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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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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루하시더라도 자세도 정순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국비가 4억2,500이 미수령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비가 자그마치 36억이나 되는데 그것을 페이지수를 얘기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은 원체 돈이 많은 데라 36억 같은 것은 별로 큰 사업이 아니신 모양인데. 그리고 답변 하시기 전에 이기동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서류에 나온 것 아까 이기동 위원 서류 여기 수치 틀리는 것 없죠? 국비가 4억2,500이 미수령 됐단 말이야 그것을 설명해 달란 말이에요. 저희 예산이 이렇게 청주시에서 예산거부인데 결국은 이런 사업계획을 애초에 왜 세웠죠?

더군다나 청주시는 우리 도에서는 가장 예산이 아주 지방비가 풍부한 그러한 도입니다. 그러한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시비를 부담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국장님 그 내역을 모른다면 국장님이 뭐를 감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채택하지 말았어야지 다른 시·군에는 다 했죠? 아니 청주시에서 이런 의지가 없으면 애초서부터 시비부담을 우리는 안 하겠다 하면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핸드마이크 없나 담당과장님 갖다 드려 우리 국장이… 그건 알아요.

설명서 다 제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서 다 알아요. 국장님 얘기하는 게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있어요.

제가 묻는 것은 왜 안 했느냐 또 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 있는 것만 자꾸 읽고 그러면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임윤수 과장님 사업이 잘못된 거죠? 사업선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허허… 경찰청 그것은 하나의 보조기관이지 예산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에요. 어떻게 했든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우리 도의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여기서 질의하지 경찰청 같으면 내가 질의할 수가 없죠.

사업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야 결론적으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잘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얘기하면 혼돈이 되잖아… 그런데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36억원으로 나머지 수치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국고보조가 26억5,000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그럼 이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샛강살리기 지방교부세 2억3,000만원이 확정내시는 2003년 3월 10일에 되었는데 이게 미수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미수령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집행부 자료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세요. 찾으시라고… 그러면 찾는 중에 제가 하나 다른 것 질의드려야겠네요.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님 다 모르실테고… 지금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예비비지출 서류하고 이것 보이시죠? 이 책자 이것하고 우리 교사에 준 서류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 예비비지출승인안 4페이지 보면 교육사회위원회 찾아보세요.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결산서 61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교육사회위원회 결산서 찾았죠? 다르단 말이에요. 지출결정액 또 지출액 이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사정은 국간에 그런 조화를 못 이루어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결국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아니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1,390만원 같은데 대략… 그러면 말이에요.

류과장 차이나는 금액을 기획행정위원회로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예비비 가지고 봉급조정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봉급차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조정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을 12월 대략 하여튼 마지막 2~3일 경에 한단 말이에요. 회기 끝날 때 그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방법은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실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잘못됐는고 하니 최소한도의 추정치는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전혀 추정치도 안 하고 추정치에 대한 부족액이라면 또 모른다 그런 얘기야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매년 처리한 것은 그것은 편리한 방법으로 한 거란 말이야 내가 봐서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정신요양원 시설비 운영보전금이 미교부액이 1억5,000,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가 8,300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결국은 미수령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상의 계수가 허수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허수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도의 자체재원으로 집행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은 도의 재정도 낭비되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결국은 떨어트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연도나 이런 때 다시 돈이 나머지 금액이 온 것은 여기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못 받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관계 말이죠. 기금이 여러 가지로 활용이 미흡한데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이 문제를 짚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자율이 3%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타당성도 있는데 문제는 가장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율을 본 위원 생각에는 0%로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한번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실 수는 없는지. 나는 실장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