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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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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묻겠습니다. 여성단체가 하도 많아서 지금 도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여기에 우리 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좀 합니까? 36개 단체는. 그런데 20만이나 되는데 우리 회원이, 그런데 우리 지역구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인구가 한 3만5,000 정도 되는데 여성인력이라고 해서 한 50% 잡는다고 하더라도 단양도 봐도 무슨 단체가 그렇게 많은지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단체 이름은 다 압니까? 지금 154개 단체가 있잖아요? 154개 여성단체가.

시·군단체 충청북도 도내에 전부 합친 게 154개 단체예요? 그런데 거기 회원이 전부 다른 게 아니라 맨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유사한 것은 합치고 통합을 해서 좀 폐지를 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앞으로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등록된 단체만이라도 건실하게 이끌어 나가고 등록된 단체도 유사한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도만이라도 좀 정리를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자가정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한 가정에 대개 얼마만큼씩 지원해 줍니까? 예, 업무추진서 17페이지에 보시면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지원자금 지원하잖아요. 17페이지.

그런데 여기 보면 모자가정이 있고 부자가정이 있어요. 그렇죠?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모자가정에는 3,000여명이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부자가정에 600몇 명이 받는데 제가 현재 보면 할머니 가정이 더 많아요. 모자가정보다 아버지 엄마가 다 떠나고 할머니가 손자를 기르는 데가 더 많다고 이런 것도 뭐에 해당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빠졌습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사회과에서 주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해당자에서 제외된 학생들도 모자가정이 많은데 할머니 가정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가 손자들을 가르치느라고 애를 먹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이것은 그러면 기초생활자에만 해당해서 우리 정책관실에서 돈을 대주는 겁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대주는 건데 이것은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그러니까 각 시·군에 예를 들어서 옥천이다, 단양이다 이런 데에다가 한 가정에 얼마만큼씩 지원했는지 한 가정에 시·군에 얼마만큼씩 시·군에 준건지 또 도에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지불을 해 줬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모자가정, 부자가정 몇 세대 얼마 얼마 줬다는 금액도 안 나왔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세요.

단양 석회석 공장주변 비산먼지 조사라고 그랬잖아요? 비산먼지가 법정기준치는 미달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농촌에 있는 양반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개화기 때 고추나 과수나 이런 데 먼지가 떨어져서 곡식이 감소가 된답니다. 수정이 안 돼서.

그래서 대단히 수확량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고추를 수확할 때 먼지가 묻어서 다른 데는 그냥 팔아도 되는데 이것은 물에 씻어서 이렇게 팔아야 된데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법정기준치가 미달된다 하더라도 비산먼지 속에는 아황산이나 질소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법정기준치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5년이나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토양에 젖어들었을 때 그것에 대한 실태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장님 아까 답변말씀에 내가 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공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범윤이가 도의원 시켜놨더니 공장을 보호하지 않고 엉뚱하게 와 가지고 조사나 하게 만든다 이렇게 아주 곤혹을 치릅니다.

당신네들이 할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것을 와서 할 때 언제 와서 했는지 그러면 이장이나 그 지역 주민이나 공장 해 가지고 와서 보라고 하고 와서 봐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 주고 거기서 설명을 해 주면 이것은 법적으로 기준치 이렇게 됐으니까 자기네들이 소송하고 이렇게 가르쳐서 환경청에 하든가 조정위원회에 하든가 이러지 도의원이 이거 하기 때문에 가서 조정해서 고소를 하든지 싸우든지 하라 이러면 공장에서 나는 아주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떠넘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당신네들이 와서 조사를 할 때는 와 가지고 주민대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이장이나 반장이나 다 오라고 하고 그 인근 지역에, 그 다음에 공장에도 와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주민들한테도 내주고 나한테 도의원한테도 내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든가 이래야지 언제 한 줄도 모르는데 했다는데 이러면 자기들끼리 환경청에 조사하는 사람들하고 공장하고 돈먹고 술먹고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적당히 해서 하고 갔다 이러니 내가 할 말이 있어? 언제 했는지도 모르는데 했답니다 이러고 그것을 말해요? 거기 가서 비산먼지가 떨어지고 법정기준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떨어져서 농장지대에 피해가 있을 때는 당신네들이 환경조정위원회가 도에도 있고 어디 있는데 당신네들이 이것을 해 주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래야지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가서 공장에서 나는 죽을 놈이 되고 또 그것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뭐하느냐고 그러면 조사를 해 보라고 그러면 이범윤 위원님이 여기 가서 하라고 해서 공장장들이 시큰둥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형님이 와 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이래가지고 시큰둥한 것이. 그래 가지고 애를 왜 먹히는 거예요, 당신네들 말이에요.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아요.

