군수에게 넘겨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임하고자 하는 재산이 도로 중에 용도폐기가 돼서 폐도가 됐다든지 또는 마을진입로로 편입이 됐다든지 해서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용도폐지가 안 된 거지요.

도유재산은 재산인데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는 않은 거, 그러니까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용도가 폐지 안 된 거는 도로의 관리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도가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도유 행정재산(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지방도까지 다 포함된다 잡종재산도 물론이고 사실상 용도폐지가 안 됐을 뿐이지 용도폐지로 돼야 될 것이 안 된 재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표현대로 위임을 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도로와 잡종재산까지 포함해서 혼동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개정안 별표1에 권한위임사무 중에 도로과 소관 제6호에 도유 행정재산(도로)를 도유 행정재산(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설명에 검토보고서 다음에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1, 2, 3, 4, 5, 6, 7까지 나와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원안대로라면 혼동할 우려가 있다.

그러지요. 이게 중대한 어떤 복잡한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단순한 내용이니까 답변을 허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관광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오전이 다 갈텐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이거를 협의할 때 이 안을 발의할 때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 의견개진이 안 됐어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권한위임사무 중에 도로과 소관을 심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까?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라든가 사용이라든지 또 수익의 허가를 우리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국유재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그 관리나 사용, 수익의 허가까지도 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으로 보면 이거는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도유재산을 타 기관에 사용허가까지 절대로 위임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임할 성질의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이거를 시장·군수한테 권한위임을 해 주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도로과에서 알고 있는 도유 행정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위임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재산(도로)가 아니라 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법 제11조에 보면 거기에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도로의 점용허가를 시·군에 위임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도로 자체에 대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용지로 돼 있지만 용도폐지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상 용도폐지된 거와 다름이 없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폐지는 안 된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종재산이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점용허가를 시·군에 위임해 주고자 하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도로라고 괄호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라고 명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실제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거를 점용허가를 시·군에 위임해 줄 수는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자기 재산을 남에게 아무 저기 없이 관리를 넘겨준다든지 거기에 수익허가까지 준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취지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거 재산은 도유재산으로 돼 있지만 시·군이 좀 더 그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 아주 발전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라고 가로를 닫는 상태에서는 혼동될 우려가 있다, 잡종재산이란 말이 여기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혼동이 된다 이거예요. 도로인지 잡종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로까지도 점용허가를 내줄 여지가 있다 그런 착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번복을 한다든지 개인의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를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수정동의를 제출하는 건데 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라고 여기다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 (도로)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글쎄 도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로는 도로인데 도로법 제11조의2에의 도로라고 명시하면 잡종재산 도로 이외의 것을 뜻하는 취지에 합당한 내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거 법무통계담당관실과 내용검토 안 해도 되겠어요?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공유재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지금 뭐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런 조례나 규정에 저촉이 되든 안 되든간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도로과에서도 이걸 권한을 이양해 주려고 하는 취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과 지금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이따 정회할 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본 건을 의결하기 전까지 협의결과를 저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를 공유재산 매각을 해 버리지 뭐 하러 구구절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허가를 시장·군수한테 내려줬을 때 도로변에 미관상이라든지 어떤 아주 좋지 못한 용도로 남용을 할 적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에 방해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남용될 때 그거를 막을 방안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해 주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로과 소관 별표1에 권한위임사무중 도로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현재 내용으로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는 시·군에서 이관해 줬을 때에 착오를 일으킬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더 상세하게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제출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로 현재 안에 앞에 전단에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을 삽입해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2페이지네요. 도로과 원거리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유 행정재산 바로 도로인데 이 도유재산을 시장·군수에게 다 넘겨준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4페이지 보십시오. 도로과의 별표1에 보면 권한위임사무 중 도로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유 행정재산 바로 도로의 관리 사용·수익허가까지도 다 시장·군수에게 넘겨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임하고자 하는 재산이 도로 중에 용도폐기가 돼서 폐도가 됐다든지 또는 마을진입로로 편입이 됐다든지 해서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용도폐지가 안 된 거지요.

