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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주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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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장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백두대간의 생태보전을 위해 갖가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백두대간보호법이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나 동의없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기 전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수도권의 젖줄인 충주호와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건설로 인하여 6개 시·군 16개 읍·면의 지역주민들이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지역과 수변구역이라는 명분으로 댐주변 657㎢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심한 안개와 과습 등으로 농작물의 감수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자연환경이 뛰어난 보은의 속리산, 단양의 소백산, 제천의 월악산 등 유명한 국립공원으로 인하여 보은, 충주, 제천 등 5개시·군은 전체면적의 17%에 해당하는 4만9,048㏊가 국립공원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그 역겨운 고통을 감내해 가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댐건설과 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갖가지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시 6개시군의 7만4,394㏊를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한다면 지역개발은 더욱더 어렵게 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어려움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또다시 백두대간의 허리에 해당하는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시·군 대부분을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환경부와 농림부가 협의하여 지난해 12월 31일에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한바 있으며 지난 8월 31일에는 동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때에 우리 도는 6개 시·군 산림 전체면적의 20.6%에 이르는 7만4,394㏊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양군의 경우에는 단양군 전체면적의 40%에 이르는 지역이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백두대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는 본 의원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지만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대청댐 건설당시 수변구역 지정기준 설정시에 대청댐에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모든 구역이 적용 되도록 규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인근지역이 대다수 포함되었듯이 백두대간보호법에서도 주능선이 아닌 일반 수계지역까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산지와 인접한 농경지는 물론 인근 마을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하여 중부내륙 광역권의 개발은 물론 앞으로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주민들의 저항이 표출되어 매사가 난관에 봉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도 백두대간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때에 해당지역 주민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역균형개발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암초가 될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계획이 재검토되도록 대처할 것과 동시에 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속히 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