당신네들이 앞으로 2차 있잖아요. 또 있잖아 앞으로 할 때… 그러면 그때 그 주민들 다 오라고 그래 공장들 부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표자들 다 오라고 해서 환경 이렇게 하고 결과를 얘기해 주고 이렇게 해서 공장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오래 되면 환경에도 그렇고 토양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려면 재판을 하든지 돈을 받든지 하는 것은 당신네들끼리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국장님! 추진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위생과장님이 안 계신데 충분히 대신 답변하실 수 있어서 제가 묻는데 우리 진료소, 각 시·군에 진료소가 노후돼서 그것을 해 주겠다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단양에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소를 전부 다 2003년도에 몇 채, 2004년도에 몇 채 그런데 이제껏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진료소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각 지역에 가보면 그 양반들이 역할하는 것이 대단히 그 지역에는 필요한 거고 농촌인구가 전부 노령화가 되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3개년계획을 뭐하러 했는지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엉터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2003년도에 두 군데 보발하고 장정보건소를 새로 짓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됐지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개 짓기로 하고 이래 놓고 하나도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동이나 보은에도 내가 물어보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가짜로 엉터리로 돈을 써서 허울좋게 만들어 놓고 우리 도의원들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거 내년에 다 짓습니다” 이래 놓고 거짓말 했어요. 지역에 가보면 왜 거짓말하느냐 이거예요.

거기 가보면 옛날에 지어 가지고 춥고 협소하고 옛날에 연탄을 땠다고, 그런데 기름보일러로 교체는 해 줬어 그럼 노인네들이 거기 가서 주사를 맞고 가든가 약을 타러 가든가 가서 의료진료센터 여자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가면 장소가 협소하고 아주 낡고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참 잘한다 이래 가지고 딱 하나 하는 것이 어상천 석교리 것만 지금 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있는데 우리는 가서 공약상 한다고 그런데 의원이 거짓말하게 됐다고 의원을 사표내야 돼요, 잘못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언제나 해 놓고는 1등을 했다느니 2등을 했다느니… 계획서를 보세요.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것이 박환규 국장님 있을 때 이것을 1권씩 줬어요. 그런데 3기 의료보험해 가지고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한다고 해 놓고서 여기 보면 단양보건소가 몇 개 있느냐 하면 6개를 진료소를 새로 하겠다고 몇 년도 해 놨어요.

보은이나 옥천이나 이런데 보면 전부 다 언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보은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 우리 도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1개도 한 데가 없고 다행이 그래도 단양은 석교리 것을 하나 하고있단 말이야 그런데 2003년도에 그것도 2개 하기로 하고 2004년도 지금 전반기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없다 이거예요.

다른 데도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청주시내에다가 사회복지센터 해 가지고 50억 건립 이런 난데없는 것은 느닷없이 이런 거나 갖다 대고 청주사람만 혜택을 보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차로라도 2003년도에 할 것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영동도 그렇고, 영동 어디 합니까? 옥천은 어디하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 계획서대로 했다 이거예요. 농촌진료소를 가보면 그 양반들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필요한 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소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 참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역에 가면 언제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도의원이 가서 물으면.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여자들하고 애로사항이 뭐냐 진료요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될거다 하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 돈이 없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 2003년도도하고 2004년도도 4개를 단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1개밖에 안 되고 3개는 2004년도도 전반기가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또 지을 것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만 이렇게 해 놓고 이거 하나보면 다 엉터리고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겠다든가 또 앞으로 다른 것을 제쳐놓고라도 하든가 엉뚱한 데 청주시내에다가 사회복지센터 55억을 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데 일선에 전부 죽을 지경이에요.

일선 농촌지역은 아주 피폐하고 의료혜택을 하나도 못 보고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그런 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 돈 쓰는 것 보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타든지 떼를 쓰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더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엉뚱한 데에다가 신경을 쓰고 인구 많은 데에만 신경을 쓰고 농촌에 신경을 안 쓰는 것 밖에… 저 계획만 해 놓고 계획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고 3개년 계획한 것은 다 엉터리로 생각할 수밖에 더 있어요?