도유재산은 재산인데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는 않은 거, 그러니까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용도가 폐지 안 된 거는 도로의 관리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도가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도유 행정재산(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지방도까지 다 포함된다 잡종재산도 물론이고 사실상 용도폐지가 안 됐을 뿐이지 용도폐지로 돼야 될 것이 안 된 재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표현대로 위임을 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도로와 잡종재산까지 포함해서 혼동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개정안 별표1에 권한위임사무 중에 도로과 소관 제6호에 도유 행정재산(도로)를 도유 행정재산(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설명에 검토보고서 다음에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1, 2, 3, 4, 5, 6, 7까지 나와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원안대로라면 혼동할 우려가 있다.

그러지요. 이게 중대한 어떤 복잡한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단순한 내용이니까 답변을 허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관광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오전이 다 갈텐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이거를 협의할 때 이 안을 발의할 때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 의견개진이 안 됐어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권한위임사무 중에 도로과 소관을 심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까?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라든가 사용이라든지 또 수익의 허가를 우리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국유재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그 관리나 사용, 수익의 허가까지도 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으로 보면 이거는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도유재산을 타 기관에 사용허가까지 절대로 위임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임할 성질의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이거를 시장·군수한테 권한위임을 해 주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도로과에서 알고 있는 도유 행정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위임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재산(도로)가 아니라 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법 제11조에 보면 거기에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도로의 점용허가를 시·군에 위임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도로 자체에 대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용지로 돼 있지만 용도폐지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상 용도폐지된 거와 다름이 없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폐지는 안 된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종재산이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점용허가를 시·군에 위임해 주고자 하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도로라고 괄호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라고 명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실제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거를 점용허가를 시·군에 위임해 줄 수는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자기 재산을 남에게 아무 저기 없이 관리를 넘겨준다든지 거기에 수익허가까지 준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취지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거 재산은 도유재산으로 돼 있지만 시·군이 좀 더 그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 아주 발전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라고 가로를 닫는 상태에서는 혼동될 우려가 있다, 잡종재산이란 말이 여기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혼동이 된다 이거예요. 도로인지 잡종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로까지도 점용허가를 내줄 여지가 있다 그런 착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번복을 한다든지 개인의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를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수정동의를 제출하는 건데 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라고 여기다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 (도로)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글쎄 도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로는 도로인데 도로법 제11조의2에의 도로라고 명시하면 잡종재산 도로 이외의 것을 뜻하는 취지에 합당한 내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거 법무통계담당관실과 내용검토 안 해도 되겠어요?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공유재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지금 뭐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런 조례나 규정에 저촉이 되든 안 되든간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도로과에서도 이걸 권한을 이양해 주려고 하는 취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과 지금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이따 정회할 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본 건을 의결하기 전까지 협의결과를 저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를 공유재산 매각을 해 버리지 뭐 하러 구구절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허가를 시장·군수한테 내려줬을 때 도로변에 미관상이라든지 어떤 아주 좋지 못한 용도로 남용을 할 적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에 방해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남용될 때 그거를 막을 방안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해 주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로과 소관 별표1에 권한위임사무중 도로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현재 내용으로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는 시·군에서 이관해 줬을 때에 착오를 일으킬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더 상세하게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제출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로 현재 안에 앞에 전단에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을 삽입해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던 어떤 업무를 회수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강화하겠다, 사실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권한을 분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악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집중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면에는 화물운송업계가 작년에 파악을 하고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장악하기 위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으로 법을 개정한 거 같은데 사실상 그런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파업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법 이전에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예를 들면 화주가 어떤 운송을 할 때에 적정한 그런 운송료를 주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중간에서 마진을 갈취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파업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영세한 화물업자들이 자동차 지입제로 돼 있는데 그 업자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정부에서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이런 법에 지엽적인 걸로 해서 묶어 가지고 사무는 종전과 변함없으면서 이런 거는 문제가 다분히 있다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 관계국장회의가 열린다든지 하면 어떤 기회있을 때 또 도로서도 정부가 대안을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대책이 강구되도록 이런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조례에서 지금 개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세화물업자들의 권익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 기획관리실에 설치한 도정혁신기획단을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업무가 광범위하고 산적해 있습니다. 시·도가 경쟁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연대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단 여기서 하나 한시기구다 이렇게 했는데 한시기구라는 게 어디 명시가 됐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2007년 6월 30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한시기구라는 게 여기 지금 조례에 한시기구를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규칙에 보면 9조에 ‘시·도 본청에 두는 과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적용을 할 때는 한시기구라고 하면 부칙에라도 먼저와 같이 부칙에다 시한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나간 2월 7일에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도정혁신기획단 운영을 신설할 때는 부칙에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해서 시한을 명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 규칙 적용에 착오를 일으킨 건가, 그때는 필요없는 거를 정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먼저 2월 7일에 정할 때 한시적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했다면 이번 개정에서도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는 이름이 기획단 그리고 이번에는 담당관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먼저는 기획단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됐고 이번에는 담당관이라고 하니까 담당관은 과장에 준하는 과 단위로 우리가 행정편재에서 지금 간주를 하니까 일상적으로, 그 차이 때문에 그러면 시한을 한시적으로 한시기구지만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어떤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보다는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전된다는 거는 여기서 속단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활동영역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조정이라든지 합리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모순은 있습니다.

