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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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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 191쪽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안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설치 예산은 2003년도 제1회 추경 때 국비가 7,656만원 그리고 도비가 1억1,484만원 합계가 1억9,140만원 계상했는데 결산부속서류 191페이지를 보시면 1억9,140만원은 전액 도비로 지출하였는데 그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당초 오기로 한 국고와 금년도 거가 같이 왔습니까? 당초에 7,656만원을 국비로 편성 계상했는데 그게 안 내려오니까 도비로 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작년도 게 내려와야 될 게 늦게 내려왔는데 여성정책관님 말씀은 공문은 받았는데 거기서… 왜 안 오느냐고 독촉했을 것 아니에요.

도비로 지출하기 전에 공문상은 보내 놓고 왜 국비예산은 안 오느냐고 확인했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도비로 전액 지출하면 이건 도비 낭비란 말이에요. 국비로 충당할 부분을 도비로 지출한 것은… 아니 굉장히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여성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도 경리나 모든 부분에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도비로 저렇게 지출하느냐 그 예산이 내려온다는 확인 안 했느냐, 공문은 받았는데 국비예산이 안 내려온다 그러면 독촉전화 한 통이면 될 게 아닙니까?

여성정책관님 말씀은 정부에서 착오로 안 보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안일무사한 행정을 한 거지… 이게 결산검사에도 없고 전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나오는데 이건 다음부터라면 예비비라든가 예산, 결산검사, 행정감사 때 보면 집행부의 답변이 저질러 놓고 “다음부터 그런 일 없겠습니다”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행정감사가 뭐가 필요하고 예산심사, 예산결산검사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절대 잘못된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뿐만 아니라 전체 충청북도의 예산이나 결산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곰두리체육관증축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2쪽부터 303쪽까지 하고 그 부속서류 176쪽을 보면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설계를 한다!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가 언제 개최됩니까? 내년도에 개최될 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전국체전이 열리면 바로 장애인체육대회가 내년에 열리는데 어쨌든 그 행사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느냐…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전혀 지장이 없는가 지장이 있는가.

그렇게 하지 뭘. 또 한 가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학장님 제가 옥천지역 의원으로서 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가 민망스러운데 제가 궁금한 것을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나 여기서 해야 근거가 남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전화 드리거나 찾아뵈면 이것도 결산에 관계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짚으려고 갑자기 메모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제IT교육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배상하는 판결이 언제 나왔 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그 사건이 시작된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된지는 언제예요? 알겠고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진영 학장님 부임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아니죠? 화의를 해서 2억을 지급하라는 것이 이상하네요.

화의를 해 가지고… 7월 31일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때까지 배상 못하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궁금한 것이 그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학장님이 학교에서 하는 건지 이사장으로 돼 있는 도지사가 하는 건지 이 구분을 누가 하는 거냐 이거예요. 누구냐고만 얘기하시라 그거예요.

밤잠 못 주무시는 것은 학장님 못 주무시니까 그런 고민은 다 있는 건데 간단히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은 지사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도에서는… 법무관실이 아니에요. 도에서 공문 가면 지사님이지.

아니죠. 충북과학대학장! 대외협력과장이나 교학과장이 할 적에 자기들 이름으로 공문 보냅니까?

이진영 학장님 이름으로 가지. 그것은 도에서 공문을 받은 거지 법무담당관이 그 공문을 개인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충북과학대학 예비비로 지출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충북과학대학 내에 예비비라는 것이 있어요? 예비비가 있어요?

간단하게 해 달라니까요. 과학대학 내에 예비비는 있다 그것은 도에서 준 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죠?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비비는. 그런데 도에서는 보니까 예비비가 과학대학에 있는 것을 지사님은 아시는가 보네. 그 정도 물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이 후에 누가 되든지간에 이것은 구상권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 사건을 만든 사람. 그런데 문제는 도립 충북과학대학을 위해서 했지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학장님 말씀은 지사님을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과학대학에서 예비비로 지출하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분명히 충북과학대학 이사장인 이원종 지사님하고 학장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제가 메모를 했어요. 금년도 감사 때 분명히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갈 거고 이미 교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캐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장님 한 가지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충청북도 지사도 이원종이고 충북과학대학 이사장도 이원종인데 그 배상금을 충북과학대학에서 예비비로 줘도 이원종 지사님으로 이사장님 이름으로 나가지 학장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법조항을 저는 이것을 변호사한테 안 물어봤는데 확실히 잘 아셔서 후에, 의원들이 이 사건을 이미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오늘부터 더 확실히 아는데 그때에 분명하게 아무 하자 없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7월 31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20% 할증을 누가 책임질 거냐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7월말까지 해결을 안 하면 이것이 감액된다거나 싸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그만큼 우리 도의 혈세가 과학대학 예비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2억에 20%면 4,000만원이 또 나간단 말이에요. 심도 있게 하셔서 학장님께서는 지사님이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생각할 때도 어쨌든 이원종 지사님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확인을 하면 충북도립과학대학 이사장 이원종인지 도지사 이원종인지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것은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넘기지는 않아야 돼요. 학장님!

그것은 여기 예산심사가 아니에요. 결산검사인데 이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사건이 자꾸 오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여성정책관님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내용에도 나는 이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결산검사를 오늘 본청하고 월요일날 교육청 하려고 하루종일 잡았다가 “오늘 모두 하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님들하고 나가서 제가 절충을 했는데 검토보고서에 나온 지적사항, 의견서나 또 결산검사 위원님 의견서는 하나의 의견서고 보고서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 질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전체가 양은 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당 실·국, 과별로 보니까 한 가지 또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서너 가지씩만 답변서 내면 될 것 같아요.

의견서에 대한 답변,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의정활동이나 모든 것에 참고자료로도 좋겠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의 질의시간도 단축되고 어떻습니까? 의견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하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아울러서 정식으로… 그렇죠, 결산검사의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모든 지적이나 의견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보면은 매년 단골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거의 같습니다.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결정에 대한 처분을 할 때는 어떠한 근거나 정의나 요건이나 집행시기 등을 명확히 판단해서 좀 운영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거의 반복되는 단골손님 식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쪽에 보면 2003년도 세입결산중에서 지방교육양여금 그 세입의 경우에 예산 현재 금액과 수납액이 87억7,5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사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중앙에 건의를 안 했거나 또는 안일무사 하게 이런 건 어떤 노력부족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10쪽을 보면 재산수입에 있어서 4억6,449만원 그 미수납액이 2002회계연도에 1,629만원이 미수납액과 비교해서 볼 때 큰 폭으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 사유가 발생됐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3쪽부터 4쪽까지의 채권 채무액 결산관계인데 그 채권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336억6,732만4,000원으로써 결산연도말 현재액이 367억957만4,000원보다 30억4,225만원의 채권규모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채권발생 사유 이게 전혀 결산서에는 그 내역이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유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말 665억400만원부터 214억121만7,000원이 상환 소멸돼서 결산연도말 현재 채무가 451억278만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결산검사를 하신 위원님들을 보면 지금 위원장님을 제외한 저를 포함해 7명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네 분이 교육사회위원님이세요. 그러니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더군다나 조금 전에 이기동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상세한 설명을 했고 해서 저하고 여기 김정복 위원님하고 장주식 위원님 하시는데 김정복 위원님도 저하고 의견을 나눴고 장주식 위원님도 한 가지만 하신다고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더 계시겠지만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쭉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9건 그리고 여기 교육사회위원회에도 올라온 지적사항 그리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 지적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더 굵은 큰, 깊고 넓은, 높은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