아니 여기 보면 연차적으로 2003년도에 2개 그 다음에 2004년도에 2개 연차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군비가 얼마 이렇게 아주 딱 나왔어요. 얼마라고 계획서까지, 돈까지 전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획해서 하겠다고 한 것을 이걸 내가 지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줘서 우리는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낡은 거를 이래보면 거기 가서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노인들이 주사 맞으러 오고 약 타러와요. 그래 가보면 수리를 해 가지고 그냥 깨끗하게는 쓰고는 있어요. 그런데 비좁고 협소하고 겨울이면 추워서 가서 대기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게 몇 년도에 지었느냐 하면 ’83년도에 지었어요. 10년이 넘었어 말짱 다 그래 넘었으니까 이거 해 준다고 했으면 차질 없이 하든가, 계획대로 안 됐다든가, 돈이 안 됐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건 거짓말이라든가 뭐 얘기를 해야지 그냥 자꾸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는 계획대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우리 임기내는 할 수 있어요? 우리 2년 남았는데 임기내는 다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 계획대로 이게 2006년도까지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주기적인 지도점검 했는데 죄송하게도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거기 시멘트공장에 비산먼지나 자동차나 이런 먼지나 또 아황산물질 이런 것 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나는 우리 지역만 물었으니까 제천 아세아시멘트나 단양 같은데 시멘트공장, 석회석공장이 많은 데는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한번 했었는데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본인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하고 또 여기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이영수 과장님께서도.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한테 법정기준치가 얼마가 떨어지고 안 된다.

법정규칙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언제 이것을 점검을 하니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그 지역사람들이 와서 보게끔 이렇게 해서 그 실적을 그 사람한테 좀 줘야지 언제 했는지 준줄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뒤에 지금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장하고 우리 점검하는 단체하고 와 가지고서 그냥 기준치가 넘는데도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저희들끼리 뚝딱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대답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번에 이것을 질의를 해서 자꾸 주민들이 개화기나 봄에 고추, 과수재배농가 이 농가들이 지금 개화기 때나 먼지가 앉아서 수정이 안 돼서 수확량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추수기에는 고추나 이런데 먼지가 앉아서 콩이나 이런 것 털 때 전부 먼지가 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법정기준치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양반들한테 지역에서 공장에 너희들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느냐 많이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얼마만큼씩 인근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봉사를 하고 협조를 해 주느냐 그것을 내가 달랄 필요 없이 그것을 도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랬더니 거기서 자료 제출하러 가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범윤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랍니다. 이러니까 나는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거기서.

도의원 뽑아놨더니 공장을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못하게 한다.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나는 그 뜻이 아니고 시방 주민들이 물으면 공장에서 그래도 게이트볼 할 때 얼마 대주고 동네 뭐 할 때도 얼마만큼 대주니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나는 그 자료를 하려고 갔는데 엉뚱하게 가 가지고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공장장 이하 그 직원들이 300명, 400명 되는데 이범윤이가 가 가지고 도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나와서 이것을 해 가지고 갑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죽을 지경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폐타이어도 시멘트공장에서 전부 다 땝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기동 위원이 폐타이어가 많이 쌓였다는 얘기 듣고 과장님도 아까 얘기하는데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시멘트공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데다 연락을 해 가지고 음성군청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날라서 거기 갖다주면 다 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오염물질이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감시를 할 때 올 때 측정을 할 때 올 때 공장관계자, 그 지역 주민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환경조정분쟁이 나서 할 때는 그 주민들한테 이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을 당신네들이 행정당국을 위해서 전부 나가서 설명을 해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인지를 해 주세요.

내가 하면 도의원이 나가서 고발하라고 시키고 다니더라 또 이러고 다닌다고 나는 자기네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가면 관계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뭘 하나 자료를 제출하라 이래 가지고 나는 자기 네들을 위해서 대신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가서 공무원들이 이거 누가 조사하라고 가져오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범윤 의원이 자료를 제출해서 가져오랍니다 이러니까 나만 아주 죽을 지경이고 공장장들이고 전부 삐죽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말고 폐타이어 같은 것도 지금 한일이나 성신에서 많이 때잖아요, 전부 다 폐타이어를 얼마나 많이 때요. 하루에 몇 백만톤을 때는데. 음성 것도 저렇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보고서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보고서 음성군수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갖다 주면 얼마든지 때잖아요.