도 본청 내의 직장협의회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도 전체적인 거는 자치행정국에서 맡고 있다. 그러니까 또 모순이라면 모순이고 또 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전체를 맡는다고 하면 부담이 그 만큼 커지니까 본청만이라도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한다 그런 취지로 해석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조직의 계층이 다단계로 됐을 때에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단계일수록 업무추진에 불리하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든지 다단계와 단단계 계층이 많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계층이 작을 때는 시간이 단축된다, 그럼 그 판단은 뭐로 해야 되는가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그걸 판단해 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현재 총무과가 맡고 있는 각종 의전, 행사, 보안,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다단계가 필요없는 계층이 짧을수록 계층이 작을수록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또 공무원인사라든지 교육고시라든지 이런 분야는 계층이 많으면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양면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의 내용과 성격이 어떤 것이냐 다단계의 다계층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층이 많을수록 시간만 끌고 업무만 지연되고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양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꼭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8191호를 보니까 여기에 확실하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네요.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그래놓고 제4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자의적인 기구에 설치, 남발 이런 거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인준을,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조례를 정하라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기한이 먼저와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제9조에 「시·도 본청에 두는 과,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건 한시기구가 아닐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는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 시한부를 정해서 몇 년 몇 월까지 이 기구는 존치한다는 거를 먼저와 같이, 현행과 같이 이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보세요.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해서 바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례로 정하게 이렇게 한 건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지 조례로 한시기구가 여기저기 여러 개 남발해서 자의적인 설치를 못하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져야 된다. 정상혁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2페이지네요.

도로과 원거리 주민편익 제고를 위하여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유 행정재산 바로 도로인데 이 도유재산을 시장·군수에게 다 넘겨준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4페이지 보십시오.

