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20일 제정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이 실제 운영에 맞지 않아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회 의원 및 의원 연구단체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정례회와 임시회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집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로 개정하며, 의원 및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종료시점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모든 것은 규칙대로 해 나가고 정관은 또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일반 입법및선거관계 해 갖고 이 금액이 어떤 거로 쓰여지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6페이지입니다. 입법및선거관계에서 예산액이 485만9,817원 이건데 어떻게…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선거라든가 기타 의장단 선거라든가… 의회운영위원회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추가 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4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석인원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