그것을 갖다 썩혀서 그냥 내버려둬서 오염이 될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일부러 그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광산에서 석회석을 나르는데 차가 하루에 1대가 20번을 다녀야 돼요. 그러면 10대가 되면 얼마예요. 200대가 됩니다.

광산에 시멘트 원료를 싣고 다니는 것이 그러면 먼지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면 경찰들이 조사한다 이러면 안 해요, 하나도. 그날 다 놀아요.

그러면 비산먼지 하나도 안 나니까 조사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경찰서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수시로 잡아야 되는데 잡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산먼지 측정기도 어떻게 댈지도 경찰서에는 없어서 모르니까 시멘트공장이 천만톤을 생산을 하는데 1일 석회석이 들어가는 것이 몇 백만톤 들어가는데 전부 육로로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장님 침수물, 상수도에서 침출물찌꺼기 그것을 갖다가 석회원료로 써요, 시멘트공장에서.

그럼 인천 이런 데서 물 거기서 침수한 것 그것을 전부 다가 이리로 실어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비가 오면 야적을 해 놓으면 침출물이 한강을 오염해 가고 냇가로다가 오염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들어오지 폐타이어 같이 들어오지 그것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여기서 내가 얘기하면 공장에다가 전부 다 얘기를 다해.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이런 것도 그 시멘트공장에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 여기 앉아있지 말고 밑에 직원만 보내지 말고 가서 현지를 보고서 차가 하루에 20번을 다닌다고 그러면 성신, 한일, 현대 이렇게 다니는데 1일 얼마가 다니겠습니까? 1일 600번, 700번을 다녀요.

그러면 농촌에서 쟁기 가지고 밭을 가다가 차가 빵하면 산으로 쟁기를 달고 소가 내빼요. 그것을 어디 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방민들하고 항상 싸우고 그러는데 법정기준치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여기 관을 믿지 못하고 아주 신뢰가 뒤떨어지고 내가 가서 얘기하면 이런 소리하고 그런다고요. 내가 어떤 편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철저히 점검을 해 주셔서 폐타이어나 배출업소를 그냥 얼마 했다 말로만 이렇게 해서 몇 %에 하고 몇 %에 했다 이건 다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봐서 이렇게이렇게 되고 공장에 가서도 얘기를 당신네들이 하라고요, 우리가 하면 욕해요 또 이렇게이렇게 해서 법적 기준치는 안 되더라도 지역사람을 그래도 취업이라도 시키고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이렇게 해 주면 좀 서로 참고 같이 벌어먹고 살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고 당신네들이 얘기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도록 해 줘야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욕만 하고 말을 듣지도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그 폐타이어를 때 가지고 굴뚝에서 한 거는 환경청에서 아주 수시로 점검되는 거 나는 다 알아요. 주민들한테 가서 당신네들이 설명을 해 주라 이거예요. 내가 하란 말이에요?

그거 뭐 무슨 얘기인지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런 점검을 나가서 이 시험 점검한 결과도 이건 며칠 후에 이렇게이렇게 돼서 당신네들한데 보내주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이렇게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폐타이어를 땔 때 이런 것도 환경청에서 수시로 아주 잘 된 거, 다 설명 듣고 그거 시설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줘요. 공장장들이 밥 먹을 때 얘기를 해 보면 그걸 해 주는데 내가 뭐 각 동민들 모여라 이래가지고 내가 뭐 시멘트공장에서 돈 얻어먹는 거예요, 군청에서 돈 얻어먹는 거예요.

내가 왜 해요. 집행부에서 가서 그런 거 조사할 때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얘기를 할 때 가서 당신네들이 점검하면 앞으로 결과는 이렇게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이것은 폐타이어를 때보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잘못 땠을 때는 과태료를 뭅니다. 이런 걸 전부다 얘기를 해 주고 또 이렇게 해서 몇 십년간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으니 환경조정위원회가 도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고발해서 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걸 당신네들이 해 주라 이거예요. 도의원인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도의원 내가 또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는 안될 거 아니에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