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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기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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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과 동료 정윤숙 위원, 심흥섭 위원, 세무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과 전직공무원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충청북도에 대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2일간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및 금고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의 준수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 정책사항은 정윤숙, 심흥섭 위원님이 세입분야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세무회계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 전반에 대하여는 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공무원이 담당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결산의 주가 되는 것에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1조6,587억원의 102.3%인 1조6,968억원이 수납되었으며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목표액 대비 110.3%를 수납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세출결산 또한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현액 1조6,587억원 중 1조5,059억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84.1%보다 6.7%가 증가된 90.8%의 지출률을 보이는 등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결과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사 및 의회운영에 참고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제도 부당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근대문화유산조사목록화사업 등 세 건의 연구용역사업은 당해연도내 지출을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사고이월로 운영하였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채무부담행위사업의 발주지연입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이란 기정세출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불가피하게 긴급히 착수해야 할 사업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해상습지개선사업 7건에 대하여는 채무부담행위 승인일로부터 1년 가까이 지연 발주하여 채무부담행위규정 및 취지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는 채무부담행위의 입법취지를 인식하여 시급성을 감안 조기 발주하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미교부사업비 집행부담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특정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보육정보센터 설치비 7,656만원은 2003회계연도말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도비재원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미교부된 국고보조금은 관계부처로부터 전액 확보하여 도비재원으로 보전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기금의 운용·관리 미흡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작성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입계획 수립시 이자금액을 부정확하게 설정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고 여유자금은 도금고나 이자율이 높은 시중은행을 지정 예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도금고에 비하여 이자율이 떨어지는 예금에 예치하여 기금운용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앞으로는 여유자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입세출외 현금운영의 부적정입니다. 모든 세입은 예산총계주의의원칙에 의거 예산에 편입시켜야 하는데 건설종합본부에서는 오창폐수처리시설의 한국토지공사 부담금을 세입세출과 별도로 사무관리상 일시 보관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간위탁사무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에 부합되게 편성 집행해야 하나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한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비 등 4건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 데도 민간경상보조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였는데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도정을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2003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느냐와 향후 예산편성 심사 및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님 잠깐… 방금 전에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우리 여성정책관 소관 국고보조금 미교부사업비 부당집행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에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38페이지에 분명하게 지적을 해서 시정조치 하도록 이렇게 조치의견을 냈고 또 우리 강구성 위원님이 미처 간과했다면 우리 민경자 여성정책관께서 지난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전에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도 그 부분을 명시해서 보고했는데 아까 우리 강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없다라고 해서 기록에 분명히 하고자 이렇게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인지된 사안 아닙니까?

그것을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과 동료 정윤숙, 심흥섭 위원, 세무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과 전직공무원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검사의 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0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채권 채무 재산물품 및 금고운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령 등 관계법령의 준수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여 결산이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총괄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 교육정책사항은 정윤숙, 심흥섭 위원이 세입분야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는 세무회계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가 세출전반에 대하여는 회계분야 유경험자인 전직 공무원이 담당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결산이 주가되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조 1,242억1,46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9.9%에 해당하는 1조1,765억6,39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9.7%에 해당하는 1조627억7,700만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1,137억8,670만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에 전액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세입결산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여 교육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세출결산 및 결산 또한 본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현액 1조1,847억2,500만원중 1조627억7,700만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86.7%보다 3%정도 증가한 89.7%의 지출률을 보이는 등 세입세출의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검사 결과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하여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제도의 부당한 처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충주 남산초 유치원교실 증축 공사에 70건의 사업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부터 사업 및 경비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운영하였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적정한 집행입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민간경상보조금의 지출은 민간인이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ICT활용교과연구회 등 4회에 걸쳐 5,477만원을 교원으로 구성된 동호인에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 하였는바 예산지침에 의한 과목해설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체육대회 출전경비 및 경기운영단체지원경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경비인 각 경기운영단체 지원 등의 경비로 3,860만원을 민간경상이전비로 집행한 바 이는 교육청 기본운영업무추진비 예산과목에 계상하고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재산매각수입의 세입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모든 세입재원을 포착하여 수입을 산정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보은 삼산초 동정분교를 4억5,600만원에 매각 처분함에 있어 교육위원회의 관리계획 승인도 3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편성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징수결정만으로 처리함으로써 회계연도 내에 징수하지 못 하였는바 징수결정액은 회계연도 내에 징수하여 세입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불용액의 과다발생 및 원인별 내역분리 부적절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바 불용액 644억3,600만원중 예산절감운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한 4억3,100만원은 그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절감대상의 5%를 보고하였으며 인건비 집행잔액 119억200만원과 경상사업비 및 사학지원비 집행잔액 154억7,900만원 등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되는 항목이므로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입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각종 부담금, 보증금, 예치금 및 기타경비로서 그 구분목적에 따라 수입·지출되어야 하나 보관금 중 체육성금잔액 965만원 중 435만원은 2002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고 530만원은 2003년도에 수입되어 지출되지 않고 있는 경비로서 수납된 세입세출의 현금은 그 목적에 따라 적절히 지출되어야 하며 장기간 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세입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곱째, 공유재산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0조제1항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변동사항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장부의 이중중재로 인한 오류정정, 가격재평가금액 착오에 의한 오류정정, 충주 성남초 동신분교 외 3개교의 폐교에 대한 보수비 1억420만원을 집행한바 관계법령에 의한 재산의 변동사항을 철저히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하고 폐교 등 잡종재산에 대한 재정을 투자할 경우에는 향후 활용계획과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회계관련 법규 미준수사항입니다.

인건비나 공사대금 등 법적 지출경비는 회계관련 공무원들이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 과·오지급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2003년도 잡수입 중 감사결과 과다지급금 회수액이 1억2,809만원으로서 공무원의 보수 과다지급과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하여 회수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였는바 회계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홉째, 시설사업예산편성이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본예산은 당해연도의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당초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하고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서 특성상 국가의존수입이 높은 교육비특별회계사업비의 경우 조기에 내시되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함에도 2003년도 예산 중 시설사업예산 총 1,871억1,300만원 중 본예산에 1,084억9,900만원으로 58%,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62억4,200만원으로 25%,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243억5,400만원으로 이는 13%에 해당합니다.

제3회 마지막 추경에 78억1,8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제2회 및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일부 시설사업예산은 공기부족으로 사고 또는 명시이월이 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사례가 반복됨으로써 행정력낭비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하지 못하였으니 시설사업 예산의 경우 조기에 사업비가 내시되도록 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몇 가지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충북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2003년도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끝으로 오전 도 본청 종합심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느냐와 향후 예산편성 심의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수혜의 증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0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은 세입목표액달성 및 세출예산집행률 증가 등 예년에 비해 결산내용 및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판단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선도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을 위해 신나는 교실,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