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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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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말씀 중에 충북원예협동조합이 관할구역이 몇 개 시·군을 죽 나열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 충주, 증평, 괴산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겁니까?

국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업비 계상된 것을 보면 13억이 계상이 됐는데 특별교부세 5억이 교부가 5월달에 됐다고 이렇게 부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신청서를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받아보니까 특별교부세를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6억을 요구를 했고 도비 2억, 시·군비 2억, 자부담 3억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1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6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못 받아왔어요. 그리고 시·도비, 시·군비를 2억씩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이 사업비 요구한 것을 보면 도비를 2억5,000을 요구했고 시·군비를 2억5,000을 요구했어요. 이거 사업비 계상 잘못 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교부금이 특별교부세가 줄어들었으면 도비하고 시·군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늘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지방비를 어떤 사업에는 늘려줬다 어떤 사업에는 줄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그러면 사업계획을 축소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더 시키든지요.

일례를 들어 가지고 1회추경때 우리 내수농협에 지원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비 3억 지원하고 군비 3억 지원하고 자부담 19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을 3억밖에 안 합니다.

형평논리에도 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당초 사업신청서에 보면 특별교부금을 6억 얻어온다고 하고 5억 밖에 못 얻어왔다라면 당연히 도비도 2억 준다고 했다가 1억7,000을 줘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2억5,000을 주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충청북도를 전체 관장하는 충북원예협동조합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줘야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계상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거든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저온저장고 1동, 선과장 1동, 선별기 2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비를 들여 가지고 지게차, 전동차, 냉동탑차까지 사줘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자부담을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기존 보조율을 보면 이거 부기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해 가지고 오면 안 되죠. 지방비 38%, 도비 19, 시·군비 19, 기타 62 해 가지고 100%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딱 부기를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업내용도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 농업인들한테 과수농가에 얼마만치 실익이 돌아갈 것인가 이거 다시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우리 충북원예조합을 포함해 가지고 4개 수출단지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수출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충북원예협동조합 사과수출실적이요. 그러면 다른 데 3개 단지에서는 수출실적이 얼마나 돼요?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청원과수조합 같은 데서도 5억 이상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요. 58쪽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량품종갱신 포도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해 가지고 5㏊, 10㏊, 50㏊ 해 가지고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1개소하고 가공시설 현대화시설을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기준보조율을 이렇게 죽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이 부담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가공시설 같은 것은 전부 100% 융자분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12개 시·군중에서 10개 시·군에 과연 여기 포함되지 않은 농가들은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이냐 그렇다라면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서 또 이런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번 2회추경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해 줬다고 하면 이 사업이 막바로 착수가 돼 가지고서 품종갱신도 들어갈테고 비가림시설도 들어갈테고 관수시설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10개 시·군에 있는 농가들은 누가 책임을 져줄 것이냐 이런 것을 제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농업여건은 따 똑같거든요. 충청북도가 공히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걱정하고 계세요?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답변을 해 줘보세요. 국장님! 그러면 충주시하고 영동군에는 조합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이 면적이 5㏊, 10㏊, 50㏊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과연 조합원으로 참여를 안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조합원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 혜택을 부여받는 농가하고는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이게 상당한 핵심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하면 국장님이 강력한 의지만 갖고 계시다면 꼭 중앙교부금이나 어떤 국비나 이런 것 관계없이 내년도에 국장님 의지만 강력하시다면 도비를 가지고서도 역점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면 여기에 포도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포도 하면 영동보다는 옥천이 많지 않습니까? 영동하고 옥천이 많지 않습니까?

영동이 옥천보다 많다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동하고 옥천이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런 중점재배지역에 어떤 우리 도비 가지고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기이 지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중점 지원을 할 이런 용의는 갖고 계신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4개 수출단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원예협동조합은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3개 수출단지의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소관이시죠?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이 R&D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비 계상한 것을 보면 총사업비 대비 지자체가 5%를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도비하고 시·군비가 안 맞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총사업비 대비에 지자체에서는 5%만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기업은 빼놓고요.

맞죠? 총사업비 대비 지자체에서는 5%만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도비는 1억5,000을 요구를 했고 시·군비는 1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1억이면 1억이고 1억5,000이면 똑같이 1억5,000이어야지 왜 도비는 1억5,000이고 시·군비는 1억을 요구했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동군에서 부담을 못해서 대학에서 부담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영동군 몫을 우리 도에서 부담을 더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자체 5% 대비 이거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억, 1억이 맞든지 1억5,000, 1억5,000이 맞든지 해야지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학에다 떠다밀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도에서도 1억만 부담을 하셨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학에다 더 부담을 시켰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십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산학협력 관련 있는 사업이 유일하게 세 가지 사업이 도비만 100% 지원된 사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면 영동대학교에 바이오산업기술과제 및 산업화지원에 도비만 4,500만원을 지원했고요. 충북대학교에 바이오산업기술과제 및 산업화지원에 당초예산에 2억2,7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도비만 100%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충청대학에 정밀기계장비 자동화기술지원센터 운영에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요. 이런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불합리한 건지 지원을 하는데 불합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도 보면 총사업비 대비 지자체 5%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다라면 분명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영동군에서 이것을 부담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다 지원된 내역을 보면 영동대학이 유일하게 많아요, 여기 지원된 내역 중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첨단산업과에서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일정 특정학교를 봐주기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펀드라고 해서 국비받아 왔다고 해서 의무부담비율 보조내시 딱 받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될 일이 아니다 싶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라면 오전에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예산담당부서에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농정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갈 적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특별교부세가 됐든 교부세가 됐든 양여금이 됐든 어떤 국고를 받아올 적에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를 몇 % 붙여라, 시·군비를 몇 % 붙여라 이런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5% 이상만 붙여주면 되니까 시·군에서 부담을 못하는데 우리 도비를 조금 더 붙여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욕심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어떤 특정학교를 봐주기 식으로 밖에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안타깝고요. 당초예산에도 100% 도비로 지원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고요.

더군다나 전국체전이 있어 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1회추경 때도 도비 100%만 지원된 학교가 있고요. 그런 산학협력사업도 중요하지만 형평에 맞는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방비분담비율을 꼭 맞추어서 또 예산부서하고도 꼭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종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2쪽 벤처기업집적화시설보강사업 1억원 전액삭감. 다음은 농정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 충주과수수출단지기반조성사업 2억5,000만원 전액삭감, 196쪽 표고자목수해 2차복구사업비 33만원 중 27만5,000원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5쪽 폐기물처리장설치 및 울타리보수사업비 3,000만원 전액삭감, 207쪽 충주사과브랜디포장 디자인개발지원비 2,500만원 전액삭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5건에 4억52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4년도 제2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