도로과의 별표1에 보면 권한위임사무 중 도로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유 행정재산 바로 도로의 관리 사용·수익허가까지도 다 시장·군수에게 넘겨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위임하고자 하는 재산이 도로 중에 용도폐기가 돼서 폐도가 됐다든지 또는 마을진입로로 편입이 됐다든지 해서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용도폐지가 안 된 거지요. 도유재산은 재산인데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는 않은 거, 그러니까 잡종재산으로 돼 있는 용도가 폐지 안 된 거는 도로의 관리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도가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도유 행정재산(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지방도까지 다 포함된다 잡종재산도 물론이고 사실상 용도폐지가 안 됐을 뿐이지 용도폐지로 돼야 될 것이 안 된 재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표현대로 위임을 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도로와 잡종재산까지 포함해서 혼동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개정안 별표1에 권한위임사무 중에 도로과 소관 제6호에 도유 행정재산(도로)를 도유 행정재산(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설명에 검토보고서 다음에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1, 2, 3, 4, 5, 6, 7까지 나와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원안대로라면 혼동할 우려가 있다. 그러지요. 이게 중대한 어떤 복잡한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단순한 내용이니까 답변을 허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관광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오전이 다 갈텐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이거를 협의할 때 이 안을 발의할 때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 의견개진이 안 됐어요?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권한위임사무 중에 도로과 소관을 심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까?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라든가 사용이라든지 또 수익의 허가를 우리 도에서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국유재산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그 관리나 사용, 수익의 허가까지도 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석으로 보면 이거는 어디고 마찬가지예요. 도유재산을 타 기관에 사용허가까지 절대로 위임을 안 하는 겁니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임할 성질의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이거를 시장·군수한테 권한위임을 해 주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도로과에서 알고 있는 도유 행정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위임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재산(도로)가 아니라 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로법 제11조에 보면 거기에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도로의 점용허가를 시·군에 위임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도로 자체에 대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용지로 돼 있지만 용도폐지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상 용도폐지된 거와 다름이 없지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폐지는 안 된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종재산이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점용허가를 시·군에 위임해 주고자 하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도로라고 괄호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라고 명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실제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거를 점용허가를 시·군에 위임해 줄 수는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자기 재산을 남에게 아무 저기 없이 관리를 넘겨준다든지 거기에 수익허가까지 준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취지는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거 재산은 도유재산으로 돼 있지만 시·군이 좀 더 그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겠다 아주 발전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라고 가로를 닫는 상태에서는 혼동될 우려가 있다, 잡종재산이란 말이 여기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혼동이 된다 이거예요.

도로인지 잡종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로까지도 점용허가를 내줄 여지가 있다 그런 착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번복을 한다든지 개인의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를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수정동의를 제출하는 건데 도로법 제11조2에의 도로라고 여기다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 (도로)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본인이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글쎄 도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로는 도로인데 도로법 제11조의2에의 도로라고 명시하면 잡종재산 도로 이외의 것을 뜻하는 취지에 합당한 내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이거 법무통계담당관실과 내용검토 안 해도 되겠어요?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공유재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지금 뭐를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런 조례나 규정에 저촉이 되든 안 되든간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도로과에서도 이걸 권한을 이양해 주려고 하는 취지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과 지금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이따 정회할 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세요.

