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에 새로 조성된 의정연구회 회장을 맡은 정상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연구활동지원에관한규칙이 2001년 7월 2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연구회의 규칙을 정한 목적은 의회의 발전과 도정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을 보면은 의회 회기는 광역의회의 경우 연간 120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또 행정감사도 10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일 한다든지 15일 한다든지 20일을 연장해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 1,500개가 넘습니다. 농정국만 보더라도 270여 개의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명의 의원이 전폐하고 여기 뛰어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그 문제를 검토하고 평가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기가 정해져 있고 행정감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의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정을 견제하고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완을 하기 위한 의정연구회입니다. 지금 각 시·도의 광역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은 경상남도, 부산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규모는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우리 규칙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이라든지 대구시 같은 데는 등록을 하지 않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라든지 활동비는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연구회 발기목적은 충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반문제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충북의정연구회 사업은 5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도정 각 분야에 걸친 문제발굴 및 대안강구, 도정시책 개발 및 입법활동 연구,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의회에서 처리한 조례 건수가 82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의원발의로 된 것은 단 4건에 지나지않았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시중에서나 언론사에서나 도의회가 과연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고 아주 호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의정연구회가 앞장서서 의원발의를 통해서, 적어도 50% 이상은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의정연구회가 활동하는 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내의 학계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관계공무원, 지역의 주민, 또 시·군의 기초의회와 정책적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정의 현안 관련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기타 필요한 회의를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이렇게 해서 5가지 사업을 저희들 연구회에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4년도 불과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8월 25일에 결정된 과제선정 기준, 과제 제외기준, 추진계획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선정 기준은 도지사가 관장하는 업무에 한한다.
도비 예산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의회권한 범주 내에 있는 사업으로 한다. 도정발전에 부합되는 것으로 한다.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비예산 사업을 망라해서 하겠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을 과제로 삼겠다는 겁니다. 과제로 삼지 않는 기준은 뭐냐 하면 특정단체라든지 또는 개인의 이해와 관련된 것, 도민 분열을 조장하는 것, 도지사 권한 이외의 것, 의회 개입 논의 여지가 불필요한 것, 전체 도민과 전혀 무관한 것 이런 것은 과제선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제선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냐 과제선정은 의정연구회 회원들이 모여서 선정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내용을 확정짓고 두 번째는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서면으로 해서 일단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구두로 설명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신 받은 자료를 다시 연구회에서 협의를 해서 추가 사항이 있는가 미비점이 있는가를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현지출장을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직접 해당 사업대상자라든지 주민을 만나 가지고 또 관계공무원도 면담을 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무언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전부 발굴해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출장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파악된 것을 가지고 실내에서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거기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이 뭐다 그러면 개선할 것은 어떤 방향이냐 하는 것을 대안을 협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과제활동 결과보고서로작성을 해서 확정을 하면 그 다음에 각 의원 27명에게 이 자료를 배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활용은 의원 각자가 개인이 활용을 하든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든 그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단 의정연구회에서는 그러한 책자를 발간해서 이러이러한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다 이것은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안까지를 만들어서 의원님에게 배부를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지 않을 때는 의장명의로 집행부에 요구할 겁니다.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회신이 올 겁니다. 회신이 오면 의회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확실한 복안이 답변이 있을 때는 수용을 하지만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검토한다든지 하는 이런 미온적인 집행부의 의견이 회신 올 때는 다시 재론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여부도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할겁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가지 과제를 금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소방파출소 의용소방대 운영실태입니다. 도민의 인명, 재산보호와 직결된 소방업무의 제반현황을 파악해서 문제 및 개선점을 발굴해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도내에는 최근 5년간 소방파출소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의용소방대는 건물이 번듯하게 서 있고 장비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 어느 면단위의 의용소방대는 모일 자리도 없습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이런 시·군에 따라서 불균형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방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태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가면 누가 있느냐 하면 공중보건의들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시·군보건소장 감독 하에 돼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지소를 금년에 4개 건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 예산지원은1/3밖에 되지 않습니다. 2/3는 해당 시·군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농촌 서민들을 위해서 또 노령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값싸게 가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은 진료소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료소를 대폭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든지 또 세 번째는 도계지역 실태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경상북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에서 충청북도로 들어오기를 희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 보십시오. 충청북도 있는 사람들이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제천, 단양에 있는 사람들이 강원도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접경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경상도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인가 도와 시·군에서 지원이 아니면 시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도계지역에다 어떤 행정력을 펼치고 있는가 이걸 조사해서 밝혀 보겠다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의원연구회의 모임에 의원들이 나와서 활동한다고 하면 회기 내에도 활동이 있습니다마는 비회기 동안에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보다 시간을 많이 뺏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의원 의정연구회 회원의 개인명예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의정연구회가 적절한 활동을 많이 해서 도정을 바로 잡고 도민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도의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어느 의정회 지원비를 얼마 내놔라 부의장이 얼마 내놔라 상임위원들 얼마 내놓으시오 또는 의원들이 얼마 거출해서 활동비를 얼마 내 놓으시오 이거 아닙니다. 돈 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의정연구회를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원 안 받고 하는 연구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임위원회 어떤 위원이 얘기하시는데 상임위원회와 상충된다 상충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활용하도록 자료를 던져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제가 건의 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회원의 명예나 그걸 생각하기 이전에 충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충북도의회에 속해 있는 의원 각자의 명예 또 충북도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주고자 해서 이런 연구회가 만들어진 것이지 추호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원 구성 끝났습니다.
여기 의정연구회 들어온 어느 의원이 어떤 특별한 야망이나 어떤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어떤 비겁하게 그런 것 없습니다. 제 말씀이 지나쳤다고 하면 양해해 주시고 확실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충북 도의원은 충청북도 150만 도민을 위해서 활동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앞으로 의정연구회를 이끌고 여러분들의 위상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연구회정관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