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상혁 의원 발언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3년도 말로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액이 895억8,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 2조2항에 보면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안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는 전혀 예산에 계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었는지 여기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에 일면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5.5%가 됐든 4.5%가 됐든 지방채에는 언제나 금액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나 2005년도고 언제고 돌발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 이상에 대해서 꼭 적립해야 된다는 그런 경우에 적립하라 그런데 그 이하는 적립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되도록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매년도 부채비율을 낮추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 기타 잡수입예산을 보면 분수국유림수입금 배분액이 2003년도 11월 22일에 30억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22일 3회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자치복권수익금배분액 34억6,300만원은 언제 행정자치부에서 통보가 왔느냐 하면 5월 23일에 왔습니다. 그러면 2회추경이 10월 22일에 있었으니까 2회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추경에 누락시키고 12월 22일 3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자치복권발행액에 대한 수익금 배분액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04년도로 이월돼서 집행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회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2003년도 내에 사업에 투입이 돼서 집행이 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3회추경에 반영됨으로서 그만큼 가용재원을 사장시켰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배분금액에 당초 통보받은 것하고 나중에 내시된 것하고 변동이 있었습니까?
내시도 통보의 일종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무의 담당부서의 나태랄까 이런 면밀하게 챙기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된다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