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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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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혁 의원님께서 우리 의정활동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연구회를 조직해 가지고 하신다는 데 적극 찬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발족은 안 된 거니까 회장님은 아니신 거 같고 가칭 회장님이시죠?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 같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정이 돼야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정상혁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회를 발족할 적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연락을 받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27명 전체 의원에게 연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너무 걱정할 거 없을 거 같고요. 의사개진은 다 된 거로 보고요.

이런 말씀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꾸 나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의장단회의에 다녀오셔 가지고 의장단회의에서 연구회 활동하는 것을 매끄럽게 보지 않는 거 같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모든 결정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상혁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사무처장님, 우리 정관에 대해서 챙겨봐 주세요. 정관 갖고 계시죠?

의정연구회 정관 5조를 보면은 이것은 우리 정상혁 의원님께서 다른 시·도는 예산도 1,000만원씩을 주는데 우리는 300만원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연구회의 관련 사무는 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의정연구회 정관을 보면. 그런데 이걸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처장님, 제가 이 자료를 발췌를 해 봤거든요. 충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을 보면은 의회규칙 제4조에 나와요. 분명히 총무담당관이 보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조3항에 보면 “의원 및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는 총무담당관이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 떠다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장님, 처음 발족되는 거고요. 정상혁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8대까지 갈지, 9대까지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기능은 심의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분장기능은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암만 여기 보좌관이 있더라도요 분명히 총무담당관실에서 해 주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인적재원이 모자라면 그리 빼가더라도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러면 규칙을 뜯어 고치든지요. 둘 중에, 속된 말로 표현하면 발에다 신발을 맞추느냐 신발에다 발을 맞추느냐의 차이인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규칙을 바꾸든지 아니면 사람을 빼다가 총무담당관실에서 맡아주든지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해 주셔야죠.

이것은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4조3항을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 보세요. 총무담당관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배경은 그렇지만 규칙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규칙이 중요한 거잖아요. 법이 중요한 거지.

심의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기능이 심의기능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당연히 맡아줘야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상혁 의원님이 다른 의원님들 포함해 갖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다른 시·도 같이 1,000만원 예산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300만원만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만들어서라도 더 해드리고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다른 시·도 보다 앞서가는 의회로 만들어 주셔야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력있게 융통성있게 하시면 되고요. 이 규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관님이 업무를 맡으실 겁니까?

규칙을 바꾸실 겁니까? 오늘 승인 못해요. 이것 안 맞는데 어떻게 승인합니까?

아니, 이 5조를 보면요. 5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이에요. 말 그대로.

심의위원회에서 1항에 연구의원 및 연구단체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연구활동 계획의 심의 및 과업부여를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연구결과보고서, 심의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여부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 기타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심의만 해 주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분장을.

그러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예산집행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의정연구회에서 정상혁 의원님이 5조 정관을 만드실 적에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만드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서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이것 정관 변경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운영위원회를 총무담당관실로 뜯어고치면 그만이에요.

아무 것도 아니에요. 총무담당관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처장님 보세요.

여기 3항에 보면 「의원 및」, 「의원 및」은 연구위원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잘 해 보세요. 「의원 및 연구단체등록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담당관이 보좌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의원 및」은 연구위원님들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무를 당연히 총무담당관실에서 해야죠. 그러면 이 정관을 안 고치고, 정상혁 의원님 이 정관을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관 5조에 보면 연구회 정관에 보면 「연구에 관련한 사무는 도의회사무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관장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무를 어떻게, 여기 규정에는 총무담당관실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 이걸 떠다밉니까? 안 되죠.

규칙에 따라야 됩니다. 위원장님. 안 됩니다.

이건. 규칙에 따라야죠. 무슨 얘기예요.

규칙이 위에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관은 정관 나름대로 나중에 규칙안 대로 처리를 한다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수행이라고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사무처 직원들이 수행하는데 가시는 겁니까? 올해 4명 분인 모양인데 4명 분이 의회사무처 거예요, 전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서 3,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모자랍니까?

아니, 전국체전을 치르면 지사님이 치르지 의장님이 치르는 것은 아니 잖아요? 전국체전이 기껏해 봐야 15일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대략 예상을 한 걸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