본 건을 의결하기 전까지 협의결과를 저한테 서면이나 구두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를 공유재산 매각을 해 버리지 뭐 하러 구구절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허가를 시장·군수한테 내려줬을 때 도로변에 미관상이라든지 어떤 아주 좋지 못한 용도로 남용을 할 적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교통에 방해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남용될 때 그거를 막을 방안이 있겠느냐 그거예요.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해 주신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로과 소관 별표1에 권한위임사무중 도로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현재 내용으로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는 시·군에서 이관해 줬을 때에 착오를 일으킬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를 최소한 방지하기 위해서 더 상세하게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제출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도유 행정재산(도로)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로 현재 안에 앞에 전단에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을 삽입해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을 부르짖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던 어떤 업무를 회수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강화하겠다, 사실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권한을 분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악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집중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면에는 화물운송업계가 작년에 파악을 하고 국가적인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장악하기 위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으로 법을 개정한 거 같은데 사실상 그런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문제점이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파업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법 이전에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예를 들면 화주가 어떤 운송을 할 때에 적정한 그런 운송료를 주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 중간에서 마진을 갈취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파업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영세한 화물업자들이 자동차 지입제로 돼 있는데 그 업자들이 정당하게 일을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체제로 정부에서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이런 법에 지엽적인 걸로 해서 묶어 가지고 사무는 종전과 변함없으면서 이런 거는 문제가 다분히 있다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 관계국장회의가 열린다든지 하면 어떤 기회있을 때 또 도로서도 정부가 대안을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대책이 강구되도록 이런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조례에서 지금 개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세화물업자들의 권익면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 기획관리실에 설치한 도정혁신기획단을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전환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업무가 광범위하고 산적해 있습니다. 시·도가 경쟁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는 연대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조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단 여기서 하나 한시기구다 이렇게 했는데 한시기구라는 게 어디 명시가 됐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2007년 6월 30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한시기구라는 게 여기 지금 조례에 한시기구를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 제6조제4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규칙에 보면 9조에 ‘시·도 본청에 두는 과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그 시행령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적용을 할 때는 한시기구라고 하면 부칙에라도 먼저와 같이 부칙에다 시한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나간 2월 7일에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서 도정혁신기획단 운영을 신설할 때는 부칙에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해서 시한을 명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 규칙 적용에 착오를 일으킨 건가, 그때는 필요없는 거를 정했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먼저 2월 7일에 정할 때 한시적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했다면 이번 개정에서도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는 이름이 기획단 그리고 이번에는 담당관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먼저는 기획단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됐고 이번에는 담당관이라고 하니까 담당관은 과장에 준하는 과 단위로 우리가 행정편재에서 지금 간주를 하니까 일상적으로, 그 차이 때문에 그러면 시한을 한시적으로 한시기구지만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어떤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보다는 앞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전된다는 거는 여기서 속단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활동영역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조정이라든지 합리적인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그러니까 현재 모순은 있습니다. 도 본청 내의 직장협의회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도 전체적인 거는 자치행정국에서 맡고 있다. 그러니까 또 모순이라면 모순이고 또 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전체를 맡는다고 하면 부담이 그 만큼 커지니까 본청만이라도 총무과에서 담당하게 한다 그런 취지로 해석하면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조직의 계층이 다단계로 됐을 때에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다단계일수록 업무추진에 불리하다,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든지 다단계와 단단계 계층이 많을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계층이 작을 때는 시간이 단축된다, 그럼 그 판단은 뭐로 해야 되는가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그걸 판단해 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현재 총무과가 맡고 있는 각종 의전, 행사, 보안,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다단계가 필요없는 계층이 짧을수록 계층이 작을수록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또 공무원인사라든지 교육고시라든지 이런 분야는 계층이 많으면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양면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의 내용과 성격이 어떤 것이냐 다단계의 다계층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층이 많을수록 시간만 끌고 업무만 지연되고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런 양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꼭 답변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8191호를 보니까 여기에 확실하게 아주 명시가 되어 있네요.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그래놓고 제4항에 보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조례로 정한다는 거는 뭐냐 쉽게 말하면 집행부의 자의적인 기구에 설치, 남발 이런 거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인준을, 승인을 받아서 하라는 조례를 정하라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시기한이 먼저와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제9조에 「시·도 본청에 두는 과,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건 한시기구가 아닐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는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 시한부를 정해서 몇 년 몇 월까지 이 기구는 존치한다는 거를 먼저와 같이, 현행과 같이 이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규정을 한번 보세요.

제6조에 보면 「한시기구의 설치운영」해서 바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례로 정하게 이렇게 한 건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지 조례로 한시기구가 여기저기 여러 개 남발해서 자의적인 설치를 못하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져야 된다.

정상혁 의원입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한시기구인 기획관리실의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인데요. 제19조제6항을 보면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시정원이 지금 증원되는데 우리 조례개정안에 보면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명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시정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앞서 처리한 안건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조례로 정한다고 여기 확실히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1. 집행기관의 정원 1,366명’ 하는데 1,383명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한시정원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 11명 포함)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원 규정에 맞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미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난 부분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인을 받고가 아니고 이거는 벌써 승인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대통령령 제19조제6항에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걸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지 이게 좀 애매하네요. 어떻게 돼 있나 그 규정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충남이 명시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명시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없다고 해서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시정원 기획관리실 혁신분권담당관 11명 포함이라고 명시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이 조례를 보면 2007년 6월 30일까지 여기 한시정원이 1,383명 중에 11명이 포함되었구나 이것은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관리하는데 명시가 안 되었을 때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1,38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인사이동이 된다든지 그럴 때 사무관리상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편리한 점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이 정원에 오버된다 이거예요. 44명이 오버될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오버되었을 때 그러면 그때 가서 이 조례를 지금 본 위원 얘기하는 대로 여기는 명시해서 개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서 명시해 놓음으로써 이 정원을 넘어서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 가면 그렇죠?

승인을 어차피 받는다고 할 적에도 그러면 여기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시인원 11명이 어느 부서에 포함되었다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아예 44명의 여유있는 정원이 언젠가는 오버될 수 있다 그러면 오버될 수 있을 때 조례의 개정을 안 해도 되게 한다면 이걸 명시해서 이 조례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효력이나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발생될 소지를, 번거로움을 아예 여기서 제거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의미가 부여될 때는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다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그동안 여러 가지 몇 해전만 하더라도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또 관리하시는 여러 직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의료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고객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진입되고 있다는 여론을 들을 적에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앞으로 현안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주40시간근무제를 운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인력보강이라든지 또는 인건비의 상승 이게 뭐냐 하면 공기업이라는 거는 특히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적인 면도 강화해야 되고 또 다른 면으로 공기업으로써의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상충되는데도 어디까지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느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민들은 값싸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세입증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함으로써의 경영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더 좋은 의료원을 만들기 위한 경영의 합리화 두 개를 다 추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력의 보강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주40시간 근무로 인해서 보강되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계획을 입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책임자급들이 급료라든지 수당을 인상을 안 한다든지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처방이 될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일반병원이나 다른 공기업 의 수준과 같이… 그것은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하면 의료서비스하고 근무의욕이 바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받을 건 받고 제대로 근무하고 그런 풍토가 되어야지 암만 독립채산제를 공기업에 강요한다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 변화에 어느 정도 수준에 감수해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지 봉사해라, 부득이하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례식장까지 내년 10월에 오픈하게 된다면 지금 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병원 내부의 시설이 개선되고 강화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청주권 의료기관 중에서는 손꼽히는 시설도 되고 그러면 의료의 서비스에 질도 그만큼 향상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직원분들이 합의를 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좀더 청주의료원의 발전적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병원운영전문컨설팅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어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서 어떤 것이 과연 도민들이 바라는 바의 의료의 질에 합당하고 또 공기업으로써 독립채산제를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이런 면에 알파를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성이 있는 병원전문컨설팅 회사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청주의료원의 장래의 변화를 설정해 보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앞서 청주의료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기업의 책임이라는 게 일반 사기업과 많은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문제 또 하나는 경영에서 수익을 올려야 된다 요새 말하는 독립채산제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40시간 근무로 인해서 방금 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약 1억3,0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간단히 내부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사람을 어느 부서에 몇 사람 증원한다든지 근무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지금까지의 관행, 지금까지 다른 병원이 해왔던 그런 방식 가지고는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고하는 사항은 청주의료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경영전문컨설팅사를 통해서 경영진단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변화하지 않고서는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전문컨설팅사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받아서 병원 운영체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제가 판단할 적에는 내년, 후년 점차 악화되는 상황을 바라만 보고 일시적인 대응책을 가지고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공동으로 전문병원진단컨설팅사에 용역